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서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재단법인 자살방지 한국협회 충서협의회(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는 자살 없는 건강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재)자살방지한국협회 충서협의회
당진본부,보령본부,부여본부,서산본부,아산본부,태안본부,천안2본부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 협약을 통해 공통의 관심분야인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자살 예방 사업의 활성화와 자살예방을 위한 네트워크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협약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1. 충청남도 자살예방 정책기조에 맞추어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갖는다.
2.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개도활동을 실천한다.
3. 자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위험군 발굴, 연계하는 등 생명사랑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4.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협력방법) 양 기관은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 간 실무협의를 통하여 세부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상호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협약당사자간 비밀사항은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효력)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을 성실히 이해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의 대표가 서명하고 1부씩 보관한다.
2016. 7. 1.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안병은 (재)자살방지한국협회충서협의회 이사장 남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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