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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나들목 주변 땅 특별 분양’ ‘양지면 주택용지 최저가 분양’
요즘 주요 일간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자주 눈에 띄는 땅 분양 광고 문구다. 광고는 한결같이 ‘뛰어난 교통여건’ 등을 강조하지만 정작 중요한 ‘토지의 위치’ 등은 빠져 있다. 광고를 게재한 업체의 이름을 보면 ‘○○토지개발’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으로 한 눈에 봐도 기획부동산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 ‘투자1번지’로 꼽히는 경기도 용인이 요즘 기획부동산업체의 땅 쪼개 팔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허위•과장 개발계획 등을 내세우며 땅을 팔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른다. 또 무분별한 땅 쪼개 팔기로 난개발을 우려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처인구에서만 10여곳에 달해
최근 용인에서 기획부동산업체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땅은 처인구 양지면•모현면•이동면 등 동남부지역.
처인구청에 따르면 현재 이곳에서 땅을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업체는 확인된 것만 10여 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내세우면서 투자하면 서너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있어 문제다.
유방동 산158-1번지 일대 임야 4만5898㎡를 3.3㎡당 59만원에 쪼개 파는 대한택지개발은 주변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예정돼 있어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 확인 결과 이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다.
양지면 송문리 임야 3만8778㎡를 3.3㎡당 30만원에 파는 미래정보토지개발도 주변에 대규모 타운하우스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송문리 일대에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는 또 “해당 업체가 파는 땅은 보존녹지로 주거단지 등의 개발이 어렵다”고 덧 붙였다.
인근 양지면 주북리 326번지 일대, 원삼면 사암리 1095-1번지 일대, 모현면 갈담리 산54-4번지 일대, 처인구 고림동 산47-1번지 일대 등의 상황도 비슷하다.
고소•고발 잇따라
용인에서 기획부동산업체의 무분별한 땅 쪼개 팔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처인구 원삼면 사암4리 주민들은 한 기획부동산업체가 사암리 산81번지 일대 임야 13만5677㎡를 벌목해 쪼개 팔자 마을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용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기획부동산업체의 땅 사기 분양으로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의 고소도 잇따른다. 지난해 모현면 초부리 613-1 일대 임야 7만3389㎡를 한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분양받은 투자자 60여명은 업체 약속과는 달리 토지 분할이 어렵자 땅 주인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달 고림동 일대 임야 5만㎡를 분양받은 투자자 20여명도 분양업체인 J사 대표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림동 땅 투자자 K씨는 “투자 계약서 작성 후 2년 이내 200%의 수익률을 돌려주겠다는 업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업체의 과대 토지 분양 광고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용인시는 지난 6월 주요 언론사 등에 “땅 분양 광고 게재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전국 자치단체에도 “용인시와 같은 유사 사례 발생으로 피해가 우려되니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용인 도시계획과 박혁순 팀장은 “최근 기획부동산업체의 과대 땅 분양 광고가 잇따르면서 시 도시계획관련 부서에 투자자들의 확인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투자 전에 업체가 내세우는 개발계획이 확실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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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인구 등 용인 동남부지역에서 기획부동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 ‘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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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획의 핵심 내용은 마구잡이 개발 시비가 끊이지 않는 수지·기흥·구성 등 서북부의 추가 개발은 막는 대신 개발이 더딘 이동·남사·백암면 등 동남부에선 신규 개발지를 확대하겠다는 것. 용인시는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에서 서북부에는 시가화 예정 용지(개발 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대신 동남부에는 약 2000만여㎡의 시가화 예정 용지를 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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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기획부동산업체는 주변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내세워 땅을 쪼개 팔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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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북부에 비해 땅값이 저렴한 점도 한 몫 한다. 이미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된 수지 등 서북부의 임야는 3.3㎡당 200만~300만원은 줘야 살 수 있지만 동남부는 3.3㎡당 50만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이 아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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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른 용인 땅값 상승률도 이유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용인지역 지가 상승률은 4.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양주(5.8%), 의정부(5.6%), 화성(5.6%), 하남(5.2%), 평택(5.0%), 파주(5.0%), 광주(4.9%), 안성(4.6%)에 9번째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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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대부분 자연환경보전권역으로 수도권에서는 드물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영향도 크다. 양지면, 모현면 등에선 자치단체 허가 없이도 땅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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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등이 2013년 마무리를 목표로 개발중인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첫 분양이 오는 9월 실시된다.
광교신도시에서는 임대아파트 7천388가구를 포함한 아파트 2만2천469가구, 단독주택 758가구, 연립주택 2천313가구, 상업시설과 함께 건축되는 주상복합아파트 4천37가구, 업무시설과 함께 건축되는 업무복합아파트 1천423가구 등 모두 3만1천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아파트 및 연립주택,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오는 9월 울트라건설의 1천188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2011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분양하게 된다.
분양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높으나 사업 시행사인 경기지방공사와 경기도는 현재 소형아파트의 경우 1㎡당 900만∼1천100만원대, 중.대형은 1천200만원대를 예상하고 있다.
아파트 언제, 얼마나 분양되나
지금까지 광교신도시내 사업승인된 아파트 3만82가구(160가구 추가 승인 예정)는 올해 첫 분양을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공급물량이 2010년 집중돼 있다.
연도별 분양물량은 올해 1천888가구, 내년 5천39가구, 2010년 2만407가구, 2011년 2천748가구 등이다.
올해의 경우 9월에 울트라건설이 1천188가구, 12월에 용인지방공사가 700가구를 분양한다.
