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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왕 계보 및 연표 제1대 太祖 生1335∼1408.5.24 74세 在1392.7∼1398.9 6년2월 58∼64세 이성계는 1356년 쌍성총관부 수복 전쟁을 시작으로 1388년 위화도 회군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을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맹장이었다. 이 혁혁한 전공에 힘입어 그는 고려 조정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성계는 승전할 때마다 위치가 올라갔다. 1362년 동북면병마사가 된 이후 같은 해에 밀직부사에 제수되고, 1382년에는 동북면도지휘사, 1384년에는 동북면 도원수문화찬성사가 되었으며, 1388년에는 수상격인 문하시중(門下侍中) 바로 아래인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이 되었다. 1392년4월 공양왕(고려의 마지막왕)의 스승이자 수문하시중으로 있던 정몽주가 이성계의 다섯째아들 방원의 사주로 살해되자, 이성계는 마침내 그 해 7월에 공양왕을 내붽고 정도전,조준,남은,이방원 등의 추대를 받아 고려 국왕으로 등극했다. 그는 즉위 초에는 고려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의장과 법제도 등도 고려의 것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새 왕조의 기틀이 갖추어지자 정도전,조준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듬해 3월 명의 양해를 얻어 국호를 '조선'으로 확정지었다. ◎ ----정확한 시기가 분명치 않은 것. 1392 7 이성계(태조), 수창궁에서 즉위, 문무백관의 제도를 정함 1393 2 국호를 「조선」으로 고침 1394 5 정도전, 을 편찬 1394 8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함 10 한양으로 천도 1395 1 정도전 등 37권을 펴냄 1396 1 도성 축조공사를 시작(9월에 완성) ◎ 조준과 하륜, 을 편찬하여 바침 1397 12 간행 1398 7 전국에 양전 실시 1398 8 제1차 왕자의 난
제2대 定宗 生1357∼1419 63세 在1398.9∼1400.11 2년2월 42∼44세 1399 5 을 편찬 1400 1 제2차 왕자의 난 2 방원이 세자가 됨 1400 4 사병을 없앰.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중추원을 삼군부로 고침
제3대 太宗 生1367∼1422 56세 在1400.11∼1418.8 17년10월 34∼52세 1401 4 사섬서를 설치하여 저화를 관장케 함 1401 7 문하부를 의정부로 고침, 신문고 설치 1402 1 무과의 법을 처음으로 정함, 관리의 녹봉에 저화를 병용 1402 2 저화 퉁행법을 정함 1403 2 주자소를 설치하여 계미자를 만듦 9 사섬서 폐지 1404 4 의정부, 각도의 호구 및 전답 의 수를 올림 1405 1 의정부의 서무를 6조에 귀속 시킴 1405 3 예조, 6조의 직무를 상정 10 다시 한양으로 환도 1406 3 선종·교종의 사사(寺社)를 정하고 토지와 노비의 수를 제한함 1407 1 백관의 녹과를 정함 1410 7 저화 통행법을 다시 시행 9 추포와 상 5승포의 사용을 금함 1411 1 저화의 사용을 엄격히 시행 3 원단(圓壇)의 제의를 정함 1411 4 회색·옥색의 의복을 금함 12 금은을 채굴케 함 1412 7 의흥부를 폐지하고 병조에서 군정을 맡음, 11 조운법 실시, 12 시전을 설치 1413 3 15권 완성 9 호패법 실시 ◎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찍어냄. 1414 1 중앙관제를 고침, 4 노비변 정도감을 설치(10월에 폐지) 1415 3 보충군 설치 7 조지소 설치 8 김제 벽골제 수축 ◎ 간행 1416 1 조관의 관복제도를 정함 6 호패를 폐지 8 도첩제 실시
제4대 世宗 生1397∼1450.2 54세 在1418.8∼1450.2 31년6월 22∼54세 1421 1 처음으로 서연을 개설 1422 12 기근으로 각도에 진제소 설치 1424 4 호적을 정비, 9 금속화패인 조선퉁보를 주조하여 통용시킴 1425 2 처음으로 동전을 사용 1426 2 한성에 큰 불이 남. 방화법을 정함 ◎ 정초, 을 지음 1433 6 유효통 등, 을 편찬하여 바침, ◎ 역서 을 짓게 함 1434 10 앙부일귀로 시간를 측정 ◎ 여진족을 추방하기 위해 6진을 설치(4군6진의 완성) 1440 9 평안도 연강변에 행성을 쌓음 (41년에 완성) 1441 8 장영실·이천 등 세계 최고의 철제 측우기를 설치하고 양수표를 세움 1443 2 일본 쓰시마 도주와 계해조약 체결 1443 12 훈민정음 창제 1444 11 전분 6등·연분 9등제를 정함 1445 4 권제 등, 10권을 편찬하여 올림, 10 365권 편찬 1446 9 훈민정음 반포 10 공문서에 훈민정음 사용 1447 2 화포를 만듦 7 이 완성됨 ◎ 함경·경기·황해 ·강원도 등에서 민란이 일어남
제5대 文宗 生1414∼1452.5 39세 在1450.2∼1452.5 2년3월 37∼39세 1451 8 김종서 등, 139권을 개찬 1452 2 김종서 등, 편찬
제6대 端宗 生1441∼1457.10 17세 在1452.5∼1455.6 3년2월 12∼15세 1453 10 수양대군, 김종서·황보인 등을 죽이고 안평대군 부자는 강화에 압송한 후 정권을 장악함(계유정난) 이징옥, 종성에서 난을 일으켰으나 사형당함 1455 윤6 단종,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줌(세조). 단종을 상왕이라함
제7대 世祖 生1417∼1468.9 52세 在1455.6∼1468.9 13년3월 39∼52세 1456 6 사육신,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죽음을 당함, 집현전·경연을 폐지 1457 6 상왕을 노산군으로 하여 영월에 유배함 10 단종 죽음 1458 4 호패법을 다시 시행 1461 1 공물의 대납을 금함, 4 경기·전라도에 양전 실시, 6 간경도감 설치 1465 12 김종직, 편찬 1466 8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실시 1467 5 길주인 이시애 등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에 함경도 지방의 농민이 호응하여 농민전쟁으로 발전
제8대 睿宗 生1450∼1469.11 20세 在1468.9∼1469.11 1년2월 19∼20세 1468 10 남이 등, 반역으로 물려 죽음을 당함
제9대 成宗 生1457∼1494 38세 在1469.11∼1494.12 25년1월 13∼38세 1469 12 군적을 개정, 호패법 폐지 1477 7 부녀 재가의 금지를 논함 1478 5 임사흥·유자광을 유배 ◎ 서거정, 편찬 1481 4 서거정, 50권올 편찬 1482 8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림 1483 2 연산군을 세자에 책붕 1484 11 서거정 등, 을 편찬하여 바침 1492 3 왜인의 사무역을 허락 1493 8 성현 등, 완성
제10대 燕山君 生1476∼1506.11 31세 在1494.12∼1506.9 11년9월 19∼31세 친어머니가 폐출당해 사사되고 정현왕후 윤씨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람. 1498 7 무오사화 일어남 1500 l 간행 1504 7 성균관을 유연소(遊宴所)로 함 10 갑자사화 일어남 1506 9 언문청을 폐함. 박원종 등, 왕을 폐하고 진성대군을 옹립함(중종반정). 폐왕을 연산군에 봉함
제11대 中宗 生1488∼1544.11.15 57세 在1506.9∼1544.11 38년2월 19∼57세 1511 3 학전 100결을 성균관에 줌. 조광조가 천거됨 1517 1 조광조 등, 이학(理學)의 장려를 여러 차례 건의, 6 축성사를 비변사로 개칭 1517 11 최세진, 편찬하여 바침 1519 4 현량과를 설치, 김식 등 28명을 등용, 5 조광조, 대사헌이 됨, 10 현량과 폐지 12 조광조에게 사약이 내림(기묘사화) 1524 1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물아냄 1527 4 최세진, 를 편찬하여 바침 1529 10 비변사, 긴급한 대사건은 의정부와 함께 의논하고 일반적인 것은 병조와 의논하여 조치하기로 함. 1530 8 이행 등, 을 편찬 1537 10 군포법 실시 ◎ 평안도에 양전 실시
제12대 仁宗 生1515∼1545.7 31세 在1544.11∼1545.7 9월 30∼31세 생모가 인종을낳고 7일만에죽어 문정왕후 윤씨(중종의2부인)의 손에서자람. 인종은 갑자기 원인 모를 병으로 앓다가 후사도 없이 떠남. 1545 7 인종이 위독하여 경원대군(명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음. 왕대비(문정대비) 윤씨가 섭정. 원상(院相)을 둠. 윤원로를 해남에 유배
제13대 明宗 生1534∼1567 34세 在1545.7∼1567.6 22년 12∼34세 1545 8 을사사화 일어남 1546 2 윤원로, 동생 윤원형과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해 파면됨 ◎ 명나라에서 양명학이 들어옴 ◎ 이황과 기대승 사이에 4단7정에 관한 서신왕래가 시작됨(∼1566년) ◎ 이지함, 을 지음 1562 1 황해도 농민봉기의 주모자 임꺽정을 처형, 난을 평정함 1563 9 명나라, 에 잘못 기록된 조선왕계를 시정(종계변무 일단락지음) 1567 6 명종이 죽음, 후사가 없어 하성군(선조)에게 왕위를 물려줌. 왕대비 수렴청정을 실시하고 원상을 둠
제14대 宣祖 生1552∼1608 57세 在1567.7∼1608.2 40년7월 16∼57세 ◎ 이이와 성흔 사이에 4단 7정에 관한 서신왕래가 시작됨(∼1578) 1574 1 이황, 고향 예안에 도산서원을 세움 1575 7 심의겸·김효원의 파당이 서로 논쟁, 배척하여 동서 당론이 일어남 1575 9 이이, 올림 1583 2 이이,「시무 6조」를 올림 4 이이, 10만 양병설을 건의 1584 2 정철, 대사헌이 됨 1588 10 정철, 지음 1590 3 황윤길 등을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 ◎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뉨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을 통일] 1592 4 일본군 20만여 명 조선에 침입(임진왜란의 시작) 5 일본군, 한성을 점령 6 선조, 의주로 피난 7 이순신 함대, 한산도에서 일본수군을 대파(한산대첩) 9 전국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남 10 김시민의 관군 및 의병, 진주성에서 일본군 대파(1차 진주성 싸움) 1593 1 조선 의병 및 관군, 명군과 함께 편양 탈환, 권율이 이끄는 조선군, 행주산성에서 일본군 대파 1594 2 훈련도감 설치 11 속오군 편성 1597 1 20만의 일본군, 조선을 다시 침략(정유재란) 1597 9 이순신 함대, 명량에서 일본수군 격딱 1598 11 이순신 함대, 노량에서 일본군 대파, 11 일본군 완전히 철수함 (임진왜란 끝남) 1607 1 여우길 등을 회담겸쇄환사(퉁신사)로 일본에 파견 ◎ 허균, 지음
제15대 光海君 生1575∼1641 67세 在1608.2∼1623.3 15년1월 34∼49세 ◎ 선혜청을 두고 경기도에 대동법 실시 1609 3 일본과 사절왕래에 관한 조약을 채결(기유약조). 일본과의 국교가 다시 열림 1610 8 허준, 25권을 펴냄 1613 8 영창대군을 강화에 유배 1614 ◎ 이수광, 을 편집함 1616 1 [누르하치, 후금을 세우고 태조에 오름] ◎ 일본으로부터 담배(남령초)가 들어옴. 1619 2 명의 요청에 따라 후금을 공격할 원군 1만여 명 파병 1623 3 김유, 이귀 등 서인, 반정을 일으켜 광헤군을 폐하고 정권을 잡음(인조반정)
