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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의료민영화의 저지선 역할을 해 온 최초의 법률 개정인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조항』을 허무는 의료법 개정법안 발의를 진행 중이다.
서영교의원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되, 2012년 8월2일 이전에 개설되어 동일한 명칭 또는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병원 급 의료기관 중 그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7년 기간 이내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법적용을 유예(의료법 제33조의2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은 이번 개정법안의 취지가 네트워크 병원이 비영리 법인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번 개정안은 네트워크 병원의 ‘비영리 법인전환’또는 ‘소유•운영권 변경’을 위해 작동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아가 이 개정안은 현재 존재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정비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병원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네트워크 병원의 영리행위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지속될 것이고, 환자피해는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서영교 의원의 의료법개정 발의에 강한 반대와 우려의 뜻을 전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서영교의원이 법안개정의 취지에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의하면 결국 이번 법안 개정이 ‘영리병원’ 허용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장기간 유예기간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이 지속가능하도록 법적 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법안발의자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개정 법안이 네트워크 병원을 잘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개정 법안의 실제 입법효과는 ‘영리병원’이 허용된 미래를 위해 네트워크 병원에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법적용의 형평성을 저해하면서까지 ‘7년’이나 되는 장기유예기간을 두자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병원의 법인전환을 7년간이나 유예하자는 것은, 그 동안 ‘네트워크’ 병원이 낳은 폐해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에 배치되고,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이번 서영교 의원의 의료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서영교 의원에게는 의료법 개정발의와 관련된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의견서를 보내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서영교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제33조의2 신설)에 대한
건강세상네트워크 의견서》
1. 서영교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되, 2012년 8월 2일 이전에 개설되어 동일한 명칭 또는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병원 급 의료기관 중 그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7년 기간 이내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법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개정안이 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함’에 대한 파열을 초래해 법 개정 취지인 ‘의료공공성’을 오히려 훼손하고 기존의 네트워크 병원과 같은 상업적 의료기관 개설을 확장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주는 기능을 할 것이다.
■ 법에서는 ‘병원 급’ 의료기관에 한해서 법적용을 7년간 유예한다고 하지만, 이는 첫째. ‘의원 급’ 의료기관과의 법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둘째. 7년이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여 특혜성 법률이다. 설사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일시적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7년간이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
■ 7년간이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네트워크형 병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의료민영화, 상업화 정책추진으로 ‘영리병원’이 합법적으로 허용될 때까지 버티는 시간벌기 효과만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정 법안이 담고 있는 ‘유예’의 의미는 없어지고 어떤 제재수단도 없이 현행 네트워크 병원을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네트워크병원이 편법적인 영리병원의 형태라고 본다. 이 네트워크 병원은 향후 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추진의 지지기반이자 현실적 근거지가 될 것이고, 또한 영리병원 정책 추진의 가장 첫 번째 수혜자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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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영교의원은 우리가 처음 확인한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의료기관을 각각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의료지식 및 의료기관의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하나의 명칭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의 공동구매 및 공동마케팅 등을 진행하는 ‘네트워크형 병원 급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경영방식을 다양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취급되어 유예기간 없이 폐업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음‘ 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 오해이다. 현행 법 상으로도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지키는 네트워크 병원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한 사람이 수 십 개에서 100개가 넘는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소유·운영권을 개설자에게 넘기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마치 현행법 하에서는 ‘폐업’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한 사람이 수십 개의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으면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소유•운영권을 개설자에게 넘길 의사가 없다.”는 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3. 또한 ‘의료기관의 경영방식을 다양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을 언급하고 있으나 경영방식의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또한 의료기관 경영을 합리화하는 다양한 방식이 현행 네트워크 병원 하에서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소유•운영권의 독립을 전제로 의료기관 간에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의 공동구매 및 공동마케팅’ 등은 다양한 ‘생산자조합’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의료의 상업화와 과잉진료를 유발할 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 때의 ‘경쟁력’은 의료기관 소유자에게 더 많은 수입을 안겨줄 수는 있지만 적정진료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는 없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한 ‘경쟁력’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명백한 것은 의료의 상품화, 과잉진료가 1인 1개소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네트워크형 의료기관들에서 더욱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4. ‘기존의 의료인이나 의료시장의 피해 및 혼란방지’를 제안이유로 언급하고 있으나 의료인과 의료시장의 피해 및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1인 1개소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네트워크형 의료기관이다
5. 우리 단체는 의원실 방문 및 여타의 경로를 통해 이러한 우리의 뜻을 전하였는데, 서영교 의원실은 법안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제안 이유를 “의료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지역에 위치한 '병원 급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의료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지방의 의료수준을 높이는 등 공공의료를 대신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둘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취급되어 유예기간 없이 폐업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음. 이에 개인이 개설하고 있던 '병원 급 의료기관'중 사회 환원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제안이유’를 바꾸었다. 이는 애초의 제안 이유가 설득력이 없음을 깨닫고 바꾼 것으로 보이다. 그러나 이 제안이유 역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6.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지금 네트워크 병원들이 있는 지역에 의료법인이 필요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하며, 유예를 하면 그 지역의 의료법인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피해를 주게 되어, 7년간의 유예기간은 명분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7. 또한 의원실은 해당 네트워크 병원들이 부채 등의 이유로 법인 전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나,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부채비율이 법인전환의 장애가 없어, 법을 고치지 않아도 의료법인으로 전환은 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폐업을 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며, 법 개정은 법인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일 뿐이다.
8. 이번 입법 발의를 제안한 서영교의원은 이러한 의료실태에 대해 충분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개정법안발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은 의료민영화와 상업화를 저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당론과 정책을 갖고 있다. 위 법안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9. 우리 단체는 위 법안의 발의에 반대하며, 서영교 의원의 법안철회를 요구한다. 우리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인 단체가 여러 차례 우려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은 아직도 법안 개정 발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한다. 이에 우리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서영교 의원실이 이 법안개정의 추진의사를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2013년 4월 2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출처:http://www.konkang21.or.kr/bbs/board.php?bo_table=cate2&wr_id=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