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및 범위) 2018. 12. 2 개정
① 이 기준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복권위원회가 승인한 복권발행계획 및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복권 당첨금 지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즉석식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1.‘게임란’ 이란 당·낙첨을 결정하는 숫자, 그림 등의 기호가 인쇄된 부분을 말하며, 라텍스 등 긁혀지는 물질로 덮어져 있다.
2.‘소매인 검증번호’ 란 소액 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게임란에 인쇄된 기호를 말하며, 알파벳 문자로 구성된다.
② 추첨식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1.‘연금식 당첨금’이란 해당 복권의 당첨금 내역에 명시된 방법으로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당첨금을 말한다.
③ ‘검증번호’ 란 인쇄복권의 당첨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쇄된 번호를 말한다.
제3조(당첨금 지급처)
① 당첨금은 복권 1매를 기준으로 하여 1억원 이상은 (주)동행복권에서 당첨확인 후 지정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지급한다.
② 5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NH농협은행 전국지점에서 지급한다.
③ 5만원 이하의 당첨금은 복권 판매점에서 지급한다.
④ 연금식 당첨금은 (주)동행복권에서 지급한다.
⑤ 당첨품은 NH농협은행 전국지점에서 지급 청구 접수 후 당첨품 공급업체에서 지급한다.
<당첨금 지급처 요약표>
제4조(당첨복권의 검사)
① 당첨복권의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즉석식 인쇄복권 검사 방법
가. 해당 복권별 게임 방법에 따른 당첨여부 확인
나. 복권면의 당첨금 지급기한 확인
다. 소매인 검증번호 확인
라. 복권면의 검증번호와 (주)동행복권의 시스템상에 등록된 검증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마. 기타 위·변조 확인
2.추첨식 인쇄복권 검사방법
가. 복권면의 회차 및 당첨번호 일치 여부 확인
나. 복권면의 당첨금 지급기한 확인
다. 복권면의 검증번호와 (주)동행복권의 시스템상에 등록된 검증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라. 기타 위·변조 확인
② 당첨금 지급처별 적용되는 당첨복권 검사방법은 동조 ①항 각호의 각목 번호를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당첨금지급처, 즉석식인쇄복권 당첨검사 방법, 추첨식인쇄복권 당첨검사 방법 등의 지급처별 적용 안내
제5조(당첨금 지급제한)
① 청소년에게는 복권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추첨식인쇄복권의 경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복권 앞면의 추첨용 복권번호 또는 검증번호가 오염·훼손되어 식별이 안 될 경우
2.복권의 1/2 이상이 오염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즉석식 인쇄복권의 경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복권 앞면의 게임데이터 또는 검증번호가 오염·훼손되어 식별이 안 될 경우
2.복권의 1/2 이상이 오염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④ 다음 각호의 경우 해당복권의 판매금액으로 환불 또는 판매금액과 동일한 다른 복권으로 교환한다.
1.즉석식 인쇄복권의 게임란을 덮고 있는 라텍스 등 긁혀지는 부분이 비정상적 경화 등의 문제로 긁혀지지 않는 경우
2.복권면에 명시된 등위별 당첨금 내역과 상이하게 당첨된 경우
3.기타 인쇄오류 발생이 확실한 경우
⑤ 위 ②,③항에도 불구하고, 오염 또는 훼손된 복권소지자는 (주)동행복권에 내방 또는 우편접수를 통하여 복권의 당·낙첨 확인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복권소지자가 부담한다.
⑥ 연금식 당첨금의 당첨금 수령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금융권 등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⑦ 당첨품의 경우 당첨복권과 해당 제세금을 복권면에 표시된 지급기한까지 NH농협은행에 제출하여야 당첨품의 지급청구가 완성되며, 지급청구 완성 후에는 청구를 취소 할 수 없다.
⑧ 당첨금은 복권 전면에 표시된 지급기한의 당첨금 지급처 영업시간까지 청구 또는 등록하여야 하며, 지급기한까지 청구 또는 등록하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사용되며, 지급기한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지급기한 종료일로 한다.
제6조(당첨금 지급기한)
① 당첨금은 복권면에 표시된 지급기한의 은행 영업시간까지 청구 등록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무효 처리 한다.
② 당첨금 지급기한 마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을 지급기한 종료일로 한다.
제7조(당첨금 지급)
① 복권 당첨금은 발행권자(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으로 지급한다.
② 당첨금은 제4조 당첨복권의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한 후 이상이 없고 제5조 및 제6조의 당첨금지급제한 사유에 해당이 없을 경우 당첨복권 소지자에게 지급한다.
③ 당첨금 지급은 복권 1매 단위로 지급한다.
④ 즉석식 인쇄복권의 게임 방법에 따라 중복 당첨을 허용할 경우 중복 당첨금을 지급하며, 복권 1매에 중복 당첨된 총금액에 대하여 제세금을 원전징수 후 지급한다.
⑤ 5만원 초과 당첨금(1매 기준) 및 연금식 당첨금은 복권 후면의 정보기재란에 복권소지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 기재여부의 확인과 복권소지자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 등)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한다.
⑥ 당첨금에 대한 제세금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하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천징수 한다.
⑦ 연금식 당첨금의 경우 해당 복권의 당첨금 내역주)에 따라 제세금 원천징수 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법령의 개정 및 복권정책의 변경 등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주) 연금복권520의 경우 당첨금 지급청구 접수 익월 20일에 첫 당첨금 지급을 시작으로, 20년간 매월 20일에 당첨금 지급(총240회 지급)
⑧ 연금식 당첨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 직전 은행 영업일에 지급한다.
⑨ 연금식 당첨금은 당첨자의 사망시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제8조(당첨자 개인정보 보호)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세법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2.「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3.「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4.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부칙
이 기준은 2018. 12. 2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소중한 자료 고맙습니다^^
부디 대복 받으세요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