제16대 仁祖 生1595∼1649 55세 在1623.3∼1649.5 26년2월 29∼55세 1627 1 후금, 조선을 침입(정묘호란) 3 후금과 화약을 맺음 ◎ 화란인 벨테브레 일행 3명, 제주도에 표착 1631 7 정두원, 명에서 천리경·대포·자명종을 가지고 옴 1633 11 처음으로 상평통보를 사용 1636 4 [후금의 태종, 국호를 청이라고 고침] 1636 12 청군, 조선에 침입(병자호란),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 1637 1 인조, 청 태종에게 항복 1642 ◎ 송시열과 윤휴, 이기설에 관해 논쟁 1645 1 소현세자, 독일인 신부 아담샬로부터 천문, 산학, 천주교에 관한 서적과 여지구(與地球), 천주상 등을 받고 귀국
제17대 孝宗 生1619∼1659.5 41세 在1649.5∼1659.5 10년 31∼41세 1651 8 호남에 대동법 실시 1653 8 화란인 하멜 일행, 제주도에 표착 1654 3 충청도에 대동법 시행 1655 11 신숙, 간행 1659 3 자의대비의 복제를 둘러싸고 남인과 서인 사이에 예론이 시작됨 제18대 顯宗 生1641∼1674 34세 在1659.5∼1674.8 15년3월 19∼34세
1662 ◎〔명, 완전히 멸망〕 1669 1 양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천인은 어머니의 역(役)을 따르도륵 함 1674 7 대비의 복제 문제로 예론이 다시 일어남
제19대 肅宗 生1661∼1720 60세 在1674.8∼1720.6 45년10월 14∼60세 1677 ◎ 경상도에 대동법을 시행 1678 1 상평퉁보를 주조함 1680 4 남인이 물러나고 서인이 정권을 잡음(경신대출척) 1683 4 남인의 숙청을 둘러싸고 서인이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분리 1689 2 세자책봉 문제로 노론이 실각 하고 남인이 집권(기사환국) 1694 3 서인이 남인을 물아내고 집권(갑술옥사) 1697 2 쓰시마 도주 막부의 명으로 왜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함 1712 5 백두산정계비를 세움
제20대 景宗 生1688∼1724.8 37세 在1720.6∼1724.8 4년2월 33∼37세 ◎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남
제21대 英祖 生1694∼1776.3 83세 在1724.8∼1776.3 51년7월 31∼83세 1725 3 소론의 4대신(조태구·유봉휘·조태억·최석항) 등을 축출, 사사, 노른 진출 1726 4 영조, 3조(붕당·사치·숭음)를 경계하는 글을 내려 8도에 반포 1727 7 소른이 권력을 회복(정미환국) ◎ 전라도 각지에 민란이 발생 1728 1 이인좌 등 소론 강경파가 밀풍군을 추대하여 반란을 일으킴(이인좌외 난) 1750 7 균역청을 설치하고 균역법을 실시 1758 ◎ 해서·관동지방에 천주교를 보급. 제사를 폐하는 자가 있어 이를 금함 1762 윤5 장헌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함. 장헌세자, 뒤주에 갇혀서 죽음 1770 8 왕명에 따라 신간 100권 40책 완성
제22대 正祖 生1752∼1800.6 49세 在1776.3∼1800.6 24년3월 25∼49세 1776 6 규장각을 설치람 1784 1 이승훈, 연경의 남천주교당에서 세례를 받음 6 편찬 1787 5 프랑스함대 제주도를 측량하고 울릉도에 접근. 이후 서양 함대의 출물이 빈번해짐 1791 2 6의전 이외의 시전의 특권을 폐지(신해통공) 1791 11 진산군의 천주교도인 윤지충과 권상연을 처형 하고 천주교 서적을 금함(신해박해) 1792 ◎ 정약용, 기중기 발명
제23대 純祖 生1790∼1834.11 45세 在1800.7∼1834.11 34년4월 11∼45세 1801 2 권철신, 이승훈, 이가환 등 천주교도를 적발하여 처형(신유박해) 1805 1 안동김씨의 세도정치 시작 1811 12 흥경래 등이 지휘하는 평안도민들의 항쟁이 일어남(평안도 농민전젱) ◎ 김정희, 진흥왕의 북한산 순수비를 해독 1818 7 ◎ 정약용, 완성 1823 6 6진에 양전을 실시하고, 3년간 세금을 면제하여 황무지 개간을 장려 1831 9 로마 교황청, 천주교 조선교구를 창설 1832 6 영국상선 암허스트호 황해도 몽금포 앞바다에 나타나 최초로 통상 요구.
제24대 憲宗 生1827∼1849.6.6 23세 在1834.11∼1849.6 14년7월 8∼23세 1839 7 천주교 박해로 신자 및 프랑스 신부 등이 처형됨(기해박해). 1842 8 [아편전쟁 끝남. 청, 영국과 남경조약을 맺고 개항]. 1842 10 김대건, 상해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된 후 밀입국. ◎ 미국함대가 통상을 요구. 1846 6 프랑스함대가 천주교 탄압을 구실로 충청도 외연도에 들어와 왕에게 국서를 전달. 1846 7 김대건, 새남터에서 순교. 1848 이양선, 경상·전라·황해·강훤·함경도에 출물.
제25대 哲宗 生1831∼1863.12.8 33세 在1849.6∼1863.12 14년6월 19∼33세 1853 4 러시아함대, 영일만까지 남하하여 동해안을 측량. 1854 3 [일본, 미국과 통상조약 체결] 1855 ◎ 지석영, 종두법을 전함. 1857 12 [영·불 연합군, 광동을 함락시킴(제2차 아편전쟁)] 1860 7 최제우, 동학을 창시, 세계 (8) 청; 영·불연합군이 북경을 점령. 북경조약 맺음 1861 ◎ 김정호, 를 간행 1862 2 진주민란이 일어남. 이해에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발생(임술민란). 1862 5 각 도의 민란이 3정문란 때문이라 보고 삼정이정청을 세움 세계 청; 양무운동 발생. 동치 중흥(∼74) 1863 11 동학교주 최제우 체포됨 1863 12 철종 죽음. 흥선군 이하응의 둘째아들 명복 즉위(고종) (흥선대원군) 生1820∼1898 79세 섭정 1863∼1873 10년 1863 12 이하응, 대원군이 되어 정권을 잡음(∼72).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를 타파 1864 3 동학교주 최제우, 대구에서 처형됨 세계 (8) 청; 태평천국 멸망. 1865 4 건영도감 설치, 경복궁 중건을 명함 4 원납전을 바치게 함 11 완성 1866 1 천주교인 남종삼·홍봉주와 프랑스인 베르뉘 등 9명의 선교사를 처형(병인박해) 1866 7 미국상선 제너럴셔먼호, 평양에서 군민의 공격으로 불탐 1866 8 프랑스함대 내침, 양화진에 이름 9 프랑스 함대 재침, 강화도를 점령(병인양요 시작) 1866 10 양현수의 조선군,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파, 프랑스군, 강화도에서 퇴주 1866 11 당백전 주조 1868 4 독일인 오페르트, 아산만에 상륙, 덕산의 남연군 무덤을 도굴 1868 9 대원군, 전국의 사액서원 이외의 서원을 철폐함 1871 3 사액서원 47개만 남기고 전국의 서원을 철폐함 4 주청 미국공사 로, 이사아함대사령관 로저스와 함께 군함 5척을 거느리고 와서 통상을 요구 미군, 강화도 광성보를 점령. 중군 이재연 등 전사(신미양요), 척화비 세움 1873 11 최익현, 대원군을 탄핵하고 제주도에 유배됨
제26대 高宗 生1852∼1919.1 68세 在1863.12∼1907.7 43년7월 12∼56세 1875 8.21 일본군함 운양호, 영종진을 포격(운양호사건) 1876 1 일본군함 7척, 경기도 남양만에 들어와 회담을 요구 강화에서 조·일수호회담 시작 2.2 조·일수호조규(병자수호조약·강화조약)조인 4 수신가 김기수 일행, 부산포에서 일본기선을 타고 향일 1876 11 경복궁에 실화, 전각 등 830여 간이 불탐 1876 12 개화파 지도자 박규수 죽음. ◎ 박효관·안민영, 엮음 1881 1 박정양·어윤중·홍영식 등 10여명의 인사유람단을 일본에 보냄 1881 4 별기군을 설치, 일군공병소위 호리모토를 초빙하여 신식훈련을 실시 윤7 영선사 김윤식, 신식기계 학습을 위해 유학생을 이끌고 청나라에 감 1881 12 군제개편으로 5군영 폐지, 무위·장어2영 설치 1882 4.6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 4.21 조·영수호조약 조인 5.16 조·독수호조약 조인 6.9 무위영군병, 폭동을 일으켜 일본공사관·별기군을 습격, 일인교관 호리모토를 죽임(임오군란) 6.10 민비, 변장하고 궁중을 탈출 대원군, 왕명으로 입궐하여 재집권 7.l3 청군, 대원군을 납치, 천진으로 호송 7.17 일본측과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제물포조약과 조·일 수호조규 조약을 체결 8 수신사 박영효·김만식, 일본으로 가는 배의 선상에서 태극기 고안 1883 1 인천항 개항. 태극기블 국기로 정함 1883 7 박문국 설치 10 박문국, 최초의 신문 발간 세계 (4) 청·불전쟁 (∼84.5) 1884 3.27 우정총국 개설(총판에 흥영식) 10.17 김옥균·박영효 등, 갑신정변을 일으킴 10.l9 김옥균 등, 일본으로 망명 11.24 김흥집, 이노우에와 한성조약 체결. ◎ 최초로등 사용 1885 1 선교사 언더우드·아펜젤러 내한 1886 1 노비세습제 폐지 5 한·불수호통상조약 체결 6 육영공원 설립 1892 12.1 동학교도, 전라도 삼례역에 모여 교조의 신원과 탄압중지를 진정 1893 12 전봉준 등 전라도 고부군민, 2차에 걸쳐 군수 조병갑에게 만석보의 수세감면을 진정 1894 1.10 전라도 고부군민, 전봉준의 영도로 고부관아 점령 (갑오농민전쟁 시작) 2.15 김옥균, 상해 미국조계에서 홍종우에게 암살됨 3.21 동학농민군, 고부 백산에서 봉기 4.27 농민군, 전주성 점령 4.28 정부, 청에 원군을 요청 5.9 일본군, 인천도착(22일 입경) 6.21 일본군, 경복궁 침입, 반일적인 민씨정권 타도하고 대원군 정권 수립 1894 6.23 청·일 양군, 수원부근 풍도에서 충돌, 청군대패(청일전쟁의 서전) 6.25 군국기무처 설치(갑오경장 시작됨) 6.28 관제개혁 (궁내부·의정부 이하 8아문 설치) 7.15 제1차 김홍집내각 성립 10.22∼11.12 농민군, 공주에서 일군에 대패. 이후 전라·충청·경상·강원·황해의 동학농민군, 일군·관군에게 궤멸됨. 11.13 군국기무처와 승정원을 폐하고 중추원 설치 11.21 제2차 김홍집내각 성립 (박영효 참여) 12.2 전봉준, 순창에서 체포되어 경성으로 압송 1895 3.25 을미개혁 단행 3.29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 처형 4 유길준의 일본에서 간행 7 제3차 김홍집내각 성립(친미·친로파 우세). 일본공사 미우라 부임 8.20 일본낭인들, 경북궁에 난입, 민비를 살해하고 친일내각을 성립 시킴(을미사변) 9 태양력을 사용(음력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개국 505년 1월 1일로 결정) 11.17 단발령 단행 11.l7 연호제정(개국505년을 건양 원년으로 함). 이하 양력(1896.1.1은 음력으로 1895.11.17) 1896 1 전국에서 의병봉기(민비 살해와 단발령에 항거한 을미의병) 2.1 이범진·이완용 등 친로파, 고종과 왕자를 정동의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김(아관파천) 아님
1392년(태조 1년, 壬申) 2월 정몽주가 신률(新律)을 올림. 4월 정몽주(鄭夢周, 1337-1392)를 격살함. 7월 16일 개경(開京) 수창궁(壽昌宮)에서 국왕으로 즉위하여 왕조 창건.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에 홍영통(洪永通), 좌시중(左侍中)에 배극렴(裵克廉), 우시중(右侍中)에 조준(趙浚)을 임명함. 7월 고려 공양왕(恭讓王)을 광주(廣州)로 추방하고, 8월에 공양군(恭讓君)으로 봉하여 강원도 간성군(杆城郡)으로 옮김. 8월 한양(漢陽) 천도를 결정했다 중지함. 8월 계자(季子) 방석(芳碩, 강비소생)을 세자로 삼음. 8월 개국공신(開國功臣)을 정함. 이숭인(李崇仁, 1349-1392) 죽음.
