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는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
법원에 " 재산명시제도 " 를 신청 or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으로 제출하도록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시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명시목록에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2 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과 재산에 대해 모두 공개해야 하며, 가정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청구사건의 심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는 2 년 이하 지역 or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재산명시는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위자료에 대해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그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는 ' 원인, 유책정도, 혼인기간, 혼인생활 상태, 사회적 신분사항, 재산상태, 생활의 정도, 자녀 및 부양관계 ' 등을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해놓으세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하고, 그 후 재산분할에 대한 처리를 하기 전에 먼저 ' 합의서 ' 를 작성해서, 공증 or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라며, 그 후 계속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서류를 토대로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양당사자가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되며, 공증까지 받아놓을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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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 이혼 전 진행하는 증여 > 와 < 이혼 후 진행하는 재산분할 > 에 대한 비교를 해드리며 상담을 체계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며, 상담은 되도록 전화보다는 카톡, 문자, 쪽지, 메일로 아래 정보를 남겨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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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이득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 고용
부부간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단순히 서류 처리를 해드리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금에 대한 올바른 선택으로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고,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부부간 합의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할때에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 증여세, 양도세 " 등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니, < 증여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사무실 > 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사무실을 통해서는 절대 상담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 자신들 전문 분야도 아닌데, 아는 척 하기 위해 부정확한 정보 전달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