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skysomang 원문보기 글쓴이: skysomang
부문별 사업 | |
사업영역 |
단위사업명 |
가정문제 상담 및 치료 (제26조, 제35조) |
(1) 가정생활 관련 상담 및 치료 (2) 위기가족, 다양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상담 ,치료 (3) 가정생활 지원 종합 상담( 소비자 상담, 가정생활설계 상담, 가계 재무관리 상담, 식생활 및 영양관리 상담, 주택개조 상담 등) |
건강가정교육(제32조)
|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교육 (5) 부부교육 (6) 양성평등 가족교육 (7) 은퇴자를 위한 가정생활 적응교육 (8) 가정생활 설계교육 |
가정생활문화발전(제28조29조) |
(1) 가족 여가문화 (2)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산문화 확산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7) 기타 가정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8) 건전한 가정의례(혼례, 제례, 장례, 성인례, 각종 축하연 등) 모델 개발 및 보급 (9) 가족공동체 운동 활성화 사업(공동육아, 생협운동지원, 사이버 공동체 가정지원, 좋은 부모 되기 운동 등) |
지역사회자원 개발활용및정보제공(제10조,11조20조) |
(1) 가족생활실태 조사 (2) 가족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 가정생활 관련정보 제공 (4) 사이버 정보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 (5) 가정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6)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기부금 문화 조성산업 (7) 기업체, 행정기관, 대학 등 산,관.학 연계산업 |
재가서비스사업 (제25조, 30조) |
(1) 가사, 육아, 산후조리, 노인부양 등의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 가정봉사원 교육 및 연수 (3) 전문 보호시설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자원봉사 활동지원 (제28조 33조)
|
(1) 가족지원 자원봉사활동 및 단체지원 (2) 가족단위 자원봉사 인증사업 (3)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4) 가족단위 자원봉사 교류사업 (5) 자원봉사기금 조성사업
|
건강가정 유지를위한프로그램 개발 (제35조) |
(1) 가족 친화적 기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맞벌이 가족을 위한 직장-가족 양립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도농 가정의 화합 및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가족단위 여가문화,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노부모-자녀 관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건강사업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8) 소외가정, 위기가정, 요보호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9)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
3)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시 논쟁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 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법률명칭
건강기본법 제정 당시 원래 건강이라는 개념은 건강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비 건강이 존재하는 이분법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떠한 형태의 가정 기능이
건강한 것이 중요하다는 개념, 즉 미국에서 연구되고 건강가족의 개념을
빌어다 쓰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그리고 법 조항에서는 일정한 형태의 가족이
건강한 가족으로 이해 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건강가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맥락과 가족주의가 팽배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인정되지
않는 한국적 맥락은 다르다는 점, 그리고 현재와 같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 가치지향적인 가치중립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건강가정을 사용한 법률명을 검토하고자 했다.
(2) 가족에 대한 개념화
* 가족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보면 가족의 개념 하나는 변화하는 가족의 실체를 파악하고 가족의 특성에 대한 정의이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이다.
* 가족 범위는 민법에서 의미하는 가족범위보다는 광의의 개념을 다루어야 된다고 보았다. 특히 미래사회에서 새로운 유형의 가족대두는 필연적이므로 개정법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지향적인 측면에도 고려하였다.
현재에도 사실혼, 위탁가정, 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고 필요할 경우 국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은 가족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므로, 굳이 민법 등 혼이, 혈연, 입양 등의 관계로 가족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 법의 목적이 혈연중심의 기존 가족의 유지가 아니라, 생활단위인 ‘가족’ 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생활단위로서의 개념을 ‘가정으로 정의할 것인지, ‘가족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문분야 간에 이견이 있고, 연구수행과정의 자문이나 집담회 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였다.
* 생활단위로서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가족과 가정의 개념을 분리해서 용어를 혼용하기 보다는 한가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가족’ 의 개념규정에 ‘생활단위’와 ‘공동체’의 개념을 포괄하도록 하였다.
