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0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상당수가 해제될 전망이다. 12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경기북부의 파주, 김포, 양주시 등을 포함해 광주, 화성,평택 등 도내 20개 시·군의 상당수 면적의 토지가 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를 통과·확정함에 따라 장관 승인을 거쳐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발표·고시할 계획이다. 파주시의 경우 문산·법원읍, 파평·적성면 등 시 전체면적의 7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김포시는 하성·월곶 민통선 지역, 김포 전역의 국·공유지,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모두 177.26㎢가 해제될 전망이다. 또 양주시는 읍·면 중복규제지역,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택지보상 완료지역, 기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9㎞ 내 지역 등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3개 시·군에 걸쳐 4천319㎢에 달하며 이는 전국 토지거래허가 지정면적(8천223.84㎢)의 52.9%인 분당신도시 218개 규모에 해당된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민은 시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는 등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진다. 1년 단위로 지정 및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될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권한을 갖고 있다. 동 규기자/dk7fly@joongboo.com 김만구기자/p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