1393년(태조 2, 癸酉) 2월 공주(公州) 계룡산(鷄龍山)으로 천도를 결정하고 공사를 시작. 2월 국호를 조선(朝鮮)이라 정함. 2월 삼군총제부(三軍摠制府)를 폐지하고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설치함. 11월 각 도(道)의 계수관(界首官)을 정함. 12월 계룡산의 수도 건설을 중지함.
1394년(태조 3, 甲戌) 4월 공양군 부자(父子)와 왕씨(王氏)를 모두 살해함. 5월 정도전(鄭道傳)이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편찬하여 올림. 5월 시중(侍中)을 정승(政丞)으로 개칭. 8월 도읍지를 한양(漢陽)으로 정함. 9월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함. 11월 한양(漢陽)으로 천도. * 정도전, 신도가(新都歌)를 지음.
1395년(태조 4, 乙亥) 1월 정도전 등이 고려사(高麗史) 37권을 편찬. 6월 한양부(漢陽府)를 한성부(漢城府)로 개칭함. 6월 정도전이 경제문감(經濟文鑑)을 편찬. 7월 각 주부군현(州府郡縣)에 권농관(勸農官)을 둠. 9월 종묘(宗廟)와 경복궁(景福宮) 완공. 윤9월 도성조축도감(都城造築都監)을 설치. 10월 새로운 궁궐로 경복궁(景福宮)으로 함. 10월 천문도(天文圖)인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가 작성됨. 12월 과거식(科擧式)을 정함. 12월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을 설치.
1396년(태조 5, 丙子) 1월 서울의 도성(都城) 공사를 시작하여 9월에 완성. 4월 한성부의 5부(五部) 방(坊) 이름을 정해 표(標)를 세움. 7월 권근(權近) 등이 명에 압송됨. 8월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妃) 죽음. 12월 김사형(金士衡) 등이 왜구 근거지인 일기(壹崎), 대마도(對馬島)를 정벌. 숭례문(崇禮門, 남대문) 건립을 시작함. 목은 이색(牧隱 李穡, 1328-1396) 죽음.
1397년(태조 6, 丁丑) 3월 문묘(文廟) 준공됨. 4월 왜구(倭寇) 나가온(羅可溫)이 병선 24척을 이끌고 투항. 4월 흥인문(興仁門, 동대문) 완공. 5월 각도병마도절제사(各道兵馬都節制使)를 폐지하고 각진첨절제사(各鎭僉節制使)를 둠. 8월 유구국(琉球國)에서 사신을 보내옴. 9월 흥천사(興天寺, 황화방 북쪽, 지금의 서울 정동)가 건립됨. 12월 정도전을 동북면(東北面) 도선무순찰사(都宣撫巡察使)로 파견. 12월 경제육전(經濟六典)을 간행함.
1398년(태조 7년, 戊寅) 1월 각품(各品)의 녹과전수(祿科田數)를 정함. 2월 정도전이 동북면(東北面, 함경도)의 주군현(州郡縣)의 이름을 정함. 3월 제주도에 축마별감(畜馬別監)을 설치. 윤5월 수군(水軍)의 관직을 정함. 7월 전국적인 양전(量田)을 실시함. 8월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 세자 방석 등 피살. 9월 5일 태조는 방과(芳果 : 定宗)에게 선위한 뒤 상왕(上王)으로 물러남. 강화(江華) 선원사(禪源寺)에 있던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을 해인사(海印寺)로 옮김.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비(正知國師碑) 세움. 문익점(文益點, 1329-1398) 죽음.
1399년(정종 1, 己卯) 1월 명의 연호 건원(建元)을 사용함. 3월 노비변정도감을 폐지. 3월 개경(開京)으로 환도. 5월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 편찬. 김사형이 명에서 세계지도인 역대제왕혼일강리도(歷代帝王混一疆理圖) 등을 가져옴.
1400년(정종 2, 庚辰) 1월 제2차 왕자의 난. 방간(芳幹)을 유배 보냄. 2월 정안군(靖安君) 방원(芳遠)을 왕세제(王世弟)로 삼음. 4월 사병(私兵)을 혁파함. 관제를 개혁하여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폐지하고 의정부(議政府)를 설치. 중추원(中樞院)을 삼군부(三軍府)로 고침. 승정원(承政院)에서 왕명출납 기능을 담당케 함. 6월 노비변정도감을 다시 설치함. 11월 13일 정종은 정안군 방원에게 전위. * 길재(吉再)가 선산(善山)에 은거하여 학자 양성. 사학파(私學派).
1401(태종 1, 辛巳) 1월 노비변정도감을 폐지. 3월 사헌부(司憲府)에서 숭불(崇佛)의 폐해를 논함. 3월 관제를 개혁함.서정(庶政)을 총괄하던 문하부(門下府)를 의정부에 합하고, 문하부의 간쟁 기능을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함. 3월 의흥삼군부를 승추부(承樞府)로 고침. 7월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함.
1402년(태종 2, 壬午) 1월 무과(武科)의 법을 처음으로 제정함. 4월 사사(寺社)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함. 6월 하륜(河崙) 등에게 편년삼국사(編年三國史)의 편찬을 명함. 7월 관리의 고적출척법(考績黜陟法)을 제정함. 8월 호패(號牌)를 발급함. 9월 저화(楮貨)와 오승포(五升布)를 겸용케 함. 11월 안변부사 조사의(趙思義)의 반란. 12월 처형.
1403년(태종 3, 癸未) 2월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여 활자 계미자(癸未字)를 만듦. 6월 경상도 조세(租稅)를 육운(陸運)하게 함. 8월 하륜 등이 삼국사략(三國史略, 東國史略)을 편찬. 1404년(태종 4, 甲申) 6월 노비를 사사로이 주고받음을 금함.
1405년(태종 5, 乙酉) 3월 육조(六曹)의 직제를 정비하고, 의정부의 서무(庶務)를 육조에 귀속시킴. 9월 충청, 경상, 전라의 하삼도(下三道)를 양전(量田)함. 10월 다시 한양으로 천도. 10월 이궁(離宮)인 창덕궁(昌德宮) 완공. 권근의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 간행. 조준(趙浚, 1346-1405). 자초 무학(自超 無學, 1327-1405) 죽음.
1406년(태종 6, 丙戌) 3월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사찰을 정하고 토지와 노비수를 제한함. 5월 경성(鏡城), 경원(慶源)에 무역소(貿易所)를 설치함. 6월 각 향교(鄕校)의 생도(生徒) 및 토지의 액수를 정함.
1407년(태종 7, 丁亥) 1월 백관(百官)의 녹과(祿科)를 다시 정함. 2월 문묘(文廟)를 새로 지음. 7월 왜인(倭人)과의 무역을 정함. 8월 속육전수찬소((續六典修撰所)를 설치함. 대마도에 사신을 보내 곡식을 내림.
1408년(태종 8, 戊子) 1월 제주에 감목관(監牧官)을 둠. 5월 태조 승하함. 8월 공노비(公奴婢)의 신공(身貢)을 정함. 11월 명(明)의 사신 황엄(黃儼)이 진상(進上) 처녀를 데리고 감.
1409년(태종 9, 己丑) 1월 의약활인법(醫藥活人法)을 정함. 8월 하륜 등에게 태조실록(太祖實錄)을 편찬하게 함. 10월 11도에 도절제사(都節制使)를 둠. 양촌 권근(陽村 權近, 1352-1409) 죽음.
1410년(태종 10, 庚寅) 2월 여진족이 경원에 침입. 2월 주자소에서 서적을 간행 판매하게 함. 4월 경원부(慶源府)를 경성(鏡城)으로 옮김(-1417년). 7월 저화(楮貨) 통행의 법을 다시 시행. 8월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를 설치함. * 해인사(海印寺)에 팔만대장경 간행을 명함.
1411년(태종 11, 辛卯) 3월 원단(圓壇)의 제의(祭儀)를 정함. 3월 경원진(慶源鎭)을 폐지함. 6월 서울에 남부학당(南部學堂)을 설치. 9월 종묘(宗廟)의 제의(祭儀)를 정함. 11월 조운(漕運) : 충주 금천창(金遷倉)이 이룩됨. 윤12월 개거도감(開渠都監)을 설치하여 다음해 2월 한성의 개천(開川) 공사를 완료.
1412년(태종 12, 壬辰) 2월 혜정교(惠政橋)부터 창덕궁까지 800여칸의 시전(市廛)을 개설. 4월 경복궁의 경회루(慶會樓) 완공. 5월 종친(宗親)의 반서(班序와) 반록(頒祿)의 제도를 정함. 6월 단군(檀君)과 기자(箕子)를 사전(祀典)에 올림. 7월 의흥부를 폐지하고 병조(兵曹)에서 군정(軍政)을 관장케 함. 7월 주자소에서 십칠사(十七史)를 간행함. 8월 고려의 역대 사적 신비집(神秘集)을 불태움. 10월 광화문(光化門)에 종(鐘)을 만들어 걸음. 11월 조운법(漕運法)을 시행함.
1413년(태종 13, 癸巳) 1월 동서 양계(兩界)를 양전(量田)함. 1월 과거(科擧)의 좌주문생제(座主門生制)를 폐지함. 1월 창덕궁 돈화문(敦化門)의 대종(大鐘)이 완성. 2월 경제육전을 인쇄 반행(頒行)함. 3월 태조실록(太祖實錄) 15권 완성. 3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간행. 4월 제사(諸祀)의 제도를 정함. 4월 외방 각관의 노비 수를 정함. 7월 수군(水軍)의 만호(萬戶) 천호(千戶)의 칭호를 정함. 9월 호패법(號牌法)을 정해, 12월에 처음으로 호패(號牌)를 차게 함. 10월 동북면을 영길도(永吉道), 서북면을 평안도(平安道)로 개칭함. *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찍어냄.
1414년(태종 14, 甲午) 1월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를 경기도(京畿道)로 함. 1월 돈령부(敦寧府)를 설치함. 3월 무과(武科)도 문과와 같이 삼장통고법(三場通考法)을 사용케 함. 4월 노비변정도감을 둠. 10월에 폐지. 4월 육조 기능의 강화 : 의정부의 서사(庶事)를 육조(六曹)에 귀속함. 5월 노비사목(奴婢事目)을 정함. 7월 성균관(成均館)의 명륜당(明倫堂)에서 처음으로 백일장(白日場) 실시. 8월 하륜 등에게 고려사(高麗史)를 개수하게 함. 10월 호패를 바꿈.
1415년(태종 15, 乙未) 4월 공장(工匠)과 상고(商賈)의 수세법(收稅法)을 정함. 5월 제주에 왜구 침입. 7월 조지소(造紙所)를 설치함. 8월 김제 벽골제(碧骨堤)를 중수함. 10월 맥전(麥田)의 세법(稅法)을 정함. 10월 이전 천전(吏典 遷轉)의 법을 정함. 12월 각 역(驛)의 거리를 계산하여 이정표(里程標)를 세우게 함. 12월 혁파된 사사(寺社)의 노비를 사재감(司宰監)에 소속시킴. 12월 길주(吉州), 영흥(永興)의 2성이 완성됨. * 대명분류률(大明分類律)이 간행됨.
