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책 진단 및 제언에 대한 반영 현황 2013.1.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정책 진단 및 제언 ■ 입지 가능한 시설군별 운영 실태 및 문제점과 대안제시와 기대효과 현황 연번 | 입지가능시설 | 입지시설관련 기준존재유무 | 운영실태 | 문제점 | 대안제시 및 기대효과 | 반영여부 | 1 | 골프장 | ○ | 관리계획으로 허가 신청을 하고 있슴 | 실질적으로 골프장이라는 시설의 본성은 환경훼손 시설이며,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며, 입안자(허가신청자)가 일부의 개인이나 법인등으로 구역을 해제하고저 하는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항이며, 지역 시민단체등도 절대 반대하고 있음. | 국가나 지자체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요구 됨. ※“야영장” 관련한,국토해양부의 입장으로 견주어 볼 때 환경 훼손의 전형이라할 골프장을 개인에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행정 임. | ․ 수용곤란 ․ 골프장 입지기준을 정하여 엄격히 관라하고 있어, 시설설치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 필요성 없음. | 2 | 야영장 | × | 일부지역 이미 민간에서 운영중 | 법령 개정(‘12.11.12)이전에 이미 일부지역에서는 구역내에 입지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골프장 보다는 전형적인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토지을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군 임.→ 골프장 보다 훨씬 환경친화적인 시설 임. 오히려 구역외의 계곡등에 무분별하게 양산되어 있는 “야영장”등에 의한 규제가 요구 됨. |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강산벨트 및 나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구역내의 “임야”을 적절히 활용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 효과가 55조원대에 다다른다라는 연구을 발표한바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입법발의하여 ‘12.12.1부터 시행중에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사회적 협동조합”(지역사업형)이나 사회적기업,마을기업등의 공익적인 법인 형태로 하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구역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임. | ․ 수용곤란 ․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만 설치 할수 있도록 개정 한것임. ․ 야영장 설치주체 확대 곤란 | 3 | 치유의숲 | × | 일부지역 지자체 주도로 추진중 | 치유의 숲이라는 시설의 기능과 목적으로 볼 때 이 시설이야말로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시설 운영을 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사회적 협동조합(지역사업유형)이나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위주의 시설로 운영으로 조기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 할 것임 | ․ 수용곤란 ․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주체 확대곤란 | 4 | 서바이벌 게임관련시설 | × | - | 시행령 별표1의 내용에는 게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설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지 게임(모의전투체험)의 주 메인 시설에 대한 입지 관련 상세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해석상의 명확한 방침이나 기준이 없슴 → 전,답등의 토지에 임의의 시설 설치로 인한 훼손이 우려 됨. 별표1의 “주민 여가 선용”이라는 시설의 입지 가능 이유와 관련하여 “주민”의 정확한 의미(주민의 범위,구역내의 주민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주민을 포함하는지?)가 모호 함. | 모의전투체험게임 주된 시설의 입지로 “임야”(입목등으로 추가 시설 불필요)가 가능하도록하여 구역내의 전,답,잡종지등에 엄폐나 은폐등을 위한 시설로의 훼손을 방지하도록하고, 별표1의 “주민 여가 선용”이라는 문구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통해 도시민의 여가 선용 시설로 조기 정착을 통해 친환경적인 구역내의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 존치의 국가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불필요한 민원 및 행정력 낭비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함. | ․ 수용곤란 ․ 서바이벌 게임 등 레저스포츠가 활성화 되거나 개별법령이 입법되면 설치기준 명확화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함. | 5 | 동물보호시설 | × | - | 시행령 별표1의 적시된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몰의 도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 됨. |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 및 정의을 규정하고 더불어서 입지 가능한 토지에 대한 상세 