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및 노부모 초청 비자, 간병인 비자, 노령의 부양친척 이민, 마지막 남은 친척 이민, 친척 후원 기술이민 등 호주 영주권자 이상인 친척을 통해 받는 비자들의 경우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증’이라는 단어에 대한 한국인들의 곱지 않은 인식 때문에 재정보증을 부탁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재정보증을 부탁받은 분들도 선뜻 응해주지 못하고 고민하시다가 종종 저희에게 재정보증을 서주어도 후에 불이익을 당할 염려는 없느냐는 문의를 해오곤 하십니다. 한국에서는 한번의 보증으로 인해 평생 고생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 심지어는 혈육간에도 보증만은 서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보니 이렇게 보증이라는 단어 앞에 신중히 고민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보증에 따르는 책임과 성격은 이민목적으로 요구하는 호주의 재정보증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재정보증인이 되어주느냐의 여부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실 일이지만 호주 이민에 필요한 재정보증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왜 필요하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계셔야 부탁하시는 분들과 재정보증인이 되어 주실 분들 사이에 쓸데없는 오해가 없을 것이므로 이번 주에는 호주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재정보증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재정보증인의 자격
재정보증인은 꼭 비자 신청인과 친척관계가 아니어도 되나 18세 이상의 호주 영주권, 시민권자혹은 자격있는 뉴질랜드 시민으로서 Centrelink에서 제시하는 연간 최소 개인소득액 이상의 과세소득이 있어야 하며 호주 국세청(ATO)이 발행한 지난 2년간 회계연도의 과세평가서(Notice of Tax Assessment)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 연간 개인소득액은 재정보증인 자신의 부양가족 수 및 비자 신청인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물론 각 가족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명해야 하는 개인 소득액이 많아야만 합니다.
재정보증 심사 방법
기존에는 재정보증인에 관한 심사를 이민성에서 직접 관장하였으므로 비자신청인의 신청 서류와 함께 재정보증인 양식 및 필요 서류가 모두 이민성에 제출되었으나 2004년 7월 1일 이후로 재정보증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Centrelink(호주 사회보장성)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시점에 재정보증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준비하여 제출할 필요 없이 비자 신청 후 이민성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정보증인이 직접 Centrelink에 연락하여 인터뷰 날짜를 잡은 후 해당 날짜에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Centrelink를 방문하여 심사받게 됩니다.
재정보증인이 직접 Centrelink에 시간을 내어 방문을 해야 하므로 승인절차가 조금 더 번거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1년여 가까이 새로운 방법으로 재정보증인 심사를 경험해 본 결과 비자 신청 전에 꼭 재정보증인을 찾아야만 했던 과거 정책과는 달리 비자 신청 후 적당한 재정보증인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있게 진행될 수 있으며 동시에 재정보증인 본인은 Centrelink에서 그 의무와 역할 등 관계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재정보증인에 대한 소득심사
현재 Centrelink에서 제시하는 최소 연간 과세 소득액은 $32485입니다. 이 금액은 한 명의 부양자녀가 있는 보증인이 한 명의 성인 비자신청인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득 액수이며 보증인의 부양자녀 수와 보증해야 하는 성인 및 아동의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늘어납니다. 추가 액수는 성인 한 명당 $2500, 자녀 한 명당 $1250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계산시 보증인의 배우자는 보증인의 부양가족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재정보증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과 자녀 한 명과 함께 살고 있는 A씨가 최근 비자 신청을 한 B씨와 B씨 부인, 그리고 B씨의 18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재정보증인이 되려면 $32485(A씨+A씨 자녀+B씨) + $2500(B씨의 부인) + $1250(B씨의 자녀) 로 계산되어 최소한 $36235 이상의 연 과세소득을 증명해야만 재정보증인으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Centrelink에서 제시하는 최소 연간 과세 소득액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례해 정기적으로 재검토 및 변경되므로 정확한 액수는 Centrelink를 통해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 소득액은 호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지난 2년 회계연도의 과세평가서로 증명해야 하며 만약 한 명의 재정보증인의 소득액이 필요 액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한 명의 재정보증인을 더 세워 공동 재정보증을 설 수도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의 보증 한도 및 공동 보증
한 명의 재정보증인은 한번에, 또는 같은 기간에 2명 이상의 성인을 보증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주 비자 신청인의 재정보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두 명의 성인과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에 대한 재정보증은 한명의 보증인으로 가능합니다.
한 명의 비자 신청인, 혹은 한 가족의 비자 신청을 위해 꼭 한 명의 보증인이 재정보증을 서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한 명의 보증인의 연 과세소득액이 최소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보증인을 찾아 소득액수를 맞추어 재정보증 신청을 하기도 하며 이 때 최대한으로 가능한 공동 보증인의 수는 3명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