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사의 이해」 강의 참고자료
<<고려시대의 대외관계와 천하관>>
I. 고려왕조의 국가위상과 세계인식
1. 外王內帝(외왕내제) 체제
1)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황제-제후관계
☞ ‘皇帝’의 어원과 기원
· 왕조사회에서 한 나라의 최고통치자를 뜻하는 칭호
· 우리나라 = 王
중국 = 皇帝 / 일본 = 天皇 ⇒ 하위 각 지역의 통치자로 封建諸侯인 여러 王들
※ 우리의 경우도 皇帝나 天皇처럼 王보다 上位의 개념으로 大王이 사용되기도 함.
· 중국의 원래 君主 칭호 = ‘王’ 또는 ‘天子’
· BC 221년 중국을 통일한 秦始皇은 王·天子 대신 보다 초월적인 절대신의 의미를 갖는 황제라는 칭호를 새로 만들어 사용. 이후 중국의 최고책임자는 항상 皇帝라 했고, 이는 1912년 淸의 마지막 황제가 퇴위할 때까지 2천여년 계속
· 皇帝의 어원 = 전설적인 중국의 임금인 三皇과 五帝를 한 단어로 줄여서 만든 칭호.
※ 다른 어원
· 황제의 ‘皇’은 ‘빛이 난다’ ‘위대하다’ ‘크다’는 뜻
‘帝’는 上帝 즉 天界에 살면서 우주만물을 주재하는 최고의 절대신
⇒ 결국 황제는 ‘빛나는 우주의 주재자’라는 뜻으로 이해.
· 이는 곧 자신을 地上에 출현한 上帝 그 자체로 인식했음을 뜻하며, 이러한 개념의 황제는 원칙적으로 천하에 단 한 명이 존재할 뿐. 따라서 진시황은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制․詔․朕 등의 각종 용어를 제정.
☞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 당시의 세계국가 중국과 바로 국경이 접해있는 상황;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칭제를 하기 어려우므로 형식적으로는 고구려·백제·신라는 물론 고려·조선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신속 ⇒ 그러나 이는 대체로 형식적인 것에 불과.
·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고려시대에는 수당과의 전쟁을 치른 고구려의 경우와 같은 충돌을 피하는 수단으로 외왕내제체제가 정립.
2) ‘外王內帝’체제의 실상
☞ 대외적 표방으로서의 제후국체제
· 고려국왕·왕비의 명칭 = 국왕 / 왕후
· 독자적인 연호의 공개적 사용은 거의 없었음.
※ 고려 역사상 독자적 연호 사용 시도는 3번
① 고려 제1대 태조는 국호를 高麗라고 바꾼 뒤 天授라는 독자적인 年號를 사용.
② 제4대 광종은 원년(950)에 연호를 光德이라 하였다가, 11년에 峻豊으로 고침
③ 제17대 인종 때에 妙淸은 西京으로 도읍을 옮길 것과 稱帝建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 여지지 않자 반란을 일으키고 國號를 大爲, 年號를 天開라 함.
☞ 대내적 실질로서의 황제국체제
1) 왕실용어
· 국왕의 命과 令 = 聖旨․詔․勅․制
· 臣民이 국왕을 부르는 호칭 = 陛下
· 국왕이 신민에 대하여 자신을 칭하는 말 = 朕
· 왕위계승자 = 太子
· 先王의 생존한 부인 = 太后
※ 國王의 배우자는 皇后라 하지 않고 王后
⇒ 왕과 왕비는 대외적으로 중국의 冊封을 받기 때문에 皇室用語로 할 수 없음
2) 廟號
· ~祖/~宗; 황제국의 묘호
3) 제사
· 본래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존재는 황제만 가능.
· 그러나 고려의 국왕은 황제만이 할 수 있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거행하였는데, 그것을 圓丘祭라 함 ⇒ 원구는 祭天을 하기 위한 제단의 모습을 가리키는 용어로 하늘의 형상이 둥근 것과 제단을 높게 쌓아 하늘에 가깝게 하려는 데서 나온 것.
