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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
부동산공법 - O⦁X 확인학습 7 |
제공: 이석규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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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 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의 건축물은 조경의무가 없다. ( )
3.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건축면적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
4. 연면적의 합계가 2천m2(공장인 경우에는 3천m2)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하여야 한다. ( )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2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6.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바닥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 )
7.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
8.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
9.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10.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 )
11.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 )
1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
13.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m²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
14.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m²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 )
15. 5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m²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
16.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
17.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
18.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
19.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 )
20.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농지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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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공법 기초이론과정 확인학습문제7 정답 및 해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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