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법인세
【질문】
저희 법인은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되었습니다.
당사는 2인(부부사이)의 공동대표체제인데 그 중 1인에게만 전부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습니다.
현재 공동대표자 2인 모두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정상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고지받은 한명이 모두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공동대표이고 부부지간이니 반반씩 부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부지간의 금전거래가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혹시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부 중 1인이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한다면 사실상의 대표자 1인에 대하여만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대표가 모두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3]의 규정상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 된다면 인정상여 처분시 각각의 귀속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단, 등기상 대표이사이나 단지 근무만 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대표자로 보지 아니함).
따라서, 인정상여가 1인에게만 처분된 이유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부부간의 증여가 있는 경우 10년 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