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이중처벌, 학교폭력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중단을
요구하는 학부모 기자회견문
- 평생을 따라붙는 학교폭력 기록 중단하라!!!
- 초등생도 피할 수 없는 학교폭력 기록, 중단하라!!!
- 반인권적 이중처벌 강요하는 교과부를 규탄한다!!!
학교폭력 기록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는 법 상식에도 어긋나고, 최소한의 교육적 가치도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대책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과 인권의 이름으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교과부는 반인권적 이중처벌, 학교폭력 기록 학생부 기재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 회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올해 초,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누적 기록하여 장기 보관하거나 진학에 활용하는 것은 비교육적임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지난 달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를 통해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각 학교에 대해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오히려 학생부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면' 관계자를 문책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행하려는 교육감과 학교현장을 협박하고 있다. 교과부의 협박에 대교협조차 대학입시 전형에 학교폭력기록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번복하였다. 우리는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서지는 못할망정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교과부를 규탄하며, 당장 학교폭력 징계 사항 기재와 대입시 반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교과부의 이번 지침은 헌법은 물론 국제적 인권보장의 최소 기준조차 위반하는 반인권적 행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인 학생부의 취지에 위배된다.
학생부는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교과부의 개정「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학생부를 입시에 연계,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명백히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 또한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 보관해야 하는 법률을 위반한다.
둘째, 가해학생의 교육적 변화 기회를 차단한다.
가해학생에게 장기간 따라다니게 될 학교폭력조치 사항은 낙인 효과가 발생하여 가해학생이 교육적 변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기회를 차단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의 진정한 자기반성과 성찰, 타인에 대한 존중감 회복등을 목표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강압적인 조치는 학생의 자발적 변화 노력에 반하며 또 다른 폭력성을 가르칠 뿐이다.
셋째,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각종 법률 위반 행위이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다. 교과부 지침으로 상급학교 진학 때는 물론, 취업 시에도 불리하게 이용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소년범의 경우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기간을 성인에 비해 짧게 규정하고 있고,'소년법’역시 소년원 경력의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형벌에 비하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징계벌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징계를 받은 후 10년을 기다려야 비로소 징계기록을 지울 수 있다. 범죄와 형벌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형사법상의 비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넷째,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인권 침해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학교폭력 관련 대책이 학생의 선도․교육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 의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주의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교과부가 법률도 아닌 훈령을 개정하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장기간 기록, 보존토록 한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벌을 받은 학생을 이중처벌 하는 헌법에 위배된 조치이다.
다섯째, 학교폭력 조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불공정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모두가 대상이 된다. 또한 서면사과, 교내봉사 등의 조치부터 전학과 퇴학 등의 중징계조차 동일하게 처리된다. 성장기 발달 과정의 특성 혹은 학교폭력의 특성을 무시하고 모든 학부모와 아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조치이다.
교육은 한 인간의 올곧은 발달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을 바로 잡되 교육적 조치인지, 비교육적 조치인지를 잣대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폭력 행위자를 엄중히 다루되 학생의 미래까지 재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교육적 행위가 아니다. 학교폭력 대책은 교과부의 지침으로 예방 혹은 근절될 수 없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폭력의 부당함과 고통, 인간존중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동시에 대학서열체제와 악무한의 입시경쟁교육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 사항 기록은 학교폭력 예방의 실효성은 의심스러운 반면 교육적 부작용과 한 학생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조치이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관련 징계 사항 기재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는 고사하고 또 다른 폭력을 양산하는 이번 조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교협과 교육감, 각 학교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 마련에 전면 나설 것을 요구한다.
1. 교과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을 개정하여 학생부 기재 방침을 철회하라.
2. 대교협과 각 교육청은 교과부의 훈령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 입력을 보류하라. 아울러 이미 입력된 기록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2012.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