4) 중앙관제
· 唐의 3성 6부제를 모방한 2성 6부제
· 3성6부체제를 위시하여 관직제도의 명칭과 기구가 중국과 비슷한 것이 많았음
· 중서성․문하성․상서성 대신 고려에서는 중서성과 문하성이 합쳐져서 중서문하성이 되어 사실상은 3성이 아니라 2성체제로 운영된 것과 같은 차이점은 존재
· 3성6부 위에 고문역할의 명예직으로 三師․三公을 둔 것도 중국과 유사.
5) 七廟制
· 종묘에서 제사를 모시는 역대 왕들의 수는 황제의 경우 7대조까지 모시는 7묘제, 제후는 5묘제가 원칙
· 고려는 성종때 처음 종묘를 세울 때 5묘를 택함, 그러다 의종 때 7묘제가 됨.
· 공민왕 때에는 종묘제도가 다시 정비되는데, 不遷之主와 좌우 각각 2묘씩을 두어 언뜻 보면 5묘제가 된 것 같으나. 태조만이 아니라 혜종과 현종의 신주도 불천지주였기에 결국 7묘제인 셈.
6) 諸王과 王爵의 수여
· 王族에게 수여한 公爵․侯爵․伯爵과 그들의 다음 代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수여한 司徒․司空을 총칭하여 ‘諸王’이라 함
· 중국의 封爵制度; 唐制의 경우 王(親王․嗣王)․郡王․國公․郡公․縣公․縣侯․縣伯․縣子․縣男의 9등작. 이중 王의 등급에 해당하는 親王․嗣王․郡王을 諸王이라 함.
· 高麗에도 諸王이라는 말이 등장하며, 親王이라는 말도 사용. 즉 왕족을 지칭할 때에 諸王 대신 親王으로도 표현. 혹은 諸王 중에서 상위에 위치한 자를 親王이라고 부르며, 侯爵을 받은 왕족을 侯王이라고 표현
· 忠烈王 24년 이후 封君制로 변화된 뒤에는 왕족을 총칭하는 용어로 諸王이라는 말이 한번도 나오지 않고, 그 대신 諸君이나 宗室로 출현.
2) ‘外王內帝’체제의 역사적 추이
☞ 외왕내제체제의 부침
· 광종대 전반 = 칭제만을 함 / 성종대·인종대 후반 = 칭왕만을 함.
· 그러나 대체로 칭제와 칭왕이 공존하는 외왕내제 체제가 다소의 부침은 있어도 고려 전·중기까지는 유지
☞ 외왕내제체제의 붕괴와 부마국체제(駙馬國體制)의 등장
· 원에 의한 간섭이 시작되면서 독립왕국으로서의 고려의 시련이 시작됨.
· 부마국체제; 고려의 국왕이 원 황실의 사위가 되는 체제
⇒ 원 지배지 중 독립왕국의 형식을 유지한 유일한 예로 평가받을 만 하지만, 이전과 같은 외왕내제체제는 유지하기 힘들게 됨.
· 제후국체제로의 명실상부한 추락
⇒ 묘호에서 조/종의 폐지 및 ~왕 명칭으로의 격하
三省體制나 三師․三公은 폐지
왕실용어 변경; 宣旨 → 王旨, 朕 → 孤, 太子 → 世子 ......
제왕제의 폐지; 忠烈王 24년 이후 封君制로 변화. 이후 왕족을 총칭하는 용어로 諸王 이라는 말이 한번도 나오지 않고, 그 대신 諸君이나 宗室로 출현.
2. 고려인들의 천하관(天下觀)
1) ‘海東天子’와 고려의 국가위상
☞ ‘海東天子’로 지칭된 고려 국왕
海東天子이신 지금의 황제에 이르러
부처와 하늘이 도우시니 敎化가 널리 퍼져
세상 다스려지도다.
은혜가 깊어 遠近과 古今에 드물어라.
