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Ⅰ. 2013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
Ⅱ. 2013년 2기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
1.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
2. 2013년 2기 예정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3.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의무 폐지
4.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5.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추가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7. 부동산임대업자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
Ⅲ. 2013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
1. 2013년 1기 예정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
2.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정비
3.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범위 확대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조정
5. 제조업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6.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추가
7.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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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법인사업자(약 62만명)는 2013. 7. 1. ~ 2013. 9.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 10. 25. (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약 180만명)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납부만 하면 된다.
특히, 지난 6월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으로 법령체계가 개편되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3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
분류 |
항목 |
연장기한 |
근거법률 |
비고 |
영세율 |
도시철도 건설용역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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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제3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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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석유류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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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학교 등 직영 구내식당, 학교위탁급식 음식용역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조 ①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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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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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공급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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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9호의3 |
2013.1.1.공급부터 (신설) |
목재펠릿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① 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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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관리운영권, 학교시설 이용 제공용역 |
2014.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8호 |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 (대학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 |
면세 금지금 공급 |
2013.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①,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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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ㆍ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1%), 미전송(0.3%)가산세 경감세율 |
법인 2013.12.31
개인 2014.12.31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② 제3호,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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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 연간공제 한도액 |
2012.12.31.까지
700만원 종료
2013.1.1.부터는
500만원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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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공제율(1.3%, 2.6%) |
2014.12.31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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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
2013.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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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기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
1.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2013. 6. 7. - 법률 제11873호)
▶ 조세법 이론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 조문 구성
-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찾기 쉽게 법률체계를 재구성하고,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부가가치세 과세 실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신고절차와 신고서의 작성순서를 반영하여 배열한 것과 같이 신고안내 역시 신고서 작성 순서대로 기술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2. 2013년 2기 예정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규칙 제47조)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4%
3.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의무 폐지
▶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13. 1. 1.부터 6. 30.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및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만 선택적 예정신고 가능
⇒ 2012. 1기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4.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법 제48조 제3항)
▶ 예정고지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과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도 차감하여 예정고지세액 산출
⇒ 2013. 1. 1. 이후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2014. 1. 1. 이후 부터는 구리스크랩 등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예정고지세액 산출(조특법 제108조의 3)
5. 영세율 매출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추가
▶ 영세율매출명세서 제출(영 제90조 제3항 제9호, 영 제91조 제2항 제12호)
-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 영세율 제출서류인 영세율 매출명세서 미제출의 경우에도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법 제32조 제2항, 영 제68조 제1항ㆍ제2항)
▶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10억원에서 3원억으로 대상자 확대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함.
- 의무발급 기간은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함.
⇒ 2013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부동산임대업자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법 제55조 제2항)
▶ 부동산임대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3.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13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
1. 2013년 1기 예정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구)규칙 제15조 제1항)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4%로 조정
- 2012. 12. 30. 이전 폐업자 : 연 4.0% 적용
- 2012. 12. 31.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3.4% 적용
⇒ 시행일(2012.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구)영 제22조 제4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구)법 제3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2.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정비
◇ 일반과세자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 폐지((구)영 제64조 제6항 삭제)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와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개인사업자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의무를 폐지함
- 사업부진 등으로 1/3미달자 및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선택적 예정신고는 기존대로 유지
⇒ 2012. 1기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구)법 제18조 제2항)
- 예정고지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과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도 차감하여 예정고지세액 산출
⇒ 2013. 1. 1. 이후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 신고납부기한 변경((구)법 제3조 제1항, (구)법 제27조 제1항)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어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 함
⇒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구)영 제74조의 3 제4항)
- 개정 전(2012년까지)
구 분 |
제조업, 소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02년 |
20% |
25% |
30% |
2003년 |
20% |
27.5% |
35% |
2004년~2005년 |
20% |
30% |
40% |
2006년~2012년 |
20% (소매업 15%) |
30% |
40% (음식점업, 숙박업 30%) |
- 개정 후(2013년부터) → 2013. 2. 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구 분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
소매업, 음식점업,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2013년 이후 |
5% |
10% |
20% |
30% |
▶ 예정부과제도 신설((구)법 제26조의 4, (구)영 제75조 제10항)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중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전자신고 세액공제과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차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징수(관할세무서장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납세고지서 발부)
- 다만,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 예정고지제도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7. 25.)까지 예정신고납부 가능함
⇒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범위 확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용역 관련 매입세액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납부하였고,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구)법 제17조 제2항 2호의 2, (구)영 제60조 제3항)
▶ 관련 대표적 사례
- (구)법 제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구)법 제6조 제6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사업양도)
⇒ 2013. 2. 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기간 확대((구)영 제60조 제9항)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2013. 2. 17. 물품 구입 후 2013. 7. 20. 사업자등록 신청하였다면 공급시기가 2013. 2. 15.~2013. 7. 20. 사이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 2013. 2. 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조정
◇ 의료보건용역((구)영 제29조 제1호 및 제16호)
▶ 유방확대ㆍ축소술 중 유방재건술의 면세 전환
-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면세로 전환
- 2011. 7. 1.~ 2013. 2. 14. 기간 동안의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 부가가치세 과세
⇒ 2013. 2. 15. 이후 공급 분부터 면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 면세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고 공고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사회적기업 확인 가능
⇒ 2013. 2. 15. 이후 공급 분부터 면세
◇ 교육용역((구)영 제30조)
▶ 산학협력단 및 사회적기업의 교육용역 면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서 가르치는 용역 면세
⇒ 2013. 2. 15. 이후 공급 분부터 면세
5. 제조업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구)영 제62조 제1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 적용
⇒ 2013. 2. 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6.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추가
▶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출((구)영 제64조 제2항 제8호, (구)영 제65조 제1항 제10호)
- (구)법 제11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 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7.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구)영 제74조의 2 제1항 및 부칙 제10조)
▶ 2013. 7. 1. 기준 유형전환자
- 2012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이상이 되는 경우 유형전환 일자는 2013. 7. 1.이 되고, 변경 후 과세유형은 2013. 7. 1.부터 2014. 12. 31.까지 적용
▶ 2015. 1. 1. 이후부터는 매년 1. 1.자로 과세유형이 전환
- 2013년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으로 2015. 1. 1. 과세유형 전환
- 2014년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으로 2016. 1. 1. 과세유형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