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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원문보기 글쓴이: 민법짱
민법 제2조 (신의 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 경우 신의 성실은 불확정 내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그 위반의 여부는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6. 3. 10, 2002다1321)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민법 제2조),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참조).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9. 2. 12, 2008다67651,67668)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9113 판결 등 참조).
판례 [1]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6. 10. 12, 2004다48515). 이 경우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판례 [2]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금전을 대여하는 사람에게 다른 공동임차인의 존재, 차임 등의 연체 사실 등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2. 26, 2006다45688).
판례 [3]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인척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고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신의칙 위반에 따라 부동산 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3. 13, 2007다73611).
판례 [4] 이미 발생한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잔존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에 따라 상대방이 해제권은 더이상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였고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정당한 사유도 있었다면, 그 후 그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25, 94다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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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반(총칙, 물권, 채권, 가족법 분야)에 걸쳐 적용되는 대 원칙일 뿐만아니라 부동산공법(행정법규) 및 민사소송 분야 등에도 적용되는 일반 원칙입니다. 또한 신의칙은 조리의 한 내용으로서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됩니다.
이명박의 [4대강 과 세종시]가 이미 국민여론,여야합의 되었었던 원안을 폐기하고<사정변경의 원칙>이라나요...? 박근혜의 반대론이 국민과의 약속이 중요하다는<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허고,,,,법 공부했던 한나라당 홍준표가 그러네..ㅎㅎㅎ
계약성립 후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의 변경으로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 다수의 민법학자 중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폭 넓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학설에 불과하여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과<신의성실의 원칙>민법상의 양대원칙이면서 ....특히,예외적으로 민사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주택,상가)에 있어서는 실무에서도.... 임차인의 <사정변경의 원칙>은 불경기에 따른 일방적인 임대료의 하향 요구에 [형성적효력]을 법원이 최근 쌍방조정으로서 많이 인정해 주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