外國이 직접 찾아와 모두 歸依함에,
四境이 편안하고 깨끗하여 무기를 버리니,
盛德이 堯 임금, 湯 임금으로도 견주기 어려워라. ......(후략)
(高麗史 志25 樂 俗樂 <風入松>)
· 이 노래는 곡이 아름다워 조선시대에도 자주 연주되었는데 조선시대에서는 해동천자가 성명전자로 바뀌어 명 황제의 성덕을 노래하는 곡으로 변경.
· 과연 어떠한 상황이 고려인들로 하여금 자국의 국왕을 해동천자로 부르며 사방에서 귀의한다고 칭송하게 하였을까?
☞ 고려시대 국제관계의 현실과 고려의 위상
· 발해 멸망 이후 여진족들 중 고려의 국경에서 가까운 남부의 여진 집단들은 일찍부터 고려와 긴밀한 관계 유지 ⇒ 이들은 때로는 고려에 통합되거나 통솔하에 들어오기도 함
· 태조 19년의 후백제 정벌전쟁 당시 전체 병력의 1/10이나 되는 수를 여진에서 차출
· 여진 집단들은 거란이 침입할 때 그 사실을 신속히 고려조정에게 보고하기도 했으며, 거란과의 전쟁기간 중에 많응 무기들을 고려에 바치기도 함.
· 11세기 초 동아시아 최대의 강자였던 거란족의 遼와의 전쟁에서 고려가 요의 대군을 괴멸시킨 귀주대첩으로 전쟁을 종료시킨 이후 양국간의 타협이 이루어져 요와는 형식적인 事大로서 평화관계를 수립 ⇒ 고려의 위상은 크게 상승
· 이 무렵 여진계 여러 부족들로서 고려에 조공을 바치고 추장들이 고려의 官爵을 받아간 범위는 크게 확대. 그 중 ‘國’을 지칭한 부족의 지배자도 고려의 군주에게 表(天子에게 올리는 書狀을 의미)를 올림 ⇒ 발해 유민들이 세운 ‘興遼國’도 고려에 稱臣하고 表를 올려 구원을 요청.
· 여진 사회에서 고려의 군주를 天子·皇帝로 지칭하는 관계에는 깊이 뿌리를 내렸던 것으로 보임 ⇒ 금나라가 초기에 고려에 보낸 국서에서 ‘高麗國皇帝’라 지칭한 것도 그러한 오랜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그러다가 12세기 초 여진족이 강성해지자 여진 정벌 및 9성 축조 ⇒ 이후 1115년 금이 건국하여 고려를 위협하자 군신관계의 맹약(1126, 인종 4)을 맺음.
· 이상에서 알 수 있는 점
① 12세기 이후 여진족의 강성을 인해 국제관계의 판도가 변하기 이전까지 고려 군주는 국내와 자국의 세력이 직접 미치는 일정한 지역범위의 천하를 설정하고 그 속에서 천자·황제를 자칭함.
※ 그 외부의 요·송에 대해서는 이들과의 교류에서 실리를 추구하여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수준에서 왕을 칭함. 이들도 고려의 내부적 칭제를 알고 있었으나 이를 문제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이를 수긍. 11세기 중엽 송은 고려 사신을 다른 제번들과 같은 朝貢使가 아니라 대등한 국가의 사신인 國信使로 함.
