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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국내 공항에 설치 중인 “전신검색장비(전신스캐너)”에 대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설치 금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30일 “전신스캐너 도입이 개인의 신체 전체뿐 아니라 은밀하고 내밀한 신체정보까지도 볼 수 있는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김포와 인천 등 주요 공항에 전신스캐너를 설치중인 국토해양부에 설치 금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높다거나 기존 검색장비의 성능적 한계로 인해 테러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증거가 없음에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큰 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같은 날 “전신스캐너는 기존 금속탐지 장비에 의해 탐지가 불가능하거나 신체에 은닉한 위해 물품에 대한 탐지가 가능해 테러 예방효과가 크다”며, “운용에 있어 사생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전체 승객이 아닌 요주의 인물을 대상으로 전신 스캔하며 이들이 거부할 때는 정밀 촉수검색만 할 것과 검색 이미지를 보관, 출력, 전송, 저장할 수 없는 장비를 도입해 인권 침해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생긴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 여객기 폭탄 테러 기도사건을 계기로 신종 테러위협 및 G20 정상회의 등을 대비해 전신검색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으로 충분히 테러예방 가능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대건 안드레아)는 “전신스캐너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므로 절대 도입해서는 안된다”며, “인권위가 적절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김 사무국장은 “국토해양부는 미국이나 영국의 유명 공항에서 전신스캐너를 설치하자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여 테러를 막아보자는 생각이지만, 실제 우리나라 인천공항의 검색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가 요주의 인물만 검색하겠다고 밝혔는데, 요주의 인물을 파악하는데도 개인의 출입국 기록 확인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이것 자체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