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한눈에 보는 전체 흐름
특정건축물 해당 여부 → 적용범위 확인 → 건축사 설계도서·현장조사 → 지자체 신고 → 요건 검토·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제2조(정의)
특정건축물은 크게 ① 무허가·미신고 건축/대수선, ②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③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 중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면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
제3조(적용범위)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다세대·단독·다가구 및 일정한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사용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제4조(신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5조(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
지자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설치·운영의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제6조(사용승인 등)
신고된 대상건축물이 대지·도로·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일부터 30일 내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제7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
사용승인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추가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대·가구·호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 등은 예외가 있고, 지자체 조례로 완화·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제8조(시정명령 등)
지자체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9조(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 등에 따라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5회 미만 부과 이력이 있으면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합니다.
부칙
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집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4조 신고가 접수된 대상건축물에는 만료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합니다.
체크리스트
①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인가?
② 무허가·미신고·사용승인 미취득·무단 용도변경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③ 주거용 비율이 연면적의 50% 이상인가?
④ 다세대 85㎡/세대, 단독 165㎡(일부 조례), 다가구 660㎡ 이하 등 면적기준에 맞는가?
⑤ 적용 제외구역(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가?
⑥ 건축사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준비할 수 있는가?
⑦ 대지 소유관계와 도로·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 문제를 확인했는가?
⑧ 세대·가구·호수 증가 대수선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사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⑨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 여부와 과태료 산정 문제를 확인했는가?
⑩ 시행일과 18개월 유효기간을 고려해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가?
위반건축물로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토지 주소 또는 기존 주소를 알려주세요.
해결방안을 같이 검토해 드립니다.
본 건축사사무소
052-272-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