기준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동물보호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 제고에 기여 | ․ 수용 ․ 법 적용상의 혼란방지을 위해 동물보호시설명칭 동물보호센터로 변경. | 6 | 축사 | × | 애견카페로 운영중 | 일부 지자체 지역에 “축사”을 “애견카페”로 용도 전환하여 운영중에 지방지에 이에 대한 불법 용도 사례 기사 보도 되었으며, 담당 구청에서는 “불법”이라 규정하고 몇차례의 이행강제금등을 부과하는등 법적인 조치는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축사”(개)와 “애견카페”로 사용함에 따른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로 단속과 행정조치시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음. → 행위자가 자진해서 원상복귀 하지 않을시의 법적인 제재 조치의 한계로 인해 이 사항은 형평성의 문제(관련법령의 준수자와의 경제적인 이익등의 기대 비용등의 손해을 말함) 또 다른 불법 양산자등을 통해 민원 야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발생 됨. | “축사”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범위을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함으로써, 먼저 정확한 규제의 목적과 범위을 확실히 인지하게 함으로써, 불법자의 양산과 지속적인 불법 사례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효성 있는 구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함으로써 구역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시장에서도 불만이 없는 즉 납득할만 정책 수립과 제도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행정력 낭비가 없어 질 것임. | ․ 수용곤란 ․ 축사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가축의 정의 ①소 ②돼지 ③말 ④개 | 7 | 주민지원 | - | 생태체험,주말농장,공동작업장 등 형태로 운영 | 구역내의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중 특히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소득 증대을 도모하는데 별 효용성이 없슴. | 실제적으로 구역내의 주민의 “소득증대”의 효과을 이룰수 있는 시대적,사회적,정책적 여건등의 변화등을 신속하고 유효적절히 활용 반영함으로써 구역내의 주민에게 실제적인 만족감과 소득증대에 기여 시행령 제27조 1항 3호(소득증대)의 내용중에 “부대사업”군에 야영장,치유의 숲,서바이벌게임시설,동물보호시설,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축사”,전기공급시설(구역내의 “임야”가 아닌 전·답·잡종지등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시설”을 말함),잔디 야구장(‘12.11.12 개정 반영 됨)등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직접적인 투자는 줄이면서도 주민들의 자생력을 증대 할수 있는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구역 제도의 관리가 가능. | ․ 수용곤란 ․ 부대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증대시설의 종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함. |
※ 정책 제안 수용률 현황 제안건수 | 수용 현황 | 수용율 | 수용 | 미수용 | 7 | 1 | 6 | 14%(1/7) |
개발제한구역내 제도개선 건의사항 (2010년 ~ 2011년) 번호 | 건의일자 | 유형 | 건 의 내 용 | 국토부의견 | 1 | ‘10.9.20 | 행위허가 | 토지형질변경(신고없이 할수있는 행위)의 범위 확대 (50㎝ 성토 → 절토포함) | 검토중 | 2 | | 행위허가 | 물건의 적치기간 확대 (1년 → 2년) | 검토중 | 3 | | 행위허가 | 농수산물 창고 등 용도변경 확대 (불가 → 지정당시거주자에 한해 일반창고 가능) | 검토중 | 4 | | 행위허가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확대 (영농 → 영농외 기존건축물) | 검토중 | 5 | | 행위허가 | 취락지구 지정기준 완화 (상수원보호구역에 한해 5호 → 도시자연공원구역도 5호) | 수용곤란 | 6 | | 행위허가 | 실내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지역제한 완화 (GB면적 50%이상 시․군설치 → 제한폐지) | 검토중 | 7 | | 행위허가 | 특수학교 설치 완화 (임야에도 설치) | 수용곤란 | 8 | | 행위허가 | 음식점 주차장 규모 확대 (200㎡ → 300㎡) | 수용곤란 | 9 | | 행위허가 | 태양광 시설 설치기준 완화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 → 도시계획시설 설치하니 않아도 됨) | 검토중 | 10 | | 행위허가 | 건축 건폐율 20/100신축의 경우 규정 완화 (부지가 넓은 경우 기준초과 건축할 우려있으므로 규정 폐지) | 검토중 | 11 | | 행위허가 | 조경의무 시설 제외 (축사, 공사용임시시설 →버섯․콩나물재배사 포함) | 검토중 | 12 |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처리절차 간소화 (규정없음 →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 수용곤란 | 13 | | 행위허가 | 효열비, 유래비 등 설치자격 완화 (마을공동만 가능 → 공익사업, 종중․문중으로 확대) | 검토중 | 14 | | 보전부담금 | 도시가스시설(가스배관시설) 설치기준 완화 (가스공급시설을 제조시설과 배관시설로만 분리하여 부담금 절감) | 검토중 | 15 | | 행위허가 | 주말농장 용도폐지시 부설주차장 용도환원제도 신설 강화 (용도폐지시 환원제도 없음 → 당초 용도로 환원) | 검토중 | 16 | | 행위허가 |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자격 강화 (자격가진 자만 설치) | 검토중 | 17 | | 보전부담금 | 보전부담금 산정(면제)기준 완화 (제도이전 형질변경시 동일용도만 면제 → 모두면제) | 검토중 | 18 | | 보전부담금 |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완화 (고가도로 교각부분 부과대상 제외 규정 명확화) | 검토중 | 19 | | 보전부담금 | 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구역관리비용으로 사용토록 사용용도지정 신설 | 중장기검토 | 20 | | 행위허가 | 주택신축(공익사업 이축) 입지기준 세부규정 명시 (이축에 따른 신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 명시) | 검토중 | 21 | | 행위허가 | 임야, 농지 건축물 설치 규정 명확화 (‘가능하면 제외’ → 규정 명확화) | 검토중 |
번호 | 건의일자 (회신일) | 유형 | 건 의 내 용 | 국토부의견 | 22 | ‘10.12..1 | 행위허가 | GB내 도시자연공원에 골프연습장 건립 허용 | 수용곤란 | 23 | `10.12.7 | 행위허가 | 적법 훼손지(토취장,매립장 등)에 한하여 물건적치 허용 (대지화된 토지 → 대지화된 토지와 적법 훼손지 중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4~5등급 토지) | 수용곤란 | 24 | `10.12.29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 관련시설인 종묘배양장에 대해서구조와 입지기준을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검토중 | 25 | ‘11.2.15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부지 학교시설 건축 (제한적)허용 (임야에는 설치 불가 → 환경평가 3~5등급지 입지 가능) | 수용곤란 | 26 | (‘11.3.15 회신)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면적 조정 (200㎡ → 면적에 따라 500㎡이하 까지 조정) | 수용곤란 | 27 | | 취락지구 | 취락지구 지정기준 완화(10이상 → 5호이상) | 수용곤란 | 28 | | 보전부담금 |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사용용도 지정 (지자체 구역관리 비용으로 재투자 가능) | 중장기검토 | 29 |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처리절차 등 간소화 (규정없음 →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 수용곤란 | 30 |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내「주택신축」관련 제도 완화 (지정당시부터 → 지정당시) | 수용곤란 | 31 | | 보전부담금 | 부전부담금 산정방식 관련 개선 (형질변경시 콘크리트 포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부과 면제) | 수용곤란 | 32 |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설치범위 시․군조례 위임 (승마장, 체시법 규모 이하의 구조 및 입지기준은 시․군조례정함) | 중장기검토 | 33 |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내「5년이상 거주자」예외적 인정허용 (이축허가 및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감안 1년6개월 공백기간 인정) | 수용곤란 | 34 |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사항)변경승인 시․군에 일부 위임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감소는 시․군에 권한위임) | 수용곤란 | 35 | | 보전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상향 (위임수수료 3% → 30% 수준으로 인상) | 수용곤란 | 36 |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수 있는 범위개선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벌채행위 신설) | 일부수용 | 37 |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보육시설 신축 허용 (영유아보육법에 의무설치 규정시 용도변경 이외 신축허용) | 수용곤란 | 38 | | 행위허가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능시설이라면 임시특례 규정을 인정 필요) | 수용곤란 | 39 | ‘11.4.8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축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주택이외에도 근생․교회․학교․공장 등은 당초 규모의 범위 내 허용) | 검토중 | 40 | (국토부 방문건의) | 행위허가 |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택 이축시 용도변경 범위 확대 (준공 전 용도변경 허용 및 용도변경 대상에 500㎡이하 제조장 허용) | 검토중 | 41 |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 법령상의 대지의 개념 확대 (지목상 대지가 아닌 현실적으로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잡종지 공장 등으로 확대) | 검토중 | 42 |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5년 이상 거주자의 예외 요건 완화 (이축시 건축을 위한 GB외 지역 거주기간도 GB내 거주기간으로 인정) | 검토중 | 43 |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사항) 변경승인 사무 일부 시군 위임 (준공 전 용도변경 허용 및 용도변경 대상에 500㎡이하 제조장 허용) | 검토중 | 44 | `11.4.22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개선(토지형질변경 