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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이종걸 의원 귀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 의원회관내) 제 목: 국회내 명예훼손 행위 관련 1. 귀하는 2009.4.6.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82회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경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은폐하기 위해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말을 바꾸고 있는게 아니냐”며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XX일보> Y모 사장을 술자리에 모시고, ... ”라면서 본사의 이름 및 사장의 성(性)을 실명으로 거론하였습니다. 2. 본사는 귀하의 위와같은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본사 사장은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3. 면택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이며, 이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히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입니다. 4. 본사는 귀하에 대하여 즉각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과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사로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하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9.4.6.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장 강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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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글도 삭제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OO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 [246]
* 이 글은 두번째 올리는 글입니다.
* 첫번째 글은 OO일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daum측에 '명예훼손 침해'를 이유로 임시조치(또는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삭제조치되었습니다.
* OO일보의 비이성적인 억압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향한 초심의 자세로 족벌신문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OO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
저는 오늘 거대신문권력인 족벌신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4.6)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모 신문사대표가 포함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러한 제 발언에 대해 OO일보사는 경영기획실장 명의의 협박성 서한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제 발언이 OO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하여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도 야당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탄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OO일보는 헌법규정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신문권력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양식 있는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이 된 장자연씨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성상납과 술접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수사가 성역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2009. 4. 6.
국회의원 이종걸
※OO일보사에서 본 의원에게 보내온 서신 내용 전문
수 신: 이종걸 의원 귀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 의원회관내)
제 목: 국회내 명예훼손 행위 관련
1. 귀하는 2009.4.6.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82회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경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은폐하기 위해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말을 바꾸고 있는게 아니냐”며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XX일보> Y모 사장을 술자리에 모시고, ... ”라면서 본사의 이름 및 사장의 성(性)을 실명으로 거론하였습니다.
2. 본사는 귀하의 위와같은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본사 사장은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3.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이며, 이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히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입니다.
4. 본사는 귀하에 대하여 즉각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과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사로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하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9.4.6.
OO일보사 경영기획실장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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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OO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
* 세 번째 올리는 글입니다.
* 첫 번째 글은 언론사의 실명이 특정되었다는 이유로, 두 번째 글은 실명은 없지만 “OO일보”라는 표현이 특정 언론사라는 유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인 Daum에 의해 임시조치(삭제)되었습니다. “OO일보”가 특정 언론사라는 유추해석이 가능하다는 Daum의 판단은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이 아닌 “OO일보” 입장에 편향된 결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더 이상 질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정보통신망법 등 사이버악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OO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
저는 오늘 거대신문권력인 족벌신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4.6)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모 신문사 대표가 포함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러한 제 발언에 대해 OO일보사는 경영기획실장 명의의 협박성 서한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제 발언이 OO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하여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도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탄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OO일보는 헌법규정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신문권력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양식 있는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이 된 장자연씨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성상납과 술접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수사가 성역 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2009. 4. 6.
국회의원 이종걸
※ OO일보사에서 본 의원에게 보내온 서신 내용 전문
수 신: 이종걸 의원 귀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 의원회관내)
제 목: 국회내 명예훼손 행위 관련
1. 귀하는 2009.4.6.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82회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경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은폐하기 위해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말을 바꾸고 있는게 아니냐”며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Y모 사장을 술자리에 모시고, ... ”라면서 본사의 이름 및 사장의 성(性)을 실명으로 거론하였습니다.
2. 본사는 귀하의 위와 같은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본사 사장은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3.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이며, 이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히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입니다.
4. 본사는 귀하에 대하여 즉각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과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사로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하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9.4.6.
OO일보사 경영기획실장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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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ㅋㅋ 직무상 발언이라 면책임둥
그리 떳떳하다면 <조선일보>명의로 법적대응을 하지않고... 경영기획실장-(강효상)으로 하는가? 글구......<XX일보> Y모 사장을......-<------<조선일보> B모 사장을....이라고 적어야지,네넘들은 이니셜도 숨기냐?
ㅠㅠ
웃겨 죽겠시유~~ Y모사장.. ㅋㅋㅋ 지네는 지들 사장도 모르나봐유~
떳떳하지 못하나보죠
전 그냥 웃지요^^
골 때리는 죠션, 생각도 하기 싫은 신문입니다,
참 기가 막히네....
이종걸 화이팅!......조선일보 정말 백해무익한 쓰레기...
이유야 어찌됐든 사이버 상에서는 다 공개 되어버렷다 그리고 돌고 있는 중이다 설혹 억울한 면이 있다 고 해도 메이저 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 오공때부터 난 메이저 신문들읠 형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잇다.
아침 출근하니 다음에서 명예훼손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이종걸의원님의 글을 삭제해버렸더군요... 찌라시 좃선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지 더러운 세상의 결정판을 보는듯하여 분통이 터집니다. 국회의원의 글에도 저딴식으로 나오는데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볼까 진짜 기가찹니다. 매국노 찌라시 .
두번째글도 삭제되고 없습니다. 조선찌라시 진짜 대단한 권력이구나. 시궁창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