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기 선생님-
2014년 중 임직원이 퇴직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련 규정(개정세법 포함) 및 이에 대한 유의사항, 그리고 사례(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관련 서식 작성사례 포함)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소득공제 관련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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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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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80% | 500~1,400만원 이하 | 50% | 1,500~3,000만원 이하 | 15% | 3,000~4,500만원 이하 | 10% | 4,500만원 초과 | 5% |
|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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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70% | 500~1,400만원 이하 | 40% | 1,500~3,000만원 이하 | 15% | 3,000~4,500만원 이하 | 5% | 4,500만원 초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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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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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공제
▪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 (공제금액) 연 50만원 | □ 적용대상 조정
▪ (좌 동)
-소득금액 3,000만원 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 (좌 동) |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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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관련 소득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명:100만원
-자녀 2명 초과:100만원+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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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납입
(한도) 400만원 | □ 세액공제로 전환
○ 소득공제대상 및 한도는 종전과 동일
○ 공제율 : 12% |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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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소득금액 100% 지정:소득금액 30%(종교 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 등 적용
□ 연금계좌납입 (한도) 400만원 |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15%: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 포함)은 3천만원 초과분 25%
-12%:연금계좌납입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
▪ 20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다만, 20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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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3년
○ (지정기부금) 5년 |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3년 → 5년
○ (좌 동) |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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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 월세지급액의 50% 소득공제
-전세자금차입 이자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공제한도) 연 3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전세 소득공제제도 요건
▪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사인간 차입시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 전・월세 소득공제 보완
▪ 월세지급액의 60% 소득공제
-전세자금차입 이자상환액은현행유지
▪ (공제한도) 연 500만원
▪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준주택 중 오피스텔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완화
<삭 제>
▪ (좌 동)
□ 전세 소득공제제도 차입일 기준 보완
▪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차입하는 경우 계약연장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종전 차입을 유지하는 경우, 종전 입주일・전입일을 기준으로 판단
※소득공제신청시 연장・이사 전 전세계약서를 함께 제출 |
▪ 2014.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은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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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근로자가 15년 이상 장기 주택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500만원, 고정금리・비거치식 1,500만원
▪ 국민주택규모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 소득공제 대상 확대
▪ 1주택자의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시까지 확대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1주택일 필요
<삭 제>
▪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201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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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공제
ㅇ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 연 100만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기부금 소득공제
ㅇ 사업자 : 연 60만원 | □ 표준세액공제
ㅇ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 연 12만원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포함),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기부금(2013년 이전 지출분으로서 이월된 금액)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2014년 이후 지출분) 세액공제
ㅇ 사업자 : 연 7만원 |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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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출자ㆍ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ㅇ (출자ㆍ투자 대상) 벤처기업
ㅇ (소득공제율) 출자ㆍ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 □ 개인의 출자ㆍ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ㅇ (출자ㆍ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ㅇ (소득공제율)
-5천만원 이하 출자ㆍ투자액의 50%
-5천만원 초과 출자ㆍ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
▪ 2014.1.1.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즉, 2014.1.1.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은 종전의 규정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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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장기펀드 소득공제
ㅇ (가입대상)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ㅇ (펀드요건)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 계약기간 10년 이상)
ㅇ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015.12.31.까지 가입분
□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신설
ㅇ (가입절차)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기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 (운영형태) 모자형펀드 및 전환형펀드 활용 허용
-모자형펀드:기존에 설립ㆍ운영 중인 모펀드를 활용한 자펀드 신설시 장기펀드로 인정
-전환형펀드:자본시장법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펀드를 활용하여 장기펀드를 운용 허용 |
▪ 2014.1.1.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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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ㅇ 특별공제
- 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 제외)
- 의료비(장애인의료비 제외)
-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 제외)
- 주택자금 관련
ㅇ 그 밖의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 투자조합출자 등(2013년 이후 지출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우리사주조합출자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변경
ㅇ 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 관련
ㅇ 그 밖의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 투자조합출자 등(2013년 이후 지출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우리사주조합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2014년 이후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것은 제외 |
▪ 2014.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결정세액 관련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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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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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4600만원 | 15% | 4600만원~8800만원 | 24% | 8800만원 초과 | 33% | 3억원 초과 | 38% |
|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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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4600만원 | 15% | 4600만원~8800만원 | 24% | 8800만원~1.5억원 | 35% | 1.5억원 초과 | 38% |
|
▪ 2014.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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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특례내용:17% 단일세율 적용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기간:2014.12.31.
ㅇ 적용대상:외국인근로자
<신 설> |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축소
ㅇ (좌 동)
ㅇ (제외) 고용기업과 이하의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
-법인기업 근무시: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30% 이상 출자, 사실상 영향력)
-개인기업 근무시: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ㅇ 적용기한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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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 청년근로자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합하는 청년
ㅇ 업종:농업, 임업, 제조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등 일부업종 제외
ㅇ 지원내용: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2013.12.31.(2년)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추가
-근로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ㅇ 지원내용: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ㅇ 적용기한:2015.12.31.(2년 연장) |
▪ 2014.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즉, 2014.1.1.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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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액)
-산출세액 50만원 이하:55%, 50만원 초과:30%
▪ (공제한도) 50만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
▪ (좌 동)
▪ (공제한도)
-총급여 5,500 이하:66만원
-총급여 7,000 이하:63~66만원✽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총급여 7,000 초과:50~63만원✽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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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
ㅇ (적용대상) 벤처기업 임ㆍ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현금정산형 제외)
ㅇ (적용방법)
-근로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분할납부 특례 신청
-분할납부특례 신청시 원천징수(연말정산) 적용 배제
-종합소득 신고시 소득세액 납부. 다만, 1/3 납부 후 2/3 세액은 이후 2년간 분할 납부 가능
ㅇ (적용기한) 2015.12.31. 까지 부여받는 분 |
▪ 2013.8.13. 이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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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원천세
2014년 중 중도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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