②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 내부적으로는 황제를 칭하며 대외적으로는 때로는 송에, 때로는 요에, 때로는 금에 사대의 예를 형식적으로 표함
☞ 조선중기 화이론적 구분에 따른 대청적개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경우 ⇒ 요도 금도 사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모두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상황에 불과
☞ 또한 외부에 사대의 예를 취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중심=황제국으로 한 천하가 동시에 병립가능
※ 이상에서 보이는 고려의 국제관계의 특성상, 고려를 황제국=중심으로 한 유아독존적 천하관은 물론 고려를 중심으로 하는 천하와 병립하는 여타의 다수의 천하를 인정하는 다원론적 천하관, 그리고 선진 문물의 수용 창구인 송=중화를 중심으로 하는 화이론적 천하관이 고려에는 모두 병립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2) 자국중심적 천하관
☞ “(전략)...... 신(臣) 등이 서경(西京)의 임원역(林原驛) 땅을 보니 이는 음양가 (陰陽家)들이 말하는 크게 번성하는 기세라, 만약 궁궐을 세워 이곳으로 이어(移 御)하시면 천하를 합병할 수 있을 것이요, 금나라가 폐백을 가지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국이 다 신하가 될 것입니다. ......(후략)”
(高麗史 卷127 列傳40 <妙淸傳>)
· 묘청난(1135, 인종 13)
· 묘청·정지상 일파의 주장 - 稱帝建元論 / 西京遷都論 / 金國征伐論
· 36국 - 많은 나라라는 것을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수로서 상징. 온 천하의 나라를 의미
· 단재 신채호의 평가 - 朝鮮歷史 一千年來 一大事件
⇒ 묘청일파 - 國風派 / 김부식 일파 - 華風派로 대별시키며 묘청일파를 ‘娘家思想’의 발현으로 평가.
⇒ 그러나 의외로 단재는 尹彦頤(칭제건원)를 높이 평가하면서 묘청에는 부정적.
※ 윤언이의 경우는 다원적 천하관 계열로 분류되어야 할 것.
· 자국중심적 천하관 계열의 문제점 ⇒ 외부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객관적인 현실인식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
3) 화이론(華夷論)적 천하관
·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문화로서 자리잡은 중국의 선진적 문화를 수용하고 그 이해 수준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출현
· 최승로(崔承老); 화풍론자들의 대표격. 시무 28조에서 車馬衣服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식=화하(華夏)의 것으로 바꾸자고 주장. 성종대에 여러 가지 제도를 수용함에 있어서 전통적·토속적인 것을 가급적 배제하려고 애썼으며, 성종대 전반에 황제의 위호가 폐지되고 제반관련 제도가 제후국의 예법으로 일시 변경.
· 김부식(金富軾): 역시 고려의 군주에 대해 황제·천자의 위호를 사용한 적이 없는 반면, 중국과 중국의 천자는 철저히 높이고 있으며, 그가 묘청난을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한 인종대 후반기에 역시 황제 등의 위호가 폐지됨.
4) 다원적(多元的) 천하관
· 자국중심 천하관·화이론적 천하관 ⇒ 일원적 천하관
· 다원적 천하관; 나름의 천하를 지배하는 고려의 천자가 또 다른 천하를 지배하는 송·요·금 등의 천자들과 병존하는 것으로 보고, 자주적인 관점에서 실리를 추구하며 강대세력에 대처하는 천하관
· 고려 전·중기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 그리고 조정 대신들 중 다수에 의해 구현된 천하관
· 자주적이고 전통문화에 공감하며 그를 존중한다는 면에서 작구중심적 천하관과 공통점이 있으나, 선진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현실세계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遼河 동쪽에 별도의 한 천지 있으니 天文도 中朝와는 그 지경이 나누어지네
(帝王韻紀 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 地理記幷序>)
· 中朝와는 관측되는 천문의 위상이 다르듯이 요하의 동쪽에는 별도의 한 천지, 즉 천하가 있음.
· 위의 글은 이승휴가 제왕운기에 쓴 내용으로, 이를 통해 원 세력의 간섭으로 고려가 천자국을 자처할 수 없게 된 시기에도 고려사회 일각에서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음.
<<조선시대의 대외관계와 사대질서>>
I. 事大秩序의 성격
1. 사대질서의 사상적 기반
1) 華夷思想의 기원과 내용
☞ 화이론의 기원; 尙書 → 春秋 → 左傳
· 고대 중국을 中國/華/夏 등으로 부르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이적만 있을 뿐이라는 관념이 나타난 가장 오래된 문헌; 尙書(書經)
· 이후 이는 春秋, 左傳을 거치면서 체계화
☞ 화이론의 천하관; 階序的 성격
⇒ 中國=華=夏; 「天下」
중국 밖의 세계=夷=야만족(東夷·西戎·南蠻·北狄); 「四方」
· 고대 중국인의 세계는 天下와 四方으로 양분되며, 天下는 漢族의 지배자인 天子의 도덕정치가 실시되는 지역, 그 주변에는 아직 天子의 德治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민족, 즉 夷·戎·蠻·狄이 雜居하고 있는 四方이 존재할 뿐.
