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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업대상자 > 1.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금지로 공제된 시간외근무시간(이미 지급받은 휴일근무수당 1일당 8시간) ※ 지급하지 않은 휴일근무수당 포함 2. 공휴일 시간외근무수당의 가산율 미적용 부분(평일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추가 가산율을 적용) 3. 공휴일 야간근무수당 가산율 미적용 부분(평일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추가 가산율을 적용) 4. 평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초과근무를 지시받거나 동원명령을 받고 초과근무했음에도 해당 관서의 (구)수당조정심의위원회에서 초법적으로 제한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일반대상자> 1. 시간외근무를 신청한 시간중에 초과근무명령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시간중에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외근무임에도 1일 4시간, 월57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미지급 된 시간외근무수당. 2. 위와 같은 지급조건을 충족한 시간외근무시간중에서 일반대상자라는 이유로 미지급된 야간근무수당(22:00- 익일 06:00)과 휴일근무수당(09:00-18:00)
참고로, 일반대상자의 야간근무수당은 해당 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이 사실상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초과근무시간 신청은 하루 4시간만 신청할 수 있고, 허가도 4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과 후에 4시간을 신청하고 4시간 이내에서 허가를 받고 이를 전부 시간외근무하더라도 23:00까지 근무해야 야간근무수당 1시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일근무수당(현재 모든 일반대상자가 미지급대상임)은 같은 조건에서 4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받은 공휴일 시간외근무시간을 매월 합산하여 일당(8시간) 지급 기준에 따라 이를 청구합니다. |
이번 소송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통상적으로 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 진행됩니다.
다만, 올해 1심 행정법원에서 우리가 청구한 개별 소송항목의 승소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보상금액이 결정되고, 법원에서 보상하라고 판결한 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예산에서 즉시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3심 대법원 판결때까지 지급을 연기하면 그 동안의 이자율까지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단지 1심 판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며 나중에 대법원에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하여 그대로 확정 판결을 내리면 받은 보상금은 각자의 소유가 되지만, 만약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파기 환송시에는 국가에 모두 반환해야 할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시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해당 법령을 대법원 판례에 맞춰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3권 분립하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써 대법원 판례가 모든 법령상의 행정행위를 기속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일반대상자'와 '현업대상자'의 구분으로 인한 차별이 없어지게 되며 누구나 공휴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평일 초과근무수당에 비해 추가로 가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공휴일의 초과근무수당의 단가가 현실화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패소하면, 법령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미 확인했듯,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국가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불만을 갖고 분노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사항으로 이끌어낸 결과는 처음부터 염두하고 계획했던 간접적인 소송효과였습니다.
앞으로 3년 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대로 이번에 소송 항목에서 제외한 초과근무수당 단가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때는 제가 아닌 이 선배의 능력과 용기를 능가하는 청출어람의 후배가 나와 추진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는 가장 큰 만족과 희망을 가슴에 가득 안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이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7년 동안 부득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관심과 역할, 시간이 부족해 늘 미안했던 가족들에게 돌아가 행복한 개인시간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 멋진 후배에게 이 양심저울 카페도 양도하고,
저는 평범한 정회원으로 돌아가서 매일 들어오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끔씩 마음 편하게 방문하고 싶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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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그때가 되면 자연인으로 돌아 갈텐데 지기님의 뜻대로 꼭 청출어람이 나타나길 기대 합니다.
그리고 자연인이 되든 현직에 있든 꼭 한번 뵙기를 희망 해 봅니다.
감사 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 의로운 경찰관으로서 앞 장선 대가가 님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느낌을 가진 것에 대하여... 화이팅입니다...^^
지기님의 큰 뜻에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한 사람이 품고 있는 사상과 의식이 주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가슴깊이 알 것 같네요... 바른 길은 힘들더라도 같이 걸어가야겠죠.. ^^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곳에 저희들도 같이 함께함합니다. 화이팅^^
세상은 개인의 영달과 이기적인 탐욕으로 넘쳐 나건만
그 동안의 희생에 비해 소망이 너무 소박하십니다
이또한 제 스스로가 부끄러울 만큼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내일 이나 모레 서류를 만해에 보내드릴 생각 입니다..무엇보다 지기님의 조직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만이라도 지기님을 밀어드리고 ~
항상 한편이 되어 힘찬 응원을 하겠습니다 ~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늘 곁에서 응원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쥬피터님의 노고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쥬피터님의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쥬피터님 대단하십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아름다운사람은 아름다운날들만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지기님에게 아름다운 날들만 있길 빌겠습니다. 정말 힘드실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 잘챙기십시오 ^^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머무르지않고 후배들을 위해 길을 만들어주시는 선배님께 정말 고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혼자힘으로 뭘할수 있겠냐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쥬피터님을 보면 혼자서도 많은 것을 해내시는 군요..
아름다운 날들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화이팅!!!
대한민국 경찰의 권익을 위해 고생하신 오실장님 ! 소송을 뒷받침 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고 송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선배님의 노력을 잊지않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