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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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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토론을 위한 마당 적립금과 이월금에 관한 사립학교법
상추 추천 0 조회 1,100 13.04.25 20:0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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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25 23:56

    첫댓글 상추님, 교육법을 조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의 운영을 들여다보면 이거야말로 복마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13.04.26 00:31

    이글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얼마 전부터 공부를 시작 했지요.
    대학을 운영하는데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회계와 재단에서 마련해야 하는 학교법인 회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따금 언론에 보도되는 사학비리 중에서 많은 부분이 학생에게 받은 등록금을 법과 원칙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락하는 사례들이더군요.

  • 13.04.26 00:31

    위의 법조항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 회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곱씹어 봅니다.
    매년 수백억 원씩 추가로 더 쌓이는 적립금, 전국 4위를 자랑하는 적립금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수원대 총장과 이사장은 법과 원칙을 잘 지켰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 13.04.26 00:36

    법에서 정한 재단의 전입금 의무이행 비율이 수원대에서 11% 밖에 안 되며, 총 금액도 아주대의 3-400억원에 비하여 2-5억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곳 게시글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쥐꼬리 보다도 적은 금액조차 대학으로 들어 갈 돈을 재단으로 넣고, 그 돈은 다시 재단전입금으로 둔갑하여 회계처리 된다는 의혹제기를 읽으니 기가 막히는군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 작성자 13.04.26 08:10

    학교 홈피에 법인 정관 등이 이틀전만 해도 게시된 것이 없어 수원과학대에서 고운학원정관을 봐야만 했습니다. 지금 수원대에 홈피에 가 보니 예산결산등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학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줄일 것도 없는 교직원의 허리띠를 줄여야 할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통해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 13.06.17 15:34

    이글의 주소복사가 안되는군요. 글쓴 이께서는 조치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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