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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스크랩 민법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의 해석 및 판례
민법짱 추천 0 조회 1,277 10.02.03 14:5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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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2.03 15:02

    첫댓글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반(총칙, 물권, 채권, 가족법 분야)에 걸쳐 적용되는 대 원칙일 뿐만아니라 부동산공법(행정법규) 및 민사소송 분야 등에도 적용되는 일반 원칙입니다. 또한 신의칙은 조리의 한 내용으로서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됩니다.

  • 10.02.04 12:32

    이명박의 [4대강 과 세종시]가 이미 국민여론,여야합의 되었었던 원안을 폐기하고<사정변경의 원칙>이라나요...? 박근혜의 반대론이 국민과의 약속이 중요하다는<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허고,,,,법 공부했던 한나라당 홍준표가 그러네..ㅎㅎㅎ

  • 작성자 10.02.03 15:15

    계약성립 후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의 변경으로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 다수의 민법학자 중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폭 넓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학설에 불과하여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 10.02.04 12:32

    <사정변경의 원칙>과<신의성실의 원칙>민법상의 양대원칙이면서 ....특히,예외적으로 민사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주택,상가)에 있어서는 실무에서도.... 임차인의 <사정변경의 원칙>은 불경기에 따른 일방적인 임대료의 하향 요구에 [형성적효력]을 법원이 최근 쌍방조정으로서 많이 인정해 주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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