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 결정을 앞두고 창녕-밀양 노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기간과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창녕군에 따르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견수렴)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규정’에 의거 함양- 울산고속도로(창녕-밀양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당사자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은 지난 18일부터 오는10월16일까지 군청환경산림과, 남지읍,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사무소에 가면 공람을 할 수 있다. 지역주민 설명회는 오는 24일 오전10시 영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이장, 지역관계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울산고속도로공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날 당해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 방안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12월께 최종 노선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 관계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때 의견제출서를 창녕군 환경산림과에 10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구간은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에서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까지이며 7, 8, 9공구에 왕복 4차선 23.4킬로미터로 2011년에 착공해 2015년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인 국책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