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어, 귀산촌 정책 어떻게 다른가
<귀농귀촌>
◆ 귀농귀촌대상자를 농어업외 귀촌자 주거생활목적도 포함
◆ 농지구입 최대3억원/ 주택5천만원 / 농지취득세50%감면
◆ 귀농귀촌 창업자금은 농업외 다른 직종도 가능 ( 퇴직예정자도 지원 , 2-3년내에 귀농귀촌 불이행시 환수)
◆ 전원마을사업기준 20가구이상에서 10가구이상으로 조건완화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격 55세이하 농업소득1500-3000만원 (제한규제에서 연령 및 소규모영농 입주자격완화)
◆ 귀농귀촌정책지역 시지역 읍단위 포함 도농복합지역까지 확대
◆ 2014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대상 시군을 40여굣 확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4개소로 확대
<귀어귀촌>
◆ 해양수산부 정책자금/수협연2%15(5년거치10년 분할상환)2015년공급규모 300억원
◆ 이주기한- 2015년1월1일부터 1년이상 사업 신청일 전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 또는 어촌 비지니스업에 종사목적
◆ 교육일수- 해양수산부및 지자체등이주관 하거나 인정 교육기관 5일이싱35시간이수
(사업신청후 사후 교육 가능 )
사이버교육7시간을 1일로 환산 50%인정적용200시간의 50시간까지인정
실제 영어종사 기간3개월 영어 경험자,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 어업인 선정된 자수산업 인턴 3개월 이수자 귀어교육 이수자로 인정
<귀임귀산촌>
산림청 산림경영40시간교육이수 1억4천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