1416년(태종 16, 丙申) 1월 조관의 관복제(冠服制)를 정함. 외방 주군리(州郡吏)의 관복(冠服)을 개정함. 6월 호패제와 검교직(檢校職)을 폐지. 7월 자성(慈城) 하장동(下長洞)에 여연군(閭延郡)을 설치. 서북 사군(西北 四郡) 설치의 시작. 8월 도첩제(度牒制) 실시. 9월 영길도를 함길도(咸吉道)로 고침. * 하륜의 동국략운(東國略韻) 간행. * 하륜(河崙, 1347-1416) 죽음.
1417년(태종 17, 丁酉) 1월 각 도에 잠소(蠶所)를 설치함. 5월 금은(金銀)을 왜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은 채굴을 장려함. 7월 과전의 1/3을 하삼도(下三道. 경상, 충청, 전라도)로 옮겨 지급함. 8월 군기감(軍器監)에 화약감조방(火藥監造方)을 설치함. 8월 경성의 경원부를 부가참(富家站, 富寧)으로 옮김(-1434년) 11월 참서(讖書)를 금지함. 11월 풍해도(豊海道)를 황해도(黃海道)로 고침. 12월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 간행. * 경주에서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記)를 간행.
1418년(태종 18, 戊戌) 1월 종친(宗親)이하의 예장(禮葬)에 석실(石室)을 금지하고 회격(灰隔)을 쓰게 함. 1월 처음으로 백관(百官)이 사모(紗帽)를 씀. 6월 세자 양령대군(讓寧大君)을 폐하고 충령대군(忠寧大君)을 세자로 함. 8월 태종이 충령대군(세종)에게 선위. 9월 창덕궁 인정전(仁政殿)이 완공. 11월 중수태조실록(重修太祖實錄) 완성.
1419년(세종 1, 己亥) 5월 봉화령(烽火令)을 정함. 5월 왜구 50척 충청도 비인(庇仁)에 침입 격퇴함. 6월 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 이종무(李宗茂)가 대마도를 정벌. 9월 변계량(卞季良) 등에게 고려사(高麗史)의 개수를 명함. 9월 제주에 양전(量田)을 시행함. 11월 사사(寺社)의 노비를 폐지함. * 길재(冶隱 吉再, 1353-1419) 죽음.
1420년(세종 2, 庚子) 윤1월 향리(鄕吏) 면역(免役)의 법을 정함. 윤1월 대마도를 경상도에 편입할 것을 대마도주에게 통고. 3월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함. 8월 함길도에서 금을 채굴함. 11월 활자 경자자(庚子字)를 제조. * 이무렵 평안도에 수전(水田) 경작이 보급됨.
1421년(세종 3, 辛丑) 1월 유관(柳觀), 변계량 등이 수교고려사(수校高麗史)를 올림. 1월 일본 사신의 내왕로를 지정함. 3월 주자소(鑄字所)에서 인쇄법(印刷法)을 개량함. 5월 삼군(三軍)을 오위법(五衛法)으로 고치고, 8월에 모든 군사를 오위에 예속시킴. 10월 원자(元子) 향(珦)을 세자로 책봉함. 서연(書筵)을 개설함. 12월 사죄삼복계(死罪三覆啓)의 법을 엄수케함.
1422년(세종 4, 壬寅) 1월 도성(都城) 수축을 시작하여 2월에 마침. 2월 성문도감(城門都監)을 설치함. 8월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함. 9월 여진족이 경원부 등지에 침입. 10월 주자(鑄字)를 다시 함. 11월 태종 승하함.
1423년(세종 5, 癸卯) 2월 남산에 봉화대(烽火臺)를 쌓음. 4월 명에서 말(馬) 1만필을 요구함. 7월 일본 사신이 토산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구해감. 7월 함길도에 행상(行商)을 금함. 8월 주자소에서 통감속편(通鑑續編)을 간행함. 9월 화폐 조선통보(朝鮮通寶)를 주조함. 10월 사사(寺社)를 새로 건립하는 것을 엄금함. 10월 재인(才人), 화척(禾尺)을 백정(白丁)으로 개칭함. 12월 유관 윤회(尹淮) 등에게 고려사를 개수케 함. * 성석린(成石璘, 1338-1423) 죽음.
1424년(세종 6, 甲辰) 2월 전라, 경상도에 주전소(鑄錢所)를 둠. 4월 불교를 선종(禪宗)과 교종(敎宗) 양종 36사(寺)로 통합함. 8월 수교고려사(수校高麗史) 완성. 9월 금속화폐 조선통보를 주조케 함. 11월 변계량에게 지지(地志)를 편찬케 함. 11월 악기도감(樂器都監)에서 악기를 제조함.
1425년(세종 7, 乙巳) 4월 저화를 없애고 동전(銅錢)을 사용케함. 흥천사 종을 남문으로 옮김. 일본 사신이 대장경판을 다시 구함. 처음으로 문신이 도진무(都鎭撫)에 임명됨. 7월 왕지(王旨)를 교지(敎旨)로 함. 8월 경기도 남양(南陽)에서 경석(磬石) 발견. 박연(朴堧)의 악률(樂律)정리 시작. 9월 평양에 단군사당(檀君祠堂)을 건립. * 이종무(李宗茂) 죽음.
1426년(세종 8, 丙午) 2월 화주(和州)를 영흥대도호부(永興大都護府)로 정함. 2월 한성부에 큰 화재. 방화법(防火法)을 제정. 6월에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 설치. 4월 가산몰관(家産沒官)의 법을 폐지함. 5월 각 도의 국둔전(國屯田), 관둔전(官屯田)을 폐지.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을 둠. 8월 정종실록(定宗實錄)을 완성. 11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 시조(始祖)의 사당을 세움. 12월 속육전(續六典) 및 등록(謄錄)을 편찬. 12월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 실시.
1427년(세종 9, 丁未) 1월 관둔전을 다시 설치함. 4월 야인(野人)의 조경일수(朝京日數)를 정함. 5월 박연이 새로 제작한 석경(石磬)을 올림. 6월 철전(鐵錢)을 주조함. 8월 강화에 목장을 설치함. 11월 신백정(新白丁)과 평민을 같이 거주하게 함.
1428년(세종 10, 戊申) 1월 왜인이 동(銅)과 명주와의 교역을 청함. 2월 대마도에 대한 사미(賜米)를 200석으로 결정함. 윤4월 정초(鄭招) 등에게 속육전(續六典)을 개수케 함. 윤4월 군적(軍籍)을 6년마다 하기로 함. 5월 호적(戶籍)의 법규와 격식을 정함. 7월 종학(宗學)을 세움. 9월 신백정을 평민과 함께 갑사(甲士)에 취재(取才)로 뽑음. 10월 결부제(結負制)를 정함. 12월 안변대도호부(安邊大都護府)를 둠. 12월 일본에 통신사(通信使)를 보냄.
1429년(세종 11, 己酉) 4월 가묘제례(家廟祭禮)의 법을 정함. 4월 경복궁의 사정전(思政殿) 완공. 6월 단오(端午)의 석척전(石擲戰)을 금지하고 석척군(軍) 폐지. 6월 왜관(倭館) 무역의 금지물목을 정함. 8월 명(明)에 금은세공(金銀歲貢)의 면제를 요청함. 10월 상고행상납세법(商賈行商納稅法)을 전국에 시행. 12월 음악 : 송(宋)의 제도에 따라 편종(編鐘)을 주조. * 정초(鄭招)가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
1430년(세종 12, 庚戌) 2월 농사직설을 전국에 반포. 3월 예조(禮曹)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제사의 음악, 악기, 가사(歌詞), 무악(舞樂), 무인(舞人)의 복식 및 단제(壇制), 제기(祭器) 등을 개정함. 7월 공법(貢法)의 타당성을 각 도에 물음. 9월 각 도에 수차(水車) 관개(灌漑)를 장려함. 9월 경성에 출입하는 승려에게 인신첩자(印信帖字)를 발급함. 12월 아악보(雅樂譜) 완성. * 변계량(卞季良, 1369-1430) 죽음.
1431년(세종 13, 辛亥) 2월 명에 사신을 보내 산법(算法)을 배우게 함. 3월 태종실록(太宗實錄)을 완성. 4월 경복궁 광화문(光化門) 완공. 4월 절이외의 연등(燃燈)을 금지함. 5월 4품이상을 대부(大夫), 5품이하를 사(士)라 칭하게 함. 8월 무당의 야제(野祭)를 금함. 11월 유구국 사신이 옴. * 이직(李稷, 1362-1431) 죽음.
1432년(세종 14, 壬子) 1월 맹사성(孟思誠) 등이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誌)를 편찬. 3월 삼군도총제(三軍都摠制)를 폐지하고 판중추원(判中樞院)을 설치함. 7월 明에 소(牛) 6천마리를 보냄. 7월 영북진(寧北鎭)과 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를 설치. 10월 신백정(新白丁) 자제의 향학(鄕學) 입학을 허용함. * 경기도 양전(量田)을 실시함.
1433년(세종 15, 癸丑) 1월 황희(黃喜) 등이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 완성. 1월 율학청(律學廳)을 설치함. 화포방용술(火砲放用術)을 개선하여 수성(守城)이외에 야전(野戰)에서도 사용하도록 함. 4월 최윤덕(崔潤德)이 압록강 방면의 여진족 이만주(李滿住)를 정벌하고 6월에 자성군(慈城郡) 설치. 서북 사군(四郡)의 설치. 대마도에서 토산물을 바치고 범종과 책을 구해감. 8월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을 전라, 강원도에서 간행하게 함. 9월 민속 가요를 수집케함. * 정초(鄭招), 박연(朴堧) 등이 혼천의(渾天儀)를 완성.
1434년(세종 16, 甲寅) 1월 부거(富居)의 경원부(慶源府)를 경원(慶源)으로 옮김(-1449년). 동북 육진(六鎭) 설치 시작됨.) 3월 광화문에 신종(新鐘)을 설치. 7월 물시계 신루(新漏)를 사용. 7월 활자 갑인자(甲寅字)를 주조.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갑인자로 인쇄하여 간행. 9월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충훈부(忠勳府)로 고침. 10월 해시계 앙부일구(仰釜日晷)를 둠.
* 정초(鄭招) 죽음. 1435년(세종 17, 乙卯) 2월 1품부터 서인(庶人)까지의 혼례의식(婚禮儀式)을 정함. 3월 호적(戶籍)의 등제(等第)를 제정. 7월 회령에 회령부(會寧府)를 설치함. 9월 주자소(鑄字所)를 경복궁내로 옮김. 9월 함길도에 목면(木棉)을 심게함. 10월 마패(馬牌)를 새로 제작함. * 화약무기인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발명.
1436년(세종 18, 丙辰) 2월 경성군(鏡城郡)을 경성부(鏡城府)로 승격시킴. 3월 왜인 206명의 삼포(三浦) 거주를 허락함. 4월 권도, 동국연대가(東國年代歌)를 편찬. 6월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 9월 회령부에 축성. 12월 납활자 병진자(丙辰字)를 주조함. * 운부군옥(韻府群玉) 간행. * 윤회(尹淮, 1380-1436) 죽음.
