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8. 15:30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 관념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관계라고 부른다.
이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여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배우자를 정의하면서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와 같은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동법 제59조 1항).
▶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①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여성도 본처가 사망할 경우 법률상 유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두9631) 판결에 의하면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뒤의 혼인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고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며 “중혼이라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중혼적 사실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면서 법률상 배우자가 숨진 후에는 통상적인 사실혼이 인정돼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고,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지위도 있다”고 하고 있다.
② 경제적 이유로 위장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4. 2. 확정) 판결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이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61세 이전에 경제적인 이유로 위장 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유족인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또한 “혼인의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 질서 유지 등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유족연금제도의 목적을 우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