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적법한 세금계산서상 필요적기재사항(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을 잘못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각각의 작성방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착오 등 사유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이 "0"이 되므로 공제의 여지가 없으며, 별도의 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2012. 2. 2.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