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창연 여러분!
정부 소상공인 대출은 소규모 창업하시는 분들만의 특혜입니다. 은행이자보다 저렴한 대출도 있습니다.
창업대출은 활용에 따라서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요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도 하지요.
투자와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활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대출을 잘 받으시려면 사업계획서를 잘 쓰셔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진흥원] 2012년 소상공인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나. 융자규모 : 4,250억원
○ 소상공인자금,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소상공인자금) 3,80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45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자금(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우선지원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이수 또는 자영업컨설팅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정책목적자금)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나들가게 지원자금)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선정 기업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6)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거나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인 CR6등급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라.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나들가게의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리모델링, 전시·판매시설, 에어컨, 진열대 교체, 구매자금 등
□ 소공인특화자금
○ 시설자금 : 임차보증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소상공인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 적용(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한도
- (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5천만원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은 1억원
- (나들가게지원자금)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 적용(기준금리)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회전한도 방식 융자의 경우 1년 이내
○ 대출취급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바. 융자절차
□ 소상공인자금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진흥원
* 소상공인진흥원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원(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소공인특화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출처 : [소상공인진흥원] 2012년 소상공인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