1437년(세종 19, 丁巳) 1월 울산(蔚山)을 도호부(都護府)로 함. 3월 함길도 갑산성(甲山城)을 쌓음. 4월 공성현(孔城縣)을 경흥군(慶興郡)으로 승격함. 4월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를 만듦. 6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분황례(焚黃禮)를 가묘(家廟)에서 행하게 함. 8월 금은(金銀)의 가격을 정함. 8월 문무관(文武官)의 전선법(銓選法)을 개정함. 9월 이천 등이 압록강 방면의 여진을 정벌. 10월 경원, 경흥의 성(城)이 완성. * 경복궁에 천문관측대인 간의대(簡儀臺) 설치.
1438년(세종 20, 戊午) 1월 장영실(蔣英實)이 주관하여 경복궁안에 흠경각(欽敬閣)을 준공함. 1월 귀화한 여진인에게 양녀(良女)를 주게함. 4월 충의위(忠義衛), 별시위(別侍衛), 내금위(內禁衛), 삼군(三軍) 갑사(甲士)의 수령천전법(守令遷轉法)을 제정. 7월 경상, 전라도에 공법을 시행. 11월 김시습(金時習)의 금오신화(金鰲神話) 간행. * 자동물시계인 옥루(玉漏)를 만듬. * 맹사성(孟思誠, 1360-1438) 죽음.
1439년(세종 21, 己未) 1월 사맹삭(四孟朔) 반록(頒祿)을 시행. 7월 성주(星州)와 전주(全州)에 사고(史庫)를 설치함. 9월 명에 사신을 보내 예악제도(禮樂制度)의 책을 구해옴. 10월 여진인의 상경(上京)을 제한함. * 허조(許稠, 1369-1439) 죽음.
1440년(세종 22, 庚申) 3월 결혼연령을 남 16세, 여 14세이상으로 정함. 5월 경상, 전라도에 공법을 시행함. 7월 다시 공법을 상정(詳定)케 함. 8월 여주 신륵사(新勒寺) 중수. 9월 평안도 강변에 행성(行城)을 쌓음. 1441년 완공. 11월 온성군(穩城郡)을 새로 설치함. * 유사눌(柳思訥, 1375-1440) 죽음.
1441년(세종 23, 辛酉) 1월 대마도주가 법화경(法華經)을 구해 감. 5월 온성군(穩城郡)과 종성군(鐘城郡)을 도호부(都護府)로 고침. 7월 충청도에 공법을 시행. 8월 세계 최초의 철제 측우기(測雨器)를 설치하고, 양수표(量水標)를 세움.
1442년(세종 24, 壬戌) 6월 종친의 이씨성(李氏姓)과의 혼인을 금함. 6월 승도입적법(僧徒入籍法)을 폐지함. 8월 권제(權足+是) 등 고려사(高麗史)를 편찬함.
1443년(세종 25, 癸亥) 2월 통신사 변효문(卞孝文)이 대마도주와 세견선(歲遣船)을 50척으로 약정함. 4월 세자(문종)에게 섭정(攝政)을 시킴. 5월 경흥군(慶興郡)을 부(府)로 승격함. 6월 내의원(內醫院) 설치. 8월 자성(慈城) 토성동(土城洞)에 우예군(虞芮郡)을 설치함. 서북 사군(四郡) 설치 완료. 11월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함. 11월 일본 사신이 대장경과 청자기(靑磁器)를 요청. 청자기를 얻어감. 12월 훈민정음(訓民正音) 28자(자음 17자, 모음 11자)를 창제함.
1444년(세종 26, 甲子) 1월 양전계산법(量田計算法)을 제정. 1월 집현전에서 고금운해(古今韻解)를 언해함. 6월 결부파속제(結負把束制)를 다시 시행함. 10월 집현전에서 오례의주(五禮儀注)를 편찬함. 11월 전분육등(田分六等) 연분구등(年分九等)의 법을 정함. *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 간행. 중수대명력(重修大明曆) 간행.
1445년(세종 27, 乙丑) 3월 치평요람(治平要覽) 편찬.(1441년에 시작함) 4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10권 완성. 7월 충순위(忠順衛)를 설치함. 10월 의방유취(醫方類聚) 365권 완성됨. * 최윤덕(崔潤德, 1376-1445) 죽음.
1446년(세종 28, 丙寅) 4월 함경도에 삼수군(三水郡)을 설치함. 9월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반포함. 10월 공문서(公文書)에 훈민정음을 사용. 10월 새로 만든 척(尺)으로 도량형제도를 개정함. 11월 정음청(正音廳)을 설치함. * 신개(申槪, 1374-1446) 죽음.
1447년(세종 29, 丁卯) 2월 화포(火砲)를 만듦. 2월 용비어천가 주해(龍飛御天歌註解)를 완성함. 4월 부녀자가 절에 가는 것을 금지함. 4월 안견(安堅)이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를 그림. 7월 석보살절(釋譜詳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 편찬됨. 8월 숭례문을 중수함. 9월 신숙주(申叔舟) 등이 동국정운(東國正韻), 사성통고(四聲通攷)를 편찬함.
1448년(세종 30, 戊辰) 4월 원손(元孫) 홍위(弘暐 : 단종)를 세손(世孫)으로 봉함. 5월 사창(社倉)을 대구군(大丘郡)에 시험적으로 설치. 7월 전라도의 전품(田品)을 정함. 7월 성균관 및 사학 유생이 불당건립에 반대하여 동맹휴학. 9월 총통등록(銃筒謄錄)을 각 도에 나누어줌. 12월 내불당(內佛堂) 건립.
1449년(세종 31, 己巳) 2월 춘추관에 고려사의 개찬을 명함. 7월 부거현(富居縣)을 부령부(富寧府)로 승격함. 동북 육진(六鎭) 설치 완료. 12월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간행.
1450년(세종 32, 庚午) 1월 양성지(梁誠之)가 비변십책(備邊十策)을 건의함. 2월 세종이 승하함. 문종 즉위. 3월 동국병감(東國兵鑑) 편찬. 3월 일본국 사신의 요청으로 대장경 1부를 보냄. 7월 활자 경자자(庚子字)를 주조함. 7월 평안도를 좌,우도(左,右道)로 나눔. 12월 각 도의 지도(地圖)를 제작함.
1451년(문종 1, 辛未) 1월 경치 충청도 수군 3천명으로 도성을 수축함. 2월 화차(火車)를 제조. 3월에 화차를 추가 제조하여 군기감(軍器監)에 50량, 의주(義州) 등 양 계지방 각읍에 20량씩을 비치케 함. 5월 정척(鄭陟)이 양계지도(兩界地圖)를 만들어 올림. 8월 김종서(金宗瑞) 등이 신찬고려사(新撰高麗史)를 완성하여 올림. 11월 승려의 왕성 출입을 금함.
1452년(문종 2, 壬申) 2월 김종서 등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35권을 편찬. 5월 문종 승하, 세자(단종) 즉위. 6월 수양대군(首陽大君)의 역대병요(歷代兵要) 완성. 6월 정몽주를 왕씨사당(王氏祠堂)에 배향. 6월 경연에서 가례(家禮) 상례(喪禮)를 진강케함. 11월 정음청(正音廳) 폐지. * 황희(黃喜, 1363-1452) 죽음.
1453년(단종 1, 癸酉) 6월 박연이 세종어제악보(世宗御製樂譜)를 발간. 10월 계유정란(癸酉靖難). 수양대군이 김종서(金宗瑞, 1390-1453) 등을 살해하고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서 정권을 잡음. 10월 양성지가 조선도도(朝鮮都圖), 팔도각도(八道各圖) 등의 지도를 만듦. 10월 이징옥(李澄玉)이 종성(鍾城)에서 반란을 일으킴. 10월 평안좌우도를 다시 평안도로 합함. * 하연(河演, 1376-1453) 죽음.
1454년(단종 2, 甲戌) 2월 양성지가 황극치평도(皇極治平圖)를 편찬. 3월 세종실록(世宗實錄) 163권을 편찬. 3월 권근의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 입학도(入學圖) 등을 간행하여 경연에서 진강함. 12월 문무관의 상복(常服), 흉배(胸背)를 제정.
1455년(단종 3, 세조 1, 乙亥) 4월 평안도 우예(虞芮) 여연(閭延) 무창(茂昌)의 3군을 폐하고 귀성군(龜城郡)을 다시 설치. 4월 명에서 의서(醫書)를 구함. 6월 단종이 수양대군(세조)에게 선위. 단종은 상왕(上王)이 됨. 6월 정인지(鄭麟趾)가 영의정이 됨. 8월 양성지에게 지리지(地理誌)를 편찬케함. 11월 문종실록(文宗實錄)을 편찬. * 사성통고(四聲通攷) 간행.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완성.
1456년(세조 2, 丙子) 3월 양성지가 편의이십사사(便宜二十四事)를 상소함. 6월 성삼문(成三問, 1418-1456) 등 사육신(死六臣)이 단종 복위를 도모다가 처형됨. 6월 집현전(集賢殿), 경연(經筵)을 폐지. 12월 원구단(圓丘壇) 설치.
1457년(세조 3,丁丑) 6월 상왕(단종)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하여 영월(寧越)로 유배보냄. 10월 노산군(단종) 죽음.
1458년(세조 4, 戊寅) 1월 태조, 태종, 세종, 문종의 국조보감(國朝寶鑑) 7권 완성. 3월 유구국 사신 내방. 4월 호패법을 다시 시행함. 4월 해인사 대장경 50건을 각도 사찰에 분장. 10월 자성군(慈城郡)을 폐지함으로써 서북 사군(四郡)이 모두 없어짐. * 박연(朴堧, 1378-1458) 죽음.
1459년(세조 5, 己卯) 1월 평안도의 운산군(雲山郡) 폐지. 이로써 4군이 모두 폐지됨. 2월 호패법 시행. 3월 신숙주가 회령에서 여진을 선무(宣撫)함. 4월 경흥부를 옮김. 6월 명경과(明經科) 설치. 7월 월인석보(月印釋譜) 완성. 7월 충청 경상 전라도 연변에 진(鎭)을 설치. 10월 양성지가 잠서(蠶書)를 새로 지음. 11월 병제(兵制)를 고침. * 신석조(辛碩祖, 1407-1459) 죽음.
1460년(세조 6, 庚辰) 1월 여진족 우량합 등이 회령에 침입, 격퇴. 2월 경기와 하삼도의 각 역(驛)을 개편하고 찰방(察訪)을 둠. 7월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간행. 8월 신숙주가 두만강밖 모련위(毛憐衛)의 여진을 정벌함. 9월 국학(國學)에 구재(九齋)를 둠. 11월 하삼도의 부실자(富實者) 4천5백호를 평안 강원 황해도에 이주케 함. 윤11월 전라도에서 조운선 100척을 건조함.
1461년(세조 7, 辛巳) 1월 공물(貢物) 대납(代納)을 금지. 3월 최항(崔恒) 등이 잠서(蠶書)를 언해함. 3월 북정록(北征錄) 완성. 4월 경기 전라도를 양전(量田)함. 6월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함. 7월 경국대전 형전(刑典)을 완성. 10월 승려 호패법을 정함.
1462년(세조 8, 壬午) 5월 호적(戶籍)이 성적(成籍)됨. 5월 충청 전라 경상도의 군적(軍籍)을 작성. 8월 찰방(察訪)을 신설하고 역승(驛丞)을 증설. 12월 흥천사 종이 완성. * 양령대군(讓寧大君, 1394-1462) 죽음.
1463년(세조 9, 癸未) 1월 호패사목(號牌事目) 20조를 제정함. 9월 간경도감에서 신간 법화경(法華經)을 올림. 11월 정척 등이 동국지도(東國地圖)를 편술. 11월 장서각(藏書閣)을 홍문관(弘文館)으로 개칭. 12월 병학구결(兵學口訣)을 정함. 12월 성균관에서 구재학규(九齋學規)를 올림. 12월 반야심경(般若心經)을 번역함.
