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저축성보험 관련 상담사례 549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계약 내용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불만이 28.8%(15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한다”는 불만이 25.3%(139건), “만기환급금이 적다거나 설명과 다르다” 등 만기환급금 불만과 보험료 불만이 각각 9.3%(51건)로 나타났다.
상품종류별로 불만 유형에 차이가 있었는데, 저축보험과 변액보험은 보험계약 내용 설명 관련 불만이 각각 32.9%, 29.4%로 가장 많았고, 연금(저축)보험은 만기환급금 관련 불만이 27.2%로 가장 많았다.
< 저축성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유형 >
단위 : 건(%) |
구분 |
저축 |
연금(저축) |
변액 |
합계 |
계약내용 설명관련 |
106(32.9) |
22(17.6) |
30(29.4) |
158(28.8) |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
104(32.3) |
16(12.8) |
19(18.6) |
139(25.3) |
만기환급금 |
16(5.0) |
34(27.2) |
1(1.0) |
51(9.3) |
보험료 관련 |
24(7.5) |
14(11.2) |
13(12.7) |
51(9.3) |
해약거부, 청약철회등 해약관련 |
24(7.5) |
9(7.2) |
12(11.8) |
45(8.2) |
사업비 등 보험료 공제 |
16(5.0) |
1(0.8) |
19(18.6) |
36(6.5) |
신용카드, 사은품 등 부대서비스관련 |
8(2.4) |
8(6.4) |
1(1.0) |
17(3.1) |
부동의 계약 |
10(3.1) |
4(3.2) |
- |
14(2.6) |
기타 |
14(4.3) |
17(13.6) |
7(6.9) |
38(6.9) |
합계 |
322(100.0) |
125(100.0) |
102(100.0) |
549(100.0) |
※ 2011.1월~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상담 549건 분석 |
응답자 절반은 위험보험료, 사업비 공제한
잔액만 적립된다는 사실 몰라
저축성보험은 보험 특성상 매달 사고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모집수수료 등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저축 원금으로 적립된다.
하지만, 전국 저축성보험 계약경험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3.4%(267명)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이들 중 67.8%(181명)는 ‘납입보험료 전액이 적립보험료인 줄 알았다’고 응답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36.2%(181명)는 납입보험료 전액이 적립보험료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월납식 저축성 보험은
1년 내 해약환급율이 55.3%에 불과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 6월 공시한 23개 생명보험사의 540개 저축성보험상품을 분석한 결과, 월납식(373개)은 대부분 계약한지 1년 내 해약환급율이 55.3%에 불과했고, 3년 내에는 86.0%, 5년 내에는 95.1%, 10년이 되어야 107.4%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시납(166개)의 경우 1년 내에 해약환급율이 95.9%, 납입보험료 원금 회수는 3년이 경과해야 함.
이처럼 저축성보험의 초기 해약환급율이 낮은 이유는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여 해약 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환급액 자체가 적은데다 특히, 모집수수료 등의 경비를 계약 초기에 집중해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 생명보험업계 연도별 사업비 차익(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2006년 1조 8,811억원 → 2007년 1조 5,937억원 → 2008년 2조 385억원
즉,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해약 시까지 지출된 모집수수료 등의 사업성 경비, 위험보장보험료를 중도해약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만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각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는 계약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가 보험 계약 초기에 해약할 경우 납입보험료 대비 공제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모집수수료 지급기간 평균 1.7년,
모집수수료율은 전체 보험료의 2.49%
한편,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기간은 평균 1.7년, 모집수수료율은 전체 보험료 대비 평균 2.49%로 확인됐다.
모집수수료 지급기간별로는 1년이 64.7%(34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 15.5%(83개), 4년 11.4%(61개), 2년 8.4%(45개)로 나타났다. 모집수수료 지급기간이 가장 짧은 보험회사는 신한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로 1년이었고, 4년간 지급하는 ACE생명이 가장 길었다.
< 저축성보험 모집수수료 지급연수 현황 >
지급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합계 |
평균지급년수 |
상품갯수(%) |
346(64.7) |
45(8.4) |
83(15.5) |
61(11.4) |
535*(100.0) |
1.7년 |
*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한 540개 상품 중 모집수수료 지급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5개 상품 제외 |
(2012. 4. 2)
출처: T-gate(www.tgat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