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촛불 서울광장집회 때 경찰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를 근거로 행진범위를 축소시키자 법원의 판단!
“다수의 국민들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판시 중에서)
반면 창원광장에서는...
의창구는 회신 공문에서 "창원광장 사용승인 및 관리규정 제4조(사용주체) 규정에 '사용주체는 시 또는 시와 협의를 통해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나 공공단체'로 규정돼 있다"며 "또 제6조(사용제한)에 '시위 및 집회' 등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19일 경남시국대회를 위한 창원광장 사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법인 ‘믿음’ 김형일 변호사는 “훈령은 창원시 조례도 아닌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으로 외부(시민)까지 그 구속력이 없다”며 “그런데도 훈령을 근거로 집회 장소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만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을 뿐, 훈령으로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없다”며 “창원 광장에서 시국대회를 열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굴하지 않고 진행한 결과...
창원시는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가 지난 19일 제4차 시국대회를 창원시 규정상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창원광장에서 개최하자 이 안내판을 설치했다. 2016.11.21
뭐하자는 건지...창원시는 대한민국 아닌가요? 어떠한 근거로 대문짝만한 피켓을 동서남북으로 박아두셨는지? 훈령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건지? 혹시 의창구 국회의원님이 최순실 특검법에 반대 하신 것과 연관 있진 않겠죠.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는 창원시민입니다... 당장 저 피켓 뽑고 집회의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첫댓글 이건 행정상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이고 헌법이 상위법 이므로 집회 할 수 있습니다.... 못하게하면 시장 구청장 주민소환 하십시오
창원시에서 창원광장 집회 불허시 역으로 고발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