1464년(세조 10, 甲申) 2월 김수온(金守溫) 등이 금강경(金剛經)을 언해함. 7월 교서관(校書館)에서 삼갑전법(三甲戰法)을 간행. 8월 양성지가 군정십책(軍政十策)을 올림. 11월 전폐(箭幣)인 팔방통보(八方通寶)를 주조.
1465년(세조 11, 乙酉) 3월 원각경(圓覺經) 언해(諺解)가 완성. 4월 한성에 원각사(圓覺寺) 준공. 6월 모든 지리서(地理書)를 수집하여 간행함. 북경에서 지리대전(地理大全)을 구해오게함. 12월 김종직(金宗直)이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誌) 편찬. * 권람(權擥, 1416-1465) 죽음.
1466년(세조 12, 丙戌) 1월 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를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로 개칭. 2월 성균관에 구재(九齋)를 설치. 2월 평안도에 영원군(寧遠郡) 설치. 3월 새로 정한 주역구결(周易口訣)을 반포함. 4월 동국통감(東國通鑑) 수찬을 완료. 4월 서거정(徐居正)에게 마의서(馬醫書)를 편찬케 함. 4월 과전법(科田法)을 폐지하고 직전법(職田法)을 시행함.
1467년(세조 13, 丁亥) 1월 양성지가 해동성씨록(海東姓氏錄)을 편찬. 1월 노비변정도감을 장예원(掌隸院)으로 고침. 2월 금강산 유점사(楡岾寺)를 중창. 3월 규형(竅衡, 땅의 원근을 재는 기구), 인지의(印地儀)를 만듦. 4월 원각사 탑 완성됨. 5월 이시애(李施愛)가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켜 8월에 진압. 9월 함길도를 남북도(南北道)로 나눔. 9월 강순(康純) 등이 명과 함께 압록강 방면의 여진족을 정벌하여 이만주와 그 아들을 죽임.
1468년(세조 14, 戊子) 9월 세조 승하, 세자(예종) 즉위함. 9월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을 원상(院相)으로 하여 정무를 관장케 함. 10월 남이(南怡), 강순(康純) 등이 반역으로 몰려 처형됨. 10월 직전수조법(職田收租法)을 정함. 12월 보신각 대종(大鐘) 주조함. * 신륵사 다층대리석탑, 낙산사 칠층석탑 축조함. * 심경언해(心經諺解) 간행.
1469년(예종 1, 己丑) 3월 삼포(三浦)의 사무역 금지. 6월 관둔전의 민간인 경작(民耕)을 허락함. 6월 양주 봉선사(奉先寺) 완성. 7월 무정보감(武定寶鑑) 만듦. 9월 최항 등 경국대전을 편찬. 11월 예종 승하, 왕자 자을산군(者乙山君) 즉위. 12월 군적 개정, 호패법 폐지.
1470년(성종 1, 庚寅) 2월 화장(火葬)의 풍속을 금지함. 4월 직전세(職田稅)를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로 함. 7월 경국대전의 이전(吏典) 병전(兵典)을 시행. 11월 경국대전을 교정함. 12월 각 도에 누에치는 잠소(蠶所)를 1개씩 설치. * 구치관(具致寬, 1406-1470) 죽음.
1471년(성종 2, 辛卯) 6월 외친(外親) 6촌의 혼인을 금지. 6월 도성안의 염불소(念佛所)를 금지하고 무격(巫覡)을 도성밖으로 쫓아냄. 10월 신숙주가 영의정이 됨. 11월 유구국 사신이 옴. 12월 간경도감을 폐지. 11월 세조실록(世祖實錄)을 편찬.
1472년(성종 3, 壬辰) 1월 음사(陰祀)를 금지함. 1월 내수사(內需司) 장리(長利) 325개소를 혁파함. 2월 구월산(九月山) 삼성당(三聖堂)에 제사함. 3월 의학(醫學) 장려 10조를 제정함. 4월 과거(科擧)의 식년제(式年制)를 개정. 5월 예종실록(睿宗實錄) 편찬. 6월 주자가례에 따른 사중삭(四仲朔) 제사 이행을 검찰함. 11월 수군(水軍)의 대립(代立)을 엄금함.
1473년(성종 4, 癸巳) 6월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를 설치함. 8월 사족 부녀자가 승려가 됨을 금지함.
1474년(성종 5, 甲午) 1월 경국대전 반포 시행. 1월 경상 전라도에 당목면(唐木棉)을 경작케함. 11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완성. 12월 서거정의 동인시화(東人詩話) 간행. 12월 경복궁 근정전, 광화문에 청기와를 올림. 경회루와 종묘를 보수함. * 최항(崔恒, 1409-1474) 죽음.
1475년(성종 6, 乙未) 2월 여진 우량합이 경원에 침입. 건주위 이만주의 잔당이 침입. 4월 황해도 평안도 영안도에 면화(棉花)를 경작케함. 5월 대소인원의 가사(家舍)제도를 강화. * 인수대비(仁粹大妃) 한씨의 내훈(內訓) 간행. * 어효첨(魚孝瞻, 1405-1475), 신숙주(申叔舟, 1417-1475) 죽음.
1476년(성종 7, 丙申) 1월 아오지(阿吾地)에 만호(萬戶)를 둠. 5월 원상(院相)을 폐지함. 10월 왜인이 가져온 황금의 사무역을 허가. 12월 노사신(盧思愼) 등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를 편찬.
1477년(성종 8, 丁酉) 1월 일본 통신사의 사목(事目)을 제정. 3월 일체의 사찰 건립을 금지함. 5월 의방유취(醫方類聚) 간행. 6월 유구국 사신이 옴. 7월 부녀자의 재가(再嫁) 금지를 논의. 7월 주(州), 부(府)에 사관(史官)을 두기로 함. 9월 윤자운(尹子雲)이 몽한운요(蒙漢韻要)를 올림. 10월 성균관 유생이 외출시 청금단령(靑衾團領)을 입게 함. * 이석형(李石亨, 1415-1477), 조석문(曹錫文, 1413-1477) 죽음.
1478년(성종 9, 戊戌) 2월 홍문관 학사(學士)에게 교대로 숙직하여 시강(侍講)케 함. 3월 예문관원을 홍문관직에 배치함. 5월 유자광(柳子光) 임사홍(任士洪)을 유배보냄. 11월 서거정(徐居正) 등이 동문선(東文選) 편찬. * 정인지(鄭麟趾, 1396-1478), 5월 윤자운(尹子雲, 1416-1478), 김질(金石+質, 1426-1478) 죽음.
1479년(성종 10, 己亥) 3월 당도종(唐稻種)을 경작시킴. 4월 일본에 통신사 파견. 5월 세조의 훈사(訓辭) 및 병법(兵法)을 편찬. 6월 왕비 윤씨(연산군 생모)를 폐함. 6월 유구국 사신이 옴. 10월 명의 사신이 건주여진(建州女眞) 정벌에 도움을 청함에, 11월에 윤필상(尹弼商)을 도원수(都元帥)로 하여 여진을 정벌. * 구성군 준(龜城君 浚, 1415-1479) 죽음.
1480년(성종 11, 庚子) 4월 향교에 학전(學田)을 내림. 6월 유구국 사신이 옴.
1481년(성종 12, 辛丑) 3월 언문삼강행실(諺文三綱行實) 열녀도(烈女圖)를 간행 반포. 3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50권 편찬. 8월 왜인에게서 호초(胡椒) 종자를 구함. * 두시언해(杜詩諺解)를 간행. 정극인(丁克仁)이 상춘곡(賞春曲)을 지음. * 김수온(金守溫, 1409-1481), 박중선(朴仲善, 1435-1481) 죽음.
1482년(성종 13, 壬寅) 2월 양성지가 서적의 간행 반포를 진언함. 4월 일본국 사신이 와서 대장경을 구해감. 7월 노사신 등에게 강목신증(綱目新增)을 찬수시킴. 8월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림. 10월 삼국사기(三國史記)를 간행 반포. 11월 내수사(內需司) 장리(長利)를 다시 세움. * 한계희(韓繼禧, 1423-1482) 죽음.
1483년(성종 14, 癸卯) 2월 왕자(연산군)을 세자로 책봉. 3월 세조왕비 정희왕후(貞熹王后, 1418-1483) 승하함. 9월 여진족이 조정에 올 때는 영안도를 경유해서 오게함. 10월 홍문관원의 사가독서제를 부활함. 10월 건주(建州) 여진인이 옴. 12월 유구국 사신이 옴. 12월 양현고(養賢庫)를 다시 설치함. * 강희맹(姜希孟, 1424-1483) 죽음.
1484년(성종 15, 甲辰) 1월 교서관(校書館)을 부활. 6월 진서(陣書) 1천본을 간행하여 무신에게 배포함. 9월 창경궁(昌慶宮) 준공. 10월 활자 갑진자(甲辰字) 30여만자를 주조함. 11월 서거정 등이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찬진. 12월 성균관에 학전(學田)를 지급함.
1485년(성종 16, 乙巳) 1월 왜의 동(銅) 철(鐵) 무역을 관에서 관리하게 함. 1월 상인(商人)의 왜인과의 교역을 허가함. 3월 윤필상이 영의정이 됨. 4월 노사신 등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교정함. 7월 서거정 등 신편동국통감(新編東國通鑑) 57권을 편찬. 11월 경주(慶州) 길가의 동불(銅佛)을 헐어 군기(軍器)를 제조함. 12월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를 폐지함. * 불정심다라니경언해(佛頂心陀羅尼經諺解) 간행됨. 오대진언집(五大眞言集) 간행.
1486년(성종 17, 丙午) 4월 양계(兩界)의 수령은 문무관을 교대로 임명케 함. 9월 영안도에 장성(長城)을 쌓음. 12월 김종직 등의 동국여지승람 수교(수校) 완성. * 어세공(魚世恭, 1432-1486) 죽음.
1487년(성종 18, 丁未) 1월 각도의 공한지(空閑地)에 둔전(屯田)을 둠. 2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간행. 4월 손순효(孫順孝)가 식료찬요(食療纂要)를 지어올림. 8월 경상도의 각 포(浦)에 석보(石堡)를 쌓음. * 정창손(鄭昌孫, 1402-1487), 한명회(韓明澮, 1451-1487) 죽음.
1488년(성종 19, 戊申) 1월 대마도주가 황금과 구슬을 진헌. 윤1월 원각사 중수. 4월 각도의 군적(軍籍)이 완성됨. 5월 유향소(留鄕所)를 다시 설치함. 8월 최부(崔溥)가 수차(水車)를 제작함. * 서거정(徐居正, 1420-1488) 죽음.
1489년(성종 20, 己酉) 3월 이말(李末)이 만든 격수기계(激水機械)를 경기현에 설치하여 시험함. 5월 윤호(尹壕) 등이 신찬구급간이방(新撰救急簡易方)을 올림. 8월 일본 사신이 대장경을 요청함. 9월 복호(復戶)는 전세공부(田稅貢賦) 및 잡역(雜役)을 면제하게 함. * 정난종(鄭蘭宗), 어유소(魚有沼, 1434-1489) 죽음.
1490년(성종 21, 庚戌) 1월 도첩(度牒)이 없는 승려를 충군(充軍). 2월 전국에 서적을 널리 구함. 4월 병오년 군적이 이룩됨. 5월 울산 염포성(鹽浦城), 6월 거제도 조라포성(助羅浦城), 8월 동래(東萊) 부산포성(釜山浦城), 9월 남해(南海) 평산포성(平山浦城) 등 남해안에 성을 쌓음. 10월 순천(順天) 오동포(梧桐浦, 현재의 여수)에 전라도 좌수영(左水營)을 설치함.
1491년(성종 22, 辛亥) 1월 여진족 우량합이 경흥에 침입. 3월 사사전(寺社田)의 전세(田稅)를 관에서 거두게 지급함. 3월 김중보(金仲寶)가 주사(朱砂)로 수은(水銀)을 제조함. 8월 홍문관원의 사가독서를 부활함. 10월 강변(江邊) 제진(諸鎭)에 축성을 명함. 11월 도원수 허종(許琮)이 두만강방면의 여진 우량합을 정벌.
