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댓글 중 안티 교수회의 글도 있어서 한번
적립금 사용에 관한 법률을 찾아 보았습니다. 폭풍전야님의 글을 읽으면서 갑자기 지난 2-3일 동안 회원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혹시 학교측에서 카페 교란을 위해 위장 가입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적립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적립금은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퇴직기금, 기타적립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수원대 법인의 경우 상기한 목적기금 중 아마 대부분 건축기금 또는 기타적립금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운학원의 회계부분은 보여줘도 저는 모를 겁니다.)
연구기금(?), 퇴직기금 (?) 장학기금(?) 상상도 못하지요.
등록금에서 온 적립금은 건축기금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등록금회계에서 전출된 적립금은 투자도 할 수 없습니다.
3)전반적 적립금 규모와 적립기간 등에 대해 부적절하면 교육부에서 조치를 할 수도 있군요.
[이인수 수원대 총장 (화성=연합뉴스) 정치권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 실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난 1년간 모인 적립금 320억원 가운데 250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키로 한 수원대 이인수(59) 총장. 2011.5.31 ≪수원대 제공≫]
등록금 받아서 그 회계년에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바로바로 학생에게 지출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2011년 미사용 적립금에서 장학기금을 만든 것이네요. 등록금회계에서 온 적립금은 교육시설관련 건축기금로 한한다고 했는데..
학교 전체 수입원과 지출할 수 있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겠네요. 등록금 이외에 수입이 있는지도.
미사용이월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1)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에게 마땅히 지출해야 할 것을 쓰지 않고 이월금으로 남기는 것을 최소화 하라고 했습니다.
2) 미사용이월금을 너무 많이 남기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도 11%만 지출하고,
어느 글에선가 본건데 성과급 반납(?)과 기부금을 학교도 아니고 재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11%에 해당하는 2억원도 어떤 형태든 학교 또는 구성원에서 재단으로 들어가게 해서 다시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버 해석일까요?
우리 재단이 연구기금, 장학기금, 퇴직기금을 출연했으리라는 것 기대도 안 합니다.
숙명여대가 학교에서 받은 기부금을 재단으로 보내고 다시 학교로 보내다가 이사장이 해임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글에서 언급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대학 인건비 지출 비율이 최저수준이라고.
그러면서 연구실적 요구와 책임강의 시간은 최고 수준이고.
학교회계의 지출 내역 중에서 일단 교육비 환원률과 장학금 비율, 교수와 직원의 인건비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회계부분은 잘 모릅니다. 교수회에 법률 뿐만 아니라 회계분야 도움이 절실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월금을 남기면 안 되지요.
이상의 제 글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법이나 회계를 모릅니다.
제가 글 올리자 마자 누군가 스크랩을 해 가서 다른 글도 스크랩하나 살펴보니 하나만 제외하고 주로 돈과 관련된 글들 이었습니다. 수원이의 일년 같은 글은 스크랩 안하고.
-스크랩된 글 제목
-라비돌--/예금과 대출/이인수총장/우연히 인터넷.../적립금과 실험실습비/유햑생비자../수원대를 다른../대학재정운영비교/법정부담전입급../사학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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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1. 적립금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시행일 : 2013.7.24] 제32조의2
32조의3(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1.23][시행일 : 2013.7.24] 제32조의3
첫댓글 상추님, 교육법을 조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의 운영을 들여다보면 이거야말로 복마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글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얼마 전부터 공부를 시작 했지요.
대학을 운영하는데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회계와 재단에서 마련해야 하는 학교법인 회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따금 언론에 보도되는 사학비리 중에서 많은 부분이 학생에게 받은 등록금을 법과 원칙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락하는 사례들이더군요.
위의 법조항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 회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곱씹어 봅니다.
매년 수백억 원씩 추가로 더 쌓이는 적립금, 전국 4위를 자랑하는 적립금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수원대 총장과 이사장은 법과 원칙을 잘 지켰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법에서 정한 재단의 전입금 의무이행 비율이 수원대에서 11% 밖에 안 되며, 총 금액도 아주대의 3-400억원에 비하여 2-5억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곳 게시글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쥐꼬리 보다도 적은 금액조차 대학으로 들어 갈 돈을 재단으로 넣고, 그 돈은 다시 재단전입금으로 둔갑하여 회계처리 된다는 의혹제기를 읽으니 기가 막히는군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학교 홈피에 법인 정관 등이 이틀전만 해도 게시된 것이 없어 수원과학대에서 고운학원정관을 봐야만 했습니다. 지금 수원대에 홈피에 가 보니 예산결산등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학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줄일 것도 없는 교직원의 허리띠를 줄여야 할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통해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이글의 주소복사가 안되는군요. 글쓴 이께서는 조치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