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언제 있나요?
A.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한다. 따라서, 면접시험 전에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으며, 그 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 또한 없으므로 면접시험에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Q. 가족 중 전과자가 있는데 혹시 면접시험이나 임용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A.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은 수험생 본인에게만 한정된다.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이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라도, 형 선고를 받은 당사자만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람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임용 결격사유와 무관하다.
Q. 징역형을 받고 형기 1년을 남겨두고 가석방됐습니다. 그럼 가석방일로부터 5년만 경과하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법 상의 가석방 규정을 살펴보면 "가서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가석방 기간은 유기형에 있어서는 낮은 형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위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의 경우, 가석방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5년을 경과해야만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참고로, 응시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은 면접시험 예정일이다.
Q. 제가 유학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체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검찰사무직 또는 교정직 등 7급 시험을 준비하는데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합니까?
A. 불법체류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로 징역, 금고 등의 형의 선고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Q. 세금체납 사실이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A. 세금 체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곤란하므로, 공무원 임용후에라도 세금체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 임용 전에 세금체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무원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