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급물살 미군시설 이전 관련 협상권한위임 절차 완료했다.
경향신문, 김현수 기자, 2022. 7. 17
주한미군사령부가 미국무부로부터 대구국제공항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협상권한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 국방부, 주한미군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 이전협상이 재개되면서 신공항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구시는 대구공항내 미군시설을 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미국무부에 신청한 ‘협상권한위임 절차’가 완료됐음을 주한미군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협상권한위임 절차란 미 국무부가 주한미군으로 대구 군공항(K2 공군기지)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한미군에게 협상권한위임이 승인됨에 따라 대구시와 국방부, 주한미군은 미군시설 이전 절차를 위한 실무 협의를 재개한다. 또 대구시는 오는 8월 초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경북도·국방부와 함께 공동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같은 날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대구시는 2020년 11월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대구 군공항 내 주한미군 시설 이전을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군공항이전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립해 국방부, 외교부, 주한미군, 대구시가 협상을 추진해왔다.
이찬호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이전기획팀장은 “K2 공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실무협의는 이미 33번에 걸쳐서 진행됐다. 미국무부의 주한미군 권한위임 절차가 완료되길 기다린 것”이라며 “실무협의에 외교부와 주한미군, 합동참모본부 등이 참석해 소통했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신공항 건설방식을 두고 엇박자를 냈던 특별법 제정 문제도 해결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 건설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사업 지연도 막고 재정 지원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복안이다.
특별법에는 군공항 건설의 부족한 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과 신도시, 배후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연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행·재정적 지원 규정이 담길 전망이다. 또 특별법 통과 후에도 이미 완료된 절차와 업무를 승계하도록 해 사업의 연속성도 확보한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주한미군에서 협상권한위임을 승인받은 만큼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