※ 華/夷의 구분 기준; 혈연·지역→문화
· 華夷의 구별 기준은 고대에는 漢族이라는 혈연과 황하 유역 일대라는 지리적 기준이라는 폐쇄적 성격 → 공자 이후 유교가 성립되자 인간의 보편적 질서규범으로서의 「禮」가 기준으로 자리잡음; 힘에 의한 상하관계 배제, 예의 체득 여부에 따라서 君子와 小人, 中華와 夷狄/禽獸 등의 새로운 상하관계 성립.
2) 사대질서의 작동 원리
☞ <事大以禮 字小以德>
· 禮; 유교사상에 있어서 인간의 보편적 질서규범
⇒ 개인/가/국가/제후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광범위한 규범
· 이 禮가 국가간에 적용되는 경우 <事大以禮 字小以德>으로 나타남.
· 字; 乳(젖먹일 유)에서 유래. 작은 것을 어여삐 여긴다는 뜻.
2. 사대질서의 역사적 전개와 성격
1) 사대질서의 기원과 전개
☞ 사대질서의 기원; 西周時代 諸侯들간의 ‘事大·字小의 交隣의 禮’
☞ 조공/책봉체제 형식의 성립/정착
⇒ 춘추전국시대를 지나 秦·漢의 통일왕조에 들어서면서 성립. 위·진·남북조 시대에 정립되고 수·당대에 확실해짐.
☞ 전형적인 조공책봉체제의 확립
⇒ 명·청대에 이르러서 가장 전형적인 사대질서로서의 조공/책봉체제가 확립
2) 사대질서 하 조공/책봉체제의 특성
☞ 전형적 조공관계
⇒ · 정치적 관계; 稱臣 / 年號 / 奉朔 / 陳奏
· 奉朔; 역법 사용 / 陳奏; 문제 해결을 위해 문의함
· 경제적 관계; 朝貢(歲幣, 方物) / 回賜
· 方物; 황제 이외의 인사에게 바침 / 回賜; 조공에 대한 답례품으로 주는 것
· 의례적 관계; 封典 / 告哀 / 進賀 / 陳慰 / 謝恩
· 封典; 새 국왕의 즉위, 왕비·세자 책봉 등의 경우에 중국이 사신을 보내 인정해주는 것 / 告哀; 국상 등의 경우 중국에 사신을 보내어 다음 왕 책봉의 준비를 요청하는 것 / 進賀; 축하사절 / 鎭慰; 위로사절 / 謝恩; 사신 파견에 대한 답례
· 군사적 관계; 請兵 / 請糧
※ 4가지 요소가 모두 나타나는 시기; 명·청대
☞ 준조공관계
⇒ · 정치; 犯越 / 漂民 / 刷還
· 犯越; 채삼, 기근 등이 원인 / 漂民; 풍랑으로 표류 / 刷還; 대역죄인의 송환
· 경제; 交易 / 犯禁 / 推徵
· 犯禁; 국경지대인들이 월경해서 상대방의 법률 위반 / 推徵; 상대인에게 피해끼칠 시 추징
II. 朝·中 관계의 추이와 성격
1. 조선·명 관계의 외교 현안
1) 위화도 회군
☞ 14세기 후반 중국의 정세: 元의 쇠퇴와 明의 건국(1368)
☞ 고려의 대중국정책 변화: 恭愍王代 反元親明 → 禑王代 親元政策 환원
· 시대착오적 외교행태의 전개로 명의 반감을 사는 계기.