면적 + 건축물바닥면적 2배 → 토지형질변경면적과+ 건축물바닥면적 1.6배중 큰 금액) | 검토중 | 45 | (국토부T/F참여 건의)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대지인 토지의 보전부담금 면제 | 검토중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 (2012년 ~ 2013년) 번호 | 건의기관 | 구분 | 제 목 | 비고 | 1 | 시흥시 | 관리권한 |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행정처분권 일원화 (시장‧군수‧구청장→국토해양부장관) | 신규 | 2 | 시흥시 | 행위허가 |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자격기준 폐지 | 〃 | 3 | 시흥시 | 부담금 신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마련을 위한 환경수혜부담금 신설 | 〃 | 4 | 광명시 | 행위허가 | 종교시설 인접토지에 주차장 설치 허용 | 〃 | 5 | 광명시 | 행위허가 | 주택에서 용도변경된 종교시설 증축 허용 | 〃 | 6 | 광주시 | 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형질변경 범위 확대 (나대지에 진입도로 개설) | 〃 | 7 | 의왕시 | 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국토부 승인 절차 폐지(지자체, 지방공사 시행 도시계획시설) 및 경미한 변경 권한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 | 〃 | 8 | 의왕시 | 보전부담금 | 도시기반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또는 감면) | 〃 | 9 | 경기도, 의왕시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 내 아동양육시설 설치 허용 | 기건의 | 10 | 고양시 | 행위허가 |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연장(12개월→36개월 이하) | 신규 | 11 | 남양주시 | 행위허가 |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의 구조, 입지기준 강화 (시‧군‧구 조례로 정하고, GB 거주 1가구당 1개시설 설치) | 〃 | 12 | 남양주시 | 행위허가 |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 자격 및 온실 건축규모 제한 (육묘, 종묘배양장 : 종자사업자 등, 온실 : 500㎡이하) | 〃 | 13 | 남양주시 | 행위허가 | 농수산물 보관창고 설치규모 제한(경작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차등) | 〃 | 14 | 남양주시 | 행위허가 | 기존 건축물 평생교육시설로 용도변경 허용 | 〃 | 15 | 경기도 | 보전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를 위한 산업단지 보전부담금 감면 | 기건의 | 16 | 경기도, 의왕시 | 보전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상향 | 〃 | 17 | 경기도 | 주민지원사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대지원 | 〃 | 18 |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 행위허가 | 민간 체육시설 설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 설치, 단, 필요시 배치계획에 따라 민간 설치 가능) | 〃 | 19 | 경기도 | 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의 신청 권한 부여 | 〃 | 20 | 경기도 | 관리계획 |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국토부 승인대상 제외 | 〃 | 21 | 경기도 | 주민지원사업 | 취락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사업 용역비 지원 | 〃 | 22 | 경기도 | 해제 | 해제된 집단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완화 | 〃 | 23 | 경기도 | 해제 | 해제된 집단취락의 임대주택 확보기준 완화 | 〃 | 24 | 경기도 | 해제 | 취락정비에 따른 추가해제 필요시 시‧군 배분물량 활용 | 〃 | 25 | 경기도 | 해제 |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시‧도 위임 | 〃 | 26 | 경기도, 시흥시, 하남시 | 행위허가 |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축사 용도변경 범위 확대 | 〃 | 27 |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 행위허가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부설주차장 면적 현실화 | 〃 | 28 | 경기도, 의왕시 | 관리계획 | 관리계획 미반영 도시계획시설 종류 및 범위 명확화 | 〃 | 29 | 경기도, 고양시 | 관리계획 | 관리계획 수립 후 장기미집행시설 승인취소 명문화 | 〃 |
