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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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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는 청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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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은 청약철회 불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통신판매 계약)은 청약일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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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품질보증제도 미이행시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② 품질보증제도 미이행시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 취소 가능단, 단체(취급)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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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줌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줌.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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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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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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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는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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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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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함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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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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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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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됨.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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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계약은 소멸되지 아니함.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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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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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음. |
(신 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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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 |
(7) 위험증가에 대한 고의/중과실 여부 회사입증 책임부과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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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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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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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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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II .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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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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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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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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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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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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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함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함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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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함. |
③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함. |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잔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
III . 보험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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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됨 |
①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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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림. |
현행 | 개정(안)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으로 공지하여야 함. | ① …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공지하여야 함. |
(신 설) | ② 납입최고(독촉)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으로 다시 알려야 함.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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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단,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단,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IV . 업무기준 명확화
(1) 청약철회前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의 업무처리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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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청약철회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 미발생 |
➡ 청약 단계에서 약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하도록 약관에 명시하여 불완전 판매 소지 축소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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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을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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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음 |
①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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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체결시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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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체결시 다음의 각호의 사항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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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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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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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남.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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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승낙 전 사고에 대하여 보장을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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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③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승낙 전 사고에 대하여 보장을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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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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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6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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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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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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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피보험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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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함.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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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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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가능 |
(신 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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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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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함. |
V . 기타 개정사항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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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함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함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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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함.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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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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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함.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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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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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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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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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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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함.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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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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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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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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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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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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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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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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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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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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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함 |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함 |
④ 제1항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림.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④ 제1항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림.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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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함. |
(삭 제) |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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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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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름 |
…이 경우 회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름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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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 |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 |
현행 |
개정(안)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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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상실시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함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계약자에게 유익한정보가 많네요^^
도움되셨다니 보람되네요 ㅎㅎ 언제든 필요하신 자료나 궁금하신점 건의주시면 바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