* 개정 법률(안)에서는 가족을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 받아 양육하는 공동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체’로 정의 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대두배경
1) 이념
건강가정기본법 제2조에서는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 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고 동법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문제의 해결이 개인문제의 해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행복과 동시에 가정의 건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은 양성평등 기본법같이 이혼문제를 포합하여 가족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족의 효율적 단위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법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접근보다 가족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가족문제에 대한 개입이 매우 미약하였다.
핵가족화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다양한 가족문제가 발생하여 가족해체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고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가족문제가 다른 나라보다는 발전 속도가 늦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족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념 하에 제정되었다.
2) 대두배경
* 산업화 이전의 가족은 많은 기능을 수행하여 인간의 욕구와 문제가 가족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었으나 산업화 이후의 가족은 여러 상황적 변화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가족이 수행 하던 많은 기능이 축소되고 변화함으로서 가족은 전통적인 기능에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되어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가족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개입의 필요성의 증가
가족에 대한 개입의 관점 변화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족구성원의 보호는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매우 강하였다. 가족복지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가족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족문제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가족욕구의 다양화
현대사회에 발생되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과 욕구의 다양화로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족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맞벌이 가족, 재혼가족, 한 부모 가족 등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은 기존의 가족복지정책으로는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1) 총 칙
(1) 목적(동법 제1조)
동법 제1조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비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의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동법 제2조)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3) 용어정리(동법 제3조)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생활단위를 말한다.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가족가치(동법 제7조)와 혼인과 출산(동법 제8조)
* 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참가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 혼인과 출산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5) 가족해체의 예방(동법 제9조)과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활용
* 가족해체의 예방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가정의 날(동법 제12조)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2) 건강가정정책
(1)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동법 제13조)
건강가정계획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을 위한 중, 장기 발전방향
건강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 관리에 관한 기본방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부담
그 밖에 중앙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도에 시. 도 건강가정위원회를 두어 시.도 차원에서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을 통한 가정의 자립증진 대책
-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 문화조성
-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의 문화조성
-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부담
- 가정친화적 사회환경의 구성
-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비용의 절감
-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의 구현
-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3) 가족실태조사(동법 제20조)
-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 가정의 형성. 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 혼인.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족역할 등 가족형태에 관한 사항
-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 건강가정 관련 교육. 상담. 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건강가정사업
(1) 가정에 대한 지원(동법 제21조)
취업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와 같은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한다. 모. 부자가정, 노인 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원
-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 안정된 주거생활
- 태아검진 및 출산, 양육의 지원
- 직장과 가정의 양립
- 음란물. 유흥가. 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
- 가정 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 지원할 수 있는 관련사항
(2) 자녀양육지원의 강화(동법 제22조)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양성 평등한 육아 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3) 가족단위 복지증진(동법 제23조)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 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하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지역사회 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 정책 및 사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가족의 건강증진(동법 제2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 유아, 아동, 청소년, 중. 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가족부양의 지원(동법 제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 유아,아동,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가족구성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보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동법 제2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 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하고,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동법 제27조)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가정생활문화의 발전(동법 제28조)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정책을 수립하려야 하고, 건강가정의 생활
문화는 다음과 같다.
가족여가문화
-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
-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 합리적인 소비문화
-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9) 가정의례(동법 제29조)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가정봉사원(동법 제30조)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 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1)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동법 제32조)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건강가정교육(동법 제32조)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4) 건강가정전담조직(동법 제35조)
(1) 건강가정지원센터
설 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중앙, 시. 도 및 시. 군.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
조 직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 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건강가정사의 업무
- 가정문제에 예방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기본법의 발전방안
1) 건강가정에 대한 개념정리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건강가정정책을 비롯한 가족관 정책 및 법규가 부족한 편이다. 나름대로 개념정리를 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고 건강가정 개념도 그 나라의 사회분화, 경제, 윤리 등과 관련하여 변화한다.
2) 건강가정사업 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전문성의 확보
건강가정사업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전달체계 문제이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체계가 완성 되지 못한다면 전문적인 건강사업을 실천하지 못 할 것이다. 건강가정 사업은 그 성격상 가족정책과 관련된 부서들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전문적 분야이다.
3) 실천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혼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가족지원 실천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4) 홍보의 강화와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의 강화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홍보를 통하여 많은 가족들이 지역사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