■ 개발제한구역 관련 경기도의 건의에 대한 국회․정부 입법 발의 및 법령 개정 추진 현황 번호 | 건의내용(경기도) | 유형 | 건의일자이력 | 국토부 답변 현황 (답변회신일) | 국회입법발의 현황 (대힌민국 국회 홈페이지 자료 참조) | 법률 제․개정 현황 | 민원인 정책제안 (2013.1. 인수위원회 제안 자료을 말함) | 비고 | 1 | 실내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지역제한 완화 (GB면적 50%이상 시․군설치 → 제한폐지) (번호 6번 항목 해당) | 행위허가 | ‘10.09.20 | 검토중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904846)제안이유 및 주요내요 현행 법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함.그러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에 허가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입법발의:2013.5.6,입법 발의자:국회의원(11인) 처리 진행 과정:2013.11.07 안건 상정(소위원회 회부) 국회검토보고서:국토부 해제지역에 활용방안 있슴을 근거로 개정 입안에 반대 의견 | 국토부 공고 제2014-6(‘14.1.6) 주민지원사업 확대 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노인복지관 입지 허용 추진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진행중 (2014.1.6~2014.1.13) | |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2 | 개발제한구역내 보육시설 신축 허용 (영유아보육법에 의무설치 규정시 용도변경 이외 신축허용) (번호 37번 해당) | 행위허가 | ‘11.2.15 | 수용곤란 | | 3 | 특수학교 설치 완화 (임야에도 설치) (번호 6번 해당) | 행위허가 | ‘10.09.20 | 수용곤란 | 경기도의 건의안에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다 하겠으나, 기 사용중에 있는 학교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 강구 차원의 법률 개정안 발의(2013.09.12) 입법 발의 법안 번호:1906800 | | 임야 부분에 수목을 훼손하지 않는 기술등의 개발에 따른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인 토지이용계획 규제개선 취지 정책 제안 함. (상세 현황은 별첨 자료 참조) | ※ 임야 관련 행위허가 개선 현황 “야영장”:국가 및 지자체만 가능 →“협동조합”(사회적 포함)등의 공익을 추구할수 있는 형태로의 “주민지원제도”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의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 ※‘13.10.30,국무조정실 경유 회신.→수용곤란 | 4 |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부지 학교시설 건축 (제한적)허용 (임야에는 설치 불가 → 환경평가 3~5등급지 입지 가능) (번호 25번 해당) | 행위허가 | ‘11.2.15 | 수용곤란 | | 환경평가 등급 관련 개선 용역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얼마니 제대로 개선이 될런지? | 5 | 음식점 주차장 규모 확대 (200㎡ → 300㎡) (번호 8번 해당) | 행위허가 | ‘10.09.20 | 수용곤란 | 관련 법률 개정하여 운영중에 있슴. → 소수의 음식점 운영 지주들의 불편을 반영하여준 법령 개정 이라 할 것임. | 친환경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소득증대 차원의 경제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되어져야 정책의 공정성,형평성,정당성이 있다 할 것임. | 음식점 주차장 면적 확대가 과연 얼마나 공익이며, 구역 지정 본연의 목적에 부합 된다 할수 있는것인지? → 형평성,공정성,정당성? | 6 |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면적 조정 (200㎡ → 면적에 따라 500㎡이하 까지 조정) (번호 16번 해당) | 행위허가 | | 수용곤란 (‘11.3.15) | 7 | 태양광 시설 설치기준 완화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 → 도시계획시설 설치하니 않아도 됨) (번호 9번 해당) | 행위허가 | ‘10.09.20 | 검토중 (‘03.10.30) | | |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 효과가 있도록 입지 하용 정책 제안 함 (상세현황 별첨 자료 참조) | ※ 민원인 국민신문고 정책제안 국무조정실(2013.10.30) 회신 (수용곤란) 부대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명시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증대시설의 종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령의 문구가 모호함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야기시의 그에 따른 책임? | 8 | 주말농장 용도폐지시 부설주차장 용도환원제도 신설 강화 (용도폐지시 환원제도 없음 → 당초 용도로 환원) (번호 15번 해당) | 행위허가 | ‘10.09.20 | 검토중 | “용도환원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보금자리 사업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용도환원 부분(정부 입법 발의 개정법령)과 관련하여 입법부에서 반대 의견 표명하여 정부 입법 취지을 삭제한 것으로 국회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슴. 경기도민 위주의 입장이 아닌 국가 위주 경기도 위주 지자체 위주 즉 행정 편의주의적인 규제 남발 국토 행정이지 않는지? 이래서 국민들은 도민들은 주민들은 행정관청을 믿지 않는 것임. | | “용도환원제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새로이 규제 여부을 결정 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짐. 신규 규제 제도 도입 절대․결사 반대 | 9 | 임야, 농지 건축물 설치 규정 명확화 (‘가능하면 제외’ → 규정 명확화) (번호 21번 해당) | 행위허가 | ‘10.09.20 | 검토중 | 국토교통부 “국민의 입장에서 토지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시정 사항에 선정 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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