☞ 1388년 明의 鐵嶺衛 설치 통보와 요동정벌 추진, 위화도 회군
→ 최영 일파의 제거와 이성계 일파의 급진개혁 추진
☞ 四不可論 중 ‘以小逆大不可’; 명에 호감을 줌
2) 表箋 문제
☞ 1395년 10월·11월, 1397년 12월에 사신을 보내 바친 表箋文의 표현들이 무례하다고 하여 사신을 억류 혹은 살해, 表箋文 작성자의 압송을 요구
· 表; 신하가 주군에게 바치는 문서 / 箋; 이웃의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에게 바침
☞ 명 초기의 文字獄과 유사 → 외교적 필화사건
· 文字獄; 비천한 출신 및 홍건적 활동이라는 콤플렉스를 지닌 주원장이 그러한 것을 연상시키는 글자가 나오면 작성자를 모두 처벌하였던 명 초기 필화사건.
· 아마 表箋文 중 賤이나 竊같은 글자가 나와서 그런 것 아닌지?? 주원장이 무례하다고 표현하는 대목이 어디인지 알기 힘듦.
☞ 1398년 洪武帝의 사망과 더불어 종결
3) 遼東攻伐 문제
⇒ 계기; 제3차 表箋文 사건(1397년 12월 파견된 千秋使의 國書 문제)
· 1·2차 표전문 사건을 거치며 쌓인 감정이 폭발
⇒ 추진과정
· 추진주체; 이성계·정도전·남은
· 1397년 鄭道傳이 陣圖 작성
· 趙浚의 강력 반대
· 반대이유; 以小逆大 불가/현재 明은 전성기/군량미 조달 관란/대규모 토목공사(수도 이전)로 병력동원 힘듦/훈련도 낮음 ⇒ 이성계가 조준 지지하여 일시 연기
· 1398년 閏5월 이후 본격 추진
· 陣圖 강습 / 군사훈련 실시 / 군량미 비축
· 아마도 1400~1401년 경 공격을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
· 1398년 왕자의 난으로 좌절
※ 정도전은 사병혁파를 통해 이들을 官兵으로 편입하여 요동정벌에 쓰려 함
⇒ 조선의 국가체제에서 臣權의 강화라는 정치적 노림수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
※ 동시에 부당한 명의 간섭에 대한 저항의 의미 - 무조건적 事大가 아니었음
<<근대 만국공법적 국제질서의 전개와 조선>>
I. 만국공법 체제의 동아시아 전래
1. 서유럽 국가간체제(Inter-State System)의 성립과 그 특성
1) 국가간체제의 기원
☞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falen, 1648)
· 1648년 10월 24일 독일 30년전쟁(1618∼1648년)을 종결시킨 조약
· 30년 전쟁(1618∼1648년);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의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가 가톨릭 절대 신앙을 강요하려고 하자 이에 프로테스탄트를 신봉하는 도시들 및 공국들이 반발함으로써 야기.
→ 여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등 외세가 개입함으로써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됨. 그리고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벌어진 30년전쟁의 주요무대는 독일 도시와 공국이었으며 이 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음.
→ 열강들이 유혈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독일의 베스트팔렌에서 회동했을 때 유럽의 세력균형은 근본적으로 변한 상태.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의 주도적인 입지도 상실. 프랑스는 서방강국으로 부상했으며 스웨덴은 발트 해의 지배권을 장악.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독립된 공화국으로 승인.
→ 또한 정신적으로는 교황이 주도하고 세속적으로는 황제가 주도하는 유럽의 가톨릭 제국으로서의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상 붕괴했으며, 소속 연방국가들에는 완전한 주권이 주어지게 됨. 아울러 신교, 특히 루터교 뿐 아니라 칼뱅교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
· 베스트팔렌 조약은 전통적으로 국제법 학자들이 강조하는 원칙과 개념을 명문화한 조약
→ 이 조약에 의하면 “신성 로마 제국은 법을 제정할 수도 없고 세금을 징수할 수도 없으며, 군대도 모집할 수 없고, 전쟁 선언도 어떠한 조약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 즉 독일의 경우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절대권을 지향해온 신성(神聖)로마 제국 황제들과 연방주의를 갈망하는 제국 내 독일 군주들 사이에 1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투쟁이 마감.
