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지포인트란
머지포인트는 포인트를 구매하면 머지포인트에 입점한 브랜드에서 결제수단으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상품임.
주요 편의점과 대형마트, 커피 전문점과 유명 음식점등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수 있었음.
* 머지포인트 사태 원인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되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여야 했으나 금융당국의 지적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서비스 중단하여 사건이 터졌음.
* 머지포인트 소비자분쟁조정
머지포인트 피해 소비자가 많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2021년9월13일 까지 하였음.
집단분쟁조정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음.
1.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결정 및 개시 공고 (2022.3.21~4.3) 중으로
접수 대상 및 향후 절차 등에 대한 안내 필요
(접수 대상) 2021.9.13 까지 1372 소비자 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건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머지포인트' 사건 조정결정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모두 수락 거부하여 조정 불성립됨에 따라
후속조치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 2022.03.0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머지포인트 사건'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 2022.06.1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머지포인트 사건' 조정 결정 및 당사자 통지
- 2022.08.04 피신청인 18개 사업자 모두 조정결정 거부 의사 통보
* 조정결정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한 것인지?
조정제도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부여되고, 사업자의 수락을 전제로 보상 계획서
제출 권고가 가능함.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조정 결정을 거부한 동 조정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손해 배상 청구가 불가하고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
또한 불가함.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등을 통한 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피신청인들이 소비자분쟁의 최종단계인 조정 결정을 거부하였으므로 피해구제 단계의 합의권고 등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소비자원을 통한 배상 요구의 실익이 없음.
*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피신청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
(한국소비자원 참고자료)
소비자상담실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99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