1492년(성종 23, 壬子) 1월 소(牛)의 도살을 금지함. 2월 공사천(公私賤) 소생을 보충대(補充隊)에 편입하여 종량(從良)케 함. 3월 유구국에 대장경 1부를 보냄. 3월 왜인의 사무역을 허락함. 4월 이극균(李克均)이 편전(片箭)을 새로 제조함. 7월 대전속록(大典續錄) 완성. 7월 경기 충청도 양전. * 평해(平海)읍성, 양산(梁山)읍성을 쌓음. * 김종직(金宗直, 1431-1492), 남효온(南孝溫, 1454-1492) 죽음.
1493년(성종 24, 癸丑) 1월 재산 청송(聽訟)의 기간을 5년으로 함. 2월 의방요록(醫方要錄) 간행. 5월 용산강(龍山江)에 독서당(讀書堂)을 만듦. 8월 성현(成俔) 등이 악학궤범(樂學軌範)을 완성. 9월 경상 전라도 양전. * 심회(沈澮, 1418-1493), 김시습(金時習, 1435-1493) 죽음.
1494년(성종 25, 甲寅) 2월 삼포(三浦)에 거주하는 왜인의 경작지에 과세(課稅)함. 3월 쌀값이 올라 빈민들이 봉기. 8월 강목교정청(綱目校正廳)을 다시 설치함.
12월 성종 승하, 세자(연산군) 즉위. * 허종(許琮, 1434-1494), 이극증(李克增), 유호인(兪好仁, 1445-1494) 죽음.
1495년(연산군 1, 乙卯) 3월 노사신이 영의정이 됨. 6월 명의 사신이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 통감강목(通鑑綱目)을 바침. 10월 신승선(愼承善)이 영의정이 됨. 어세겸(魚世謙)이 우의정이 됨. * 이극배(李克培) 죽음.
1496년(연산군 2, 丙辰) 1월 종묘 제도를 제정함. 7월 건주여진이 위원(渭原)에 침입. 9월 사가독서를 실시. * 윤호(尹壕, 1424-1496) 죽음.
1497년(연산군 3, 丁巳) 5월 폐비 윤씨(연산군 생모)를 왕비로 추숭. 6월 문신의 사가독서제를 다시 행함. 11월 이극균이 경상우도(慶尙右道)의 지도(地圖)를 올림. 11월 공안(貢案) 개정을 정지함. * 손순효(孫順孝, 1427-1497) 죽음.
1498년(연산군 4, 戊午) 2월 상평창(常平倉)을 설치. 2월 세조이래의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찬집. 4월 영안도(永安道)를 함경도(咸鏡道)로 개칭. 5월 호적식년(戶籍式年)을 개정함. 7월 무오사화(戊午士禍). 유자광의 무고로 김일손(金馹孫, 1464-1498) 등이 처형되고 김종직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하고 사초(史草)와 김종직 문집을 불태움. * 노사신(盧思愼, 1427-1498) 죽음.
1499년(연산군 5, 己未) 1월 성종실록(成宗實錄) 완성. 4월 여진족이 삼수(三水)에 침입. 4월 왕비 신씨(愼氏)의 명으로 해인사 대장경을 간행. 9월 평안도와 함경도 삼수군에 사민(徙民)정책을 정함. 10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수정함. * 구급이해방언해(救急易解方諺解)를 간행. 동국명가집(東國名家集) 간행.
1500년(연산군 6, 庚申) 4월 한치형(韓致亨)이 영의정이 됨. 7월 성현 등에게 역대명감(歷代名鑑)을 찬진케함. 9월 속국조보감(續國朝寶鑑)을 찬진. 11월 과부의 재가를 금함. 11월 유구국 사신이 옴. * 농서언해(農書諺解), 잠서언해(蠶書諺解) 간행. 신미(信眉)의 목우자수심결언해(牧牛子修心訣諺解) 간행. * 어세겸(魚世謙, 1430-1500) 죽음.
1501년(연산군 7, 辛酉) 4월 공안상정청(貢案詳定廳)을 설치. 7월 성준(成俊) 등이 서북제번기(西北諸蕃記), 서북지도(西北地圖) 등을 찬진. 9월 충청 황해관찰사의 절도사(節度使)겸임제를 폐지함. 10월 삼포의 왜(倭) 및 대마도에 칠공(漆工)을 구함.
1502년(연산군 8, 壬戌) 1월 명으로 부터 염직(染織)을 배움. 3월 김익경(金益慶)이 제조한 수차(水車)를 경기 충청도에 시험적으로 설치함. 6월 양계입거인(兩界入居人)의 내지인(內地人)과의 혼인을 엄금. 7월 함경도에 사창(社倉)을 설치. 8월 상평창(常平倉)을 경외(京外)에 설치. 9월 원자(元子)를 세자로 책봉. * 신승선(愼承善, 1436-1502), 한치형(韓致亨, 1443-1502) 죽음.
1503년(연산군 9, 癸亥) 1월 성준이 영의정이 됨. 5월 임신최요방(姙娠最要方) 간행. 11월 경복궁과 창덕궁의 담을 높이 쌓고 담밑의 주거를 금지함. * 이극돈(李克墩, 1435-1503), 조위(曹偉, 1454-1503) 죽음.
1504년(연산군 10, 甲子) 1월 폐비 윤씨의 시호를 제헌왕후(齊獻王后)로 추증함. 윤4월 갑자사화(甲子士禍). 김굉필(金宏弼, 1454-1504), 박은(朴誾)과 이극균, 성준 등 수십명을 죽임. 윤4월 경연을 폐지함. 7월 성균관을 유락소(遊樂所)로 만듦. 7월 언문(諺文)의 교육 학습을 금지함. 11월 서울 남산의 봉수(烽燧)를 모두 없앰. 12월 원각사를 폐지함. 12월 기녀들에게 처용무(處容舞)를 가르침. * 성현(成俔, 1439-1504),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죽음.
1505년(연산군 11, 乙丑) 1월 조관(朝官)에게 신언패(愼言牌)를 차게 함. 1월 경연관을 진독관(進讀官)으로 고쳐 타관이 겸하게 함. 7월 관부문서(官府文書) 및 여지승람 등 서적의 사장(私藏)을 금지함. 9월 궁인(宮人)의 호(號)를 정함. 11월 종학(宗學)을 폐지. 12월 사사전(寺社田)을 폐지. * 허침(許琛, 1444-1505) 죽음.
1506년(연산군 12, 중중 1, 丙寅) 2월 도성밖에 금표(禁標)의 한계를 정함. 4월 사간원(司諫院)을 폐함. 5월 경연진독관(經筵進讀官)을 폐지. 8월 채청여사(採靑女使), 채응견사(採鷹犬使)를 8도에 파견. 8월 대제학(大提學)을 폐지. 9월 중종 반정(反正). 박원종(朴元宗) 등이 연산군을 폐하고 성종의 원자 진성대군(晋城大君, 중종)을 왕으로 옹립. 9월 폐왕을 연산군(燕山君)으로 강등. 교동(喬洞)에 유배. 11월에 죽음. 9월 중종비 신씨(愼氏)를 폐위함. 9월 언문청(諺文廳)을 없앰. 경연관을 다시 설치함.
1507년(중중 2, 丁卯) 4월 유자광 등을 유배보냄. 8월 이과(李顆) 등의 옥사(獄事)가 일어남. 10월 진성군에게 사약(賜藥)을 내림. 11월 승과(僧科)를 폐지하고 양종 도회소(兩宗 都會所)를 철폐함.
1508년(중종 3, 戊辰) 2월 홍문관(弘文館)의 월과(月課)와 춘추과시(春秋課試), 사가독서(賜暇讀書), 전경(專經) 등을 철저히 시행케함. 10월 사가독서를 다시 설치. * 대학(大學), 중용직해(中庸直解) 간행.
1509년(중종 4, 己巳) 2월 전가사변죄인(全家徙邊罪人)을 모두 함경도 오진(五鎭)으로 이주시킴. 3월 도첩이 없는 승려를 환속시켜 군적(軍籍)에 충당하는 법을 밝힘. 5월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속록(大典續錄)을 간행. 6월 무격(巫覡)의 숭배를 금지시킴. 7월 함경도에 통장법(統長法)을 실시하여 유이(流離)를 막음. 9월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완성. 11월 화희(火戱)를 자주 행하여 화약기술을 전승케 함.
1510년(중중 5, 庚午) 3월 폐지된 사사전(寺社田)을 향교에 귀속시킴. 3월 김수동(金壽童)이 영의정이 됨. 4월 삼포왜란(三浦倭亂). 동래 부산포(東萊 釜山浦), 울산 염포(蔚山 鹽浦), 웅천 내이포(熊川 乃而浦)에 왜란. 4월 중학(中學) 유생이 불교배척을 선언하고 정릉사(貞陵寺)를 불태움. * 박원종(朴元宗, 1467-1510) 죽음.
1511년(중중 6, 辛未) 3월 성균관에 학전(學田) 100결을 내림. 3월 유숭조(柳崇祖)가 성리연원촬요(性理淵源撮要)를 지어올림. 3월 유숭조가 유생 조광조(趙光祖) 등을 천거함. 3월 처음으로 남악(男樂)을 사용함. 3월 박연(朴堧)의 악사(樂詞),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 등을 간행. 4월 악학도감(樂學都監)을 폐지함. 4월 일본 사신이 옴. 5월 경적(經籍)을 인쇄하여 널리 배포함. 7월 종학(宗學)을 다시 둠. 8월 홍문관에서 천하여지도(天下輿地圖)를 올림. 10월 진휼청(賑恤廳)을 설치. 10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반포함.
1512년(중종 7, 壬申) 6월 여진족이 종성(鍾城)에 침입. 7월 여진족이 갑산, 창성(昌城)에 침입. 9월 일본사신과 세견선(歲遣船) 및 세견미수(歲遣米數)를 반감하는 조약을 맺음.(임신조약) *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를 반사(頒賜)함. * 유숭조(柳崇祖, 1452-1512), 유자광(柳子光), 김수동(金壽童, 1457-1512), 유순정(柳順汀) 죽음.
1513년(중중 8, 癸酉) 4월 성희안(成希顔)이 영의정이 됨. 10월 신윤무(辛允武), 박영문(朴永文)을 처형함. 10월 송질(宋車+失)이 영의정이 됨. 11월 공천추쇄도감(公賤推刷都監)을 설치. 11월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간행함. * 성희안(成希顔, 1461-1513) 죽음.
1514년(중종 9, 甲戌) 1월 경상도 한량(閑良)을 부방(赴防)케하여 경관군(京官軍)과 교대함. 3월 각 도에 사찰 재건을 엄히 금함. 6월 속삼강행실(續三綱行實) 완성하여 올림. 10월 문무신에게 비변책(備邊策)을 올리게 함. 11월 일본국 사신이 옴. 12월 성균관 존경각(尊經閣)에 불이 나서 소장도서가 모두 불에탐. * 불국사 극락전 벽화가 완성됨.
1515년(중중 10, 乙亥) 6월 저화(楮貨)와 동전(銅錢)을 병용케 함. 6월 외사관(外史官)을 설치. 8월 박상(朴詳) 등이 폐비 신씨(愼氏)의 복위를 상소함. 조광조 등의 지지. 대간의 반대.
1516년(중중 11, 丙子) 1월 주자도감(鑄字都監)을 설치하고 동활자 병자자(丙子字)를 주조함. 4월 정광필(鄭光弼)이 영의정이 됨. 4월 율문감교청(律文勘校廳)을 다시 둠. 6월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 시행. 10월 김안국(金安國)이 편찬한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언해여씨향약(諺解呂氏鄕約)을 간행. 11월 사찰의 전답, 노비를 속공(屬公)케 함. 12월 경국대전의 도첩조(度牒條)를 삭제함. * 이순원(李純元)의 서정록(西征錄) 간행.
