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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고압가스업계 이중규제로 부담 클 듯 |
유해·위험물질 21종에서 40종으로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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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안법 시행령 개정 추진 노동부가 최근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추가로 PSM제출 및 심사의무를 부과 받게 돼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6일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노동부의 산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정책결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노동부의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PSM제출대상인 유해·위험물질의 종류를 21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하고 규정수량도 대폭 낮춤으로써 결국 PSM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고법 규제대상시설인 고압가스 제조·충전·저장·사용업체들 가운데 약 550개 업소가 PSM제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유화학시설, 특수가스제조 및 사용시설, 냉동창고 등이 PSM제출대상에 대폭 포함돼 고압가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PSM제출대상 사업자는 약 800쪽 분량의 PSM을 작성하기 위해 전문가 등 외부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PSM제출 후에도 노동부로부터 1~3년간의 주기적인 PSM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 시행령에는 도시가스사용시설의 PSM적용대상도 조정했다. 도법 제33조의5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에서 3의2를 신설,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연소설비를 추가해 도시가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를 거쳐 도시가스 연소설비는 PSM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장이 PSM대상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모든 설비를 PSM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한편 지난 7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노동부의 원안을 의결한 바 있다. 산자부도 이와 관련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PSM제출대상 확대를 동의하지 않으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 도시가스 연소설비는 유해·위험설비와 연결된 것만 PSM제출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는 모두 제외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용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인·허가 사항에 이미 기술검토, 완성검사, 정기검사 등 고법에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 또 PSM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PSM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되며 고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이번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PSM제도는 석유화학공장의 화재·폭발·유독성물질 누출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 법령에서 채택한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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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9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