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실시목적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함.
따라서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야간작업"을 현행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실시대상
야간작업 2종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 별표 12의 2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게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가목은 6개월간 누적 횟수가 24회 이상(1년간 48회 이상),
나목은 6개월 누적시간이 360시간 이상(1년간 720시간)인 경우 대상이 됨.
실시시기 및 주기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시행규칙 제98조 및 제99조, 별표 12의3
-배치 전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주기: 12개월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함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대상질환 및 검사항목
-야간작업 관련 주요 건강문제인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유방암 등을 대상질환으로 하고,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설정
-질환별 검사항목은 1차 및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고, 2차 검사는 1차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실시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 시행규칙 제100조 제4항, 별표 13
야간작업
제1차 검사항목
가.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나.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다. 임상검사 및 진찰
1)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2)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3) 위장관계: 관련증상 문진
4) 내분비계: 관련증상 문진
제2차 검사항목
가. 임상검사 및 진찰
1)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2)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3) 위장관계: 위내시경
4)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임
시행일('14. 1. 1.)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년 1월 1일
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년 1월 1일
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 규모별 적용 기준은 단위사업장으로 적용함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최초의 진단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함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검사항목이 일반건강진단과 중복되는 항목이 많아 당해년도 일반건강진단과 함께 실시 할 수 있도록 1년간의 경과규정을 둠
-시행일 이후 부터는 근로자를 야간작업에 배치하려는 경우 배치 전, 배치 후 첫 번째(6개월 이내), 12개월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실시기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
기타사항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 후부터는 1년주기로 실시하며 이 경우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관련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