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행정사와 함께 , 부산행정사
□ 시행 기간 : ’24. 9. 30.(월) ~ ‘24. 11. 30.(토)
□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4.9.30.) 이후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전한 출국와 입국은 행정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출입국사범과 조사 동반, 과태료 면제, 입국규제 유예따른 입국시 해당 재외공관 비자신청 및 입국을 최대한 도와드리로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특화된 방식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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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행정사와 함께 , 부산행정사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행정사와 함께 , 부산행정사 □ 시행 기간 : ’24. 9. 30.(월)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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