이어 내년에는 3월 동광종합건설 등 4개 업체가 2천5가구, 4월에 민간기업(시공사 미정)이 1천145가구, 10월에도 민간기업이 1천423가구, 11월에는 ㈜라데빵스가 466가구를 분양하게 된다.
또 2010년에는 3월 2개 업체가 548가구, 4월 8개 업체가 2천313가구, 6월 대한주택공사가 3천32가구, 7월 민간기업이 2천300가구, 8월 대림산업 등 6개 업체가 5천847가구, 9월 경기도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4개 업체가 6천363가구를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2011년에는 6월에 민간기업이 555가구, 8월에 주공이 2천19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예상 분양가는
경기도시공사 등은 광교신도시내 아파트 분양가를 전용면적 85㎡이하 소형아파트의 경우 3.3㎡당 900만∼1천100만원대, 중형아파트 이상은 1천200만원대를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분양가는 수원 영통이나 용인 수지 등 인근 아파트의 현재 3.3㎡당 평균 분양가 및 거래가의 70∼80% 수준이다.
경기도시공사 등은 그러나 "분양가는 건설업체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결정하게 된다"고 밝힌 뒤 "이같은 분양가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하고 아파트 표준 건축비가 조정될 경우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은 전체 공급물량중 30%가 용인과 수원지역 거주민들에게 우선공급(공급물량 배분 비율 수원시 88%, 용인시 12%)가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85㎡ 이하 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지만 나머지 아파트는 청약가점제를 적용, 분양하게 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광교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점수가 60점대는 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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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지난해보다 20% 감소한다.
도는 14일 오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말까지 도내에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등 15만6천700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공급한 주택 19만6천여가구에 비해 20.0%(3만9천여가구) 감소한 것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는 11만4000여가구
대부분 아파트인 올 공급 주택은 임대아파트가 4만2천여가구, 분양아파트가 11만4천여가구다.
분양아파트는 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이 3만1천여가구, 민간업체의 일반분양이 8만3천여가구이다.
시.군별 공급 규모를 보면 화성시가 2만1천여가구로 가장 많고 평택시 1만8천여가구, 수원시 1만5천여가구, 양주시 1만4천여가구, 안양시 1만3천여가구 등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물량 줄어
지난해보다 올해 도내 공급 주택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 때문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 도내 주택공급 계획 물량은 시.군 건축 승인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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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금리 인상, 경제 위기 부담…거래 다시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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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규제 완화 호재는 '1일 천하(天下)?' 10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잠시 꿈틀거렸던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정부 발표후 첫 날인 11일에는 매물이 회수되고, 오후들어 일부 급매물이 팔리는 등 상승 조짐이 있었으나 이튿날인 12일 이후부터는 문의전화가 뚝 끊긴 채 다시 소강상태다.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호재'와 대출금리 인상 등 '악재'가 뒤섞이면서 하루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11일 오후 급매물 3건이 팔린 뒤 12일부터 매수 문의가 사라지면서 다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상승세로 돌아서긴 역부족
이 아파트 112㎡의 경우 10억2천만원짜리 급매물이 10억2천500만원에 2개, 10억3천만원에 1개가 각각 팔린 뒤 나머지 물건의 호가가 10억5천만-10억6천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상승세는 금새 꺾이며 지난 주말 이후 다시 10억3천만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했다.
119㎡ 역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12억원짜리 급매물이 거래없이 호가만 12억5천만원으로 상승했지만 주말 이후 다시 12억3천만원으로 빠졌다.
송파공인 최명섭 사장은 "정부 발표 이후 급매물 매수 시점을 저울질하던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을 우려해 계약을 했는데 주말 이후 매수 문의전화가 거의 없다"며 "전반적인 경제 위축으로 상승세가 '반짝 장세'로 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 주공 아파트 단지도 11일 매물이 회수되고 급매물 4-5건이 오후들어 실제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튿날부터는 다시 조용하다. 집주인들의 문의만 있을 뿐 매수문의는 평소보다 더 줄었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남도공인 이창훈 사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는 여전한데 금리 인상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섣불리 매수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 규제 완화 방침이 대선때부터 나온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점도 미지수여서 새로운 호재는 아니라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 주공 재건축 단지도 11일 급매물만 일부 회수됐을 뿐 호가 인상없이 거래는 거의 성사되지 않고 있다.
실로암공인 양원규 사장은 "매도자들은 규제 완화를 기다리면서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해 관망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이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우려로 예상됐던 재건축 가격 폭락은 막았지만 상승세로 돌아서긴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약발'이 오래가지 않는 것은 경제위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다만 정부의 규제완화 시행 강도에 따라 가격이 다시 출렁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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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4일 불공정 모기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FRB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주택시장 위기와 기록적인 주택압류 사태를 그동안 야기해온 불공정한 대출로 의심을 받고 있는 관행으로부터 주택 구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FRB는 이를 위해 모기지 회사들에 대해 저소득자나 신용이 불량해 위험도가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할 때 임금과 자산, 재산세, 보험 등을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조기 상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를 금지했다.
"주택 구매자 보호하기 위한 조치"
또 주택 중개업자들이 감정평가사들에게 주택가치를 높여 평가하도록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불공정하거나 속이는 대출관행이 대출을 확대시켰고 특히 고비용대출을 늘려온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런 대출은 대출자들에게 적절하지 않거나 대출자들을 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불공정 모기지대출 규제는 버냉키 의장이 2006년 취임하고 나서 취한 가장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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