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선정 구역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 – 164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선정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 7. 3.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지
가. 명칭: 2023년 재개발사업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 자치구 | 구역명 | 위치 | 면적(㎡) |
1 | 중구 | 도원구역 | 도원동 18-1번지 일원 | 111,422 |
2 | 동구 | 화수아파트일원구역 | 화수동 287-106번지 일원 | 15,108 |
3 | 미추홀구 | 주안남초1구역 | 주안동 1520-37번지 일원 | 38,667 |
4 | 도화역남측구역 | 도화동 557-1번지 일원 | 28,874 |
5 | 남동구 | 구월349구역 | 구월동 349번지 일원 | 80,831 |
6 | 만수2구역 | 만수동 944-3번지 일원 | 58,390 |
7 | 부평구 | 동암중서측구역 | 십정동 499-1번지 일원 | 38,942 |
8 | 계양구 | 계산역남측구역 | 계산동 951-6번지 일원 | 27,597 |
9 | 효성구역 | 효성동 273-1번지 일원 | 23,316 |
10 | 서구 | 석남5구역 | 석남동 575-36번지 일원 | 53,349 |
※ 구역명 및 면적은 자치구 추천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정비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권리산정기준일
○ 권리의 산정 기준일 : 2022. 10. 4.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이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
4.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에 따라 권리산정일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다.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5. 관계도면: 붙임참조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 안내사항
가. 본 고시는 향후 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을 정하고 있음
나. 고시 관련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주거정비과( ☎ 032-440-3452)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관련도면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