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전기 보이러 사용 신청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셔서 아는대로 알려 드립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보이러 광고에 "심야 전기 보이러 신청을 2008년 8월 말까지 받고 9월부터는 18평형이하
주택에만 20k 심야전기를 공급한다."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서, 횡성한전에 문의 한바 "아직 정식 공문을 접수 한바는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면 미리 몇개월씩 공지를 합니까?하니 "그렇지는 않다. 한 일주일 정도 공지를 할까....."
제가 전해 듣기로는 현재 한전에서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심야 전기가 밑지면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원가에 못 미치게 공급하기에 점차 줄여가겠다는 말은 여러번 있었습니다.
여러가지를 유추해 볼때 건축을 계획중이며 난방은 심야전기를 사용하실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고 건축을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최종 판단은 각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저도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기에.....)
신청방법은.....
" 본인 신분증사본, 심야전기 수전 신청서, 심야전기 보이러 구입 계약서, 산지(농지)전용 허가서"가
필요 하다고 합니다.
* 신청은 보이러 업자또는, 전기공사 업자가 대신 신청해도 된 답니다.
* 보이러 구입계약서는 설치는 건축 후에 하셔도 미리 계약이라도 해야 심야전기 수전 의사가 있다고 본답니다.
* 업자가 대신 신청하게 하는 것은 여러번 해 봤기에 한전에서도 신청받기가 편하니 그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자 또는 fax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댓글 언제는 심야전기 하라고 하드니만, 어째튼 심야전기 사용하실분은 서둘러야겠읍니다. 건축면적18평 이하 공급이라면, 심야전기 못 주겠다는 거네요, 하는 일 들이.....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