1517년(중중 12, 丁丑) 1월 조광조 등이 성리학 장려를 건의. 1월 농상장려교서(農桑奬勵敎書)를 반포함. 2월 윤지임(尹之任)의 딸을 왕비로 책봉(문정왕후). 4월 축성사(築城司)를 설치. 5월 일본국 사신이 대장경을 요청. 6월 축성사를 비변사(備邊司)로 개칭. 6월 번역소학(飜譯小學) 간행. 7월 여씨향약(呂氏鄕約)을 8도에 시행함. 8월 정몽주(鄭夢周)를 문묘(文廟)에 배향함. 11월 최세진(崔世珍)이 사성통해(四聲通解)를 찬진. * 유순(柳洵, 1441-1517) 죽음.
1518년(중중 13, 戊寅) 3월 조광조가 현량과(賢良科) 시행을 건의. 4월 김안국의 여씨향약언해(呂氏鄕約諺解) 등을 간행. 6월 천거취인(薦擧取人)의 절목을 제정함. 6월 찬집청(撰集廳)을 폐지함. 7월 속동문선(續東文選)을 편찬. 7월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를 명에 보냄. 7월 근사록(近思錄)을 간행 반포. * 김안국이 정속언해(正俗諺解) 등을 간행.
1519년(중종 14, 己卯) 3월 유구국 사신이 옴. 4월 현량과 시행. 김식(金湜) 등 28명 등용. 5월 조광조가 대사헌(大司憲)이 됨. 7월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전국에 시행. 8월 무학(武學)을 설치. 11월 기묘사화(己卯士禍). 조광조 등을 축출함. 12월 조광조(趙光祖, 1482-1519)에게 사약(賜藥)을 내림. 12월 현량과 폐지. * 신용개(申用漑, 1463-1519) 죽음.
1520년(중종 15, 庚辰) 1월 향약을 널리 장려함. 2월 여연, 무창에 거주하는 여진족에게 퇴거를 권유함. 2월 김전(金銓)이 영의정이 됨. 4월 순변사(巡邊使)를 육진(六鎭)에 파견. 4월 해인사에서 대장경 1부를 간행. 5월 비변사를 다시 설치. 5월 김식(金湜, 1482-1520)이 유배중에 자결함. 10월 서후(徐厚)가 강노(强弩)와 극적궁(克敵弓)을 제작함. 10월 의주성(義州城)을 쌓음. * 최세진이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노박집람(老朴集覽) 등 편찬.
1521년(중중 16, 辛巳) 1월 서후가 편조전(鞭條箭)을 만듦. 3월 제주의 한지(閑地)에 둔전을 설치. 4월 일본국 사신이 옴. 5월 서후가 대맹선(大猛船)의 제조를 주장함. 6월 노산군부인(단종왕비) 송씨(宋氏, 1440-1521) 죽음. 10월 안처겸(安處謙) 안당(安玉+唐) 일족을 처형. 신사옥사(辛巳獄事).
1522년(중종 17, 壬午) 2월 도량형의 두승(斗升)을 세로 제작케함. 2월 일본 사신이 옴. 3월 군기시(軍器寺)에서 벽력포(霹靂砲)를 제조. 4월 삼포왜란 이래의 병사(兵使)의 수사(水使) 겸직을 정지. 4월 추자도(楸子島)에서 왜변. 4월 병조(兵曹) 당상관(堂上官)을 무신으로 교체함. 4월 경상 전라도에 순변사(巡邊使)를 설치함. 9월 동래에서 왜변. 11월 강원도 양전을 마침. 12월 소격서(昭格署)를 다시 설치.
1523년(중종 18, 癸未) 4월 안면도(安眠島), 풍천(豊川)에 왜구 침입. 5월 일본 사신이 옴. 10월 여연(閭延) 무창(茂昌)에 거주하는 여진인의 추방을 결정. 10월 번역소학(飜譯小學) 간행.
1524년(중종 19, 甲申) 1월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축출함. 11월 김안로(金安老)를 유배보냄. 12월 전라도 양전을 마침. 12월 왜물(倭物)에 대한 신가격제를 결정.
1525년(중종 20, 乙酉) 1월 의방유취(醫方類聚) 간행. 4월 일본에서 호초(胡椒), 송홍(松紅), 수우각(水牛角) 등을 진상함. 5월 립자(笠子)의 체제를 정함. 6월 이문학관(吏文學官)을 둠. 8월 전라좌도의 양전을 다시 실시. 8월 전라도에 왜변. 10월 이순(李純)이 천문관측기 목륜(目輪)을 제조함. * 박세거(朴世擧)가 간이벽온방(簡易벽瘟方)을 간행.
1526년(중종 21, 丙戌) 2월 경기, 강원, 함경도에 역병(疫病)이 창궐함. 5월 간의혼상(簡儀渾象)을 새로 제조함. 7월 서후(徐厚)가 군문요람(軍門要覽)을 저술. * 역대군신도상(歷代君臣圖像)을 간행. * 유담년(柳聃年) 죽음.
1527년(중종 22, 丁亥) 3월 동궁(東宮)에서 작서(灼鼠)의 변이 있음. 4월 경빈 박씨(敬嬪 朴氏)와 복성군(福城君)을 유배함. 7월 최세진(崔世珍)이 훈몽자회(訓蒙字會)를 지음. 7월 경복궁을 수리함. 10월 정광필이 영의정이 됨. * 남곤(南袞, 1471-1527) 죽음.
1528년(중종 23, 戊子) 1월 만포첨사가 여진인에게 피살됨. 2월 매년 서울에 오는 여진인의 수를 제한함. 8월 정병대립자(正兵代立者)와 가포람징자(價布濫徵者)에 대한 벌칙을 세움. * 조신(曹伸), 고형산(高荊山) 죽음.
1529년(중종 24, 己丑) 4월 하삼도 조운(漕運)에 사선(私船)을 이용. 5월 갑산부(甲山府)를 함경도 행영(行營)으로 함. 5월 김안로를 방면함. 6월 종계변무(宗系辨誣)문서를 보냄. 10월 비변사에서 긴급한 일은 의정부와 협의하고, 일반 군정은 병조와 협의하여 조치하게 함. * 천자문(千字文), 유합(類合)을 인쇄 간행.
1530년(중종 25, 庚寅) 1월 여진인이 산양회보(山羊會堡)에서 변란을 일으켜 2월에 축출함. 8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 완성. 11월 심정(沈貞) 성세창(成世昌)을 유배보냄. * 개성에 정몽주유허비(鄭夢周遺墟碑) 건립. * 박상(朴詳, 1474-1530) 죽음.
1531년(중종 26, 辛卯) 4월 이영(李永)을 유배보냄. 6월 김안로가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都摠管)이 됨. 10월 육조의 당상관, 대간(臺諫) 등이 김안로를 규탄함. 11월 심정(沈貞, 1471-1531)을 사사(賜死)함.
1532년(중종 27, 壬辰) 1월 청백리(淸白吏)를 포상 장려하고 자손을 등용. 3월 이행(李荇)을 유배보냄. 9월 최세진이 여훈(女訓)을 번역하여 간행. 12월 위화도(威化島)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경작을 금지함.
1533년(중종 28, 癸巳) 5월 복성군 미(福城君 山+眉)를 사사(賜死)함. 5월 장순효(張順孝)가 영의정이 됨. 6월 이항(李沆)을 유배지에서 사사(賜死)함. 12월 이황(李滉), 김인후(金麟厚)가 성균관에서 강학함. * 김구(金絿)의 화전별곡(花田別曲), 송순(宋純)의 면앙정가(면仰亭歌) 지음. * 성수종(成守琮, 1495-1533), 이자(李자, 1480-1533) 죽음.
1534년(중종 29, 甲午) 2월 기술자들이 명에 가서 백철제조법(白鐵製造法), 훈금술(燻金術) 등을 배워옴. 6월 김안로(金安老) 허항(許沆)이 시정기(時政記)를 수정함. 10월 이행(李荇, 1478-1534) 유배지에서 죽음. 11월 한효원(韓孝元)이 영의정이 됨. 11월 관복의상(官服衣裳)을 명나라 제도에 따름. * 장순효(張順孝, 1457-1534) 죽음.
1535년(중종 30, 乙未) 1월 홍섬(洪暹) 유배. 6월 역승(驛丞)을 폐지하고 찰방(察訪)을 설치. 8월 자원부역승(自願赴役僧)에게 호패를 줌. 11월 성균관에 시장(柴場)을 내림.
1536년(중종 31, 丙申) 4월 정릉사 종을 숭례문으로, 원각사 종을 흥인문으로 옮김. 5월 찬집청(撰集廳)을 설치하여 권선계악(勸善戒惡)의 책을 찬수케함. 8월 창덕궁에 새 보루각(報漏閣)을 지음.
1537년(중종 32, 丁酉) 1월 모화관(慕華館)에 영조문(迎詔門)을 세움. 1월 일본사신이 옴.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불허함. 5월 정광필을 유배보냄. 10월 윤원로(尹元老), 윤원형(尹元衡) 형제를 유배보냄. 10월 김안로(金安老, 1481-1537)를 사사(賜死)하고 일당을 유배보냄. * 최세진이 운회옥편(韻會玉篇) 소학편몽(小學便蒙)을 저술. * 윤탁(尹倬, 1472-1537), 유우(柳藕, 1473-1537) 죽음.
1538년(중종 33, 戊戌) 2월 기묘사화 피죄인을 다시 기용함. 5월 명에서 천문 지리 관련 서적을 구해 옴. 7월 김안국이 만든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간행. 9월 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된 이외의 사찰을 철폐. 10월 사무역(私貿易)을 금지. 11월 성주사고(星州史庫)가 불에 탐. * 정광필(鄭光弼, 1462-1538) 죽음.
1539년(중종 34, 己亥) 2월 전라도 승려 3천여명을 군적에 올림. 4월 영조문(迎詔門)을 영은문(迎恩門)으로 개칭함. 5월 최세진이 황극경세서설(皇極經世書說)을 편찬. 7월 권벌을 명에 보내어 종계(宗系)의 시정을 요청함. 7월 최세진이 이문속집집람(吏文續集輯覽)을 편찬. 8월 사형수의 삼복법(三覆法)을 다시 시행함. 11월 상평창(常平倉)의 법을 실시함.
1540년(중종 35, 庚子) 4월 역대 실록을 등사하여 성주사고에 보관함. 7월 서경덕(徐敬德) 성수침(成守琛), 조식(曺植) 등 40여명의 학자를 기용. * 박영(朴英, 1471-1540), 박상(朴祥, 1474-1540), 김극성(金克成, 1474-1540) 죽음.
1541년(중종 36, 辛丑) 6월 김안국이 태지(苔紙)를 처음으로 제조함. 12월 평안도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비변사를 확충하고 의정부 삼정승이 겸하도록 함. * 김정국(金正國, 1485-1541) 죽음.
1542년(중종 37, 壬寅) 6월 단천(端川)의 은(銀) 채굴을 중지. 7월 일본에서 은(銀) 1만 5천량을 수입함. * 최세진(崔世珍) 죽음.
1543년(중종 38, 癸卯) 1월 풍기군수(豊基郡守) 주세붕(周世鵬)이 순흥(順興)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세움. 2월 대사간 구수담(具壽聃)이 대윤(大尹) 소윤(小尹)의 결당설(結黨說)을 진언함. 7월 대전속록(大典續錄)이후의 수교(受敎)를 정리하여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을 완성. 10월 하삼도의 이주민을 평안도로 송치함. * 열녀전언해(列女傳諺解)를 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