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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질문ㆍ정보 스크랩 (부동산등기절차)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18단지 주공아파트
이재정 법률사무소 추천 0 조회 141 13.09.26 12: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동산등기절차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18단지 주공아파트]  


 

◆ 법무사사무소 고용을 잘하셔야 합니다.

 

1가구2주택이고 1인2주택 사이에서 혼동하는 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격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대충대충 흘리고 다니는 정보를 들으셨기 때문이며, 취득세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 세무과 또는 매매등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사무소를 통해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법무사사무소를 선택한냐에 따라서 귀하의 안전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 하시 바라며, 귀하를 100% 보호할 수 있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등기시 법무사사무소 고용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

 

 

 

 

 

무료상담 시 제공되는 자료에는 " 귀하의 사건에 맞는 비용견적서, 필요서류, 저희 법무사사무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 을 발송해 드리며, 쪽지와 이메일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위 이미지를 클릭하셔서"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꼭 확인하고 문의주시기 바라며, 타등기에 비해 10 ~ 30%(금액에 따라 다름) 낮음 비용으로 등기사건을 처리해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법적인 책임범위

매도인이 고용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고, 매수인이 고용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으 법적인 책임범위는 "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부동산 상담을 받다 보면, 가끔 공인중개사분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믿고 위험한 부동산에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발생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게 되며, 모든 손해를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 사무소를 고용해서 많은 자문을 구하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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