→ 이 조약은 제국에 속한 각 공국들에 대해 완전한 영토적 주권을 인정. 황제와 제국이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는 한 이들 공국들은 상호간 및 제국 이외의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이를 비롯해 여타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제국 내 군주들은 자신의 영유지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보유.
→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 의회에는 과거에 누리던 권력의 잔영만이 남게 됨. 신성 로마 제국의 중앙권력은 이제 제국 내 300여 개에 달하는 공국들의 주권으로 거의 완전히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국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으로 약화.
☞ 빈 회의(Congress of Vienna, 1814. 9)와 유럽협조체제(Concert of Europe System)의 등장
·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처리를 위해 유럽의 열강들이 한자리에 모임 -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5대 강국 및 기타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등등 무수한 유럽 국가들의 대표가 전부 오스트리아의 빈에 모임.
· 목적;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이 점령한 유럽의 지도를 원상회복시키는 것.
· ‘유럽협조체제’의 탄생; 1815년 11월 20일에 4국 동맹(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을 체결하면서 제6조에 향후 유럽의 강대국들이 정기적으로 회동하여 국제정치문제를 토의한다고 합의했으며, 더 나아가 정기적인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시점에서도 서로 유럽의 문제를 상의한다고 약속
→ 국제사회의 조직화를 위한 첫 시도. 국제연맹 혹은 국제연합의 선구자.
→ 다른 한편으로 국제정치의 강대국 중심을 명백히 규정; 오늘날의 유엔 안보리의 모태?
2) 국가간체제의 특성
☞ 구성 요소; 주권국가
· 베스트팔렌 조약은 주권국가가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기 시작한 사건.
→ ‘主權(sovereignty)’; 어떤 권위체 A가 있을 때, 그 권위체를 상위하는 권위체 B가 없는 상태. 즉 최상위의 권위.
→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에는 제국이나 주권이 없는 제후국, 심지어는 도시국가들이 세계질서에 중심 단위체였고, 신성로마제국처럼 종교에 의해 제후국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있었음; 이 조약을 계기로 비로소 세계질서의 주요 행위자가 '국가단위'로 재편되고 종교가 국가의 권위에 귀속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국제질서(말그래도 "국가"관의 관계)'가 형성. 즉 국가가 최상위 주권체로 명실상부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주권국가 시스템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줌.
☞ 구성 원리; 主權(sovereignty)의 최상위 권위화에 따른 외연적 평등성
· 최상위 권위를 가진 복수의 주권국가가 주체가 되는 체제는 상호간의 불평등성 배제라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구심점이 없다는 약점이 있음.
· 따라서 국제법이라는 질서 구성 원리가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보호만을 제공할 뿐, 국가간의 문제는 종종 물리력으로 해결되며, 이것을 억제할 법적 구속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 구성 자격; ‘문명’국가
· 외연상 평등해 보이는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은 어디까지나 서유럽의 기독교문명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문명’국가; 그에 못미치는 국가는 야만국으로 평등한 자격을 얻을 수 없음 → 제국주의 침략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
· 19세기 유럽 학자들이 제시한 문명의 기준; 생명·권위·재산권 등 기본권 보장 / 여행·무역·포교의 자유 보장 / 국가기관 운영에 효율성을 보유 / 자위를 위한 조직에 일정한 능력을 보유 / 문명된 국제사회의 승인된 규범과 관행을 준수(아내의 순사, 일부다처제, 노에제도 등은 비문명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허용 불가)
※ 外交(Diplomacy)와 常駐使節·全權外交使節
· 영어의 diplomacy는 ‘접어 포개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diplomas로부터 유래.
→ 로마제국시대에는 ‘접어 포개진’ 모양의 금속판으로 만든 통행권을 diplomas라고 부름. → 이후 의미가 확대되어 1645년부터 공문서라는 의미로 사용.
· 프랑스혁명을 전후하여 국가간의 외교관계를 지칭하는 negotiation이 diplomacy로 대체.
· 동양에서의 외교의 의미; 人臣無外交 - “남의 신하된 자로서 비밀리에 (다른 주군과) 외교할 수 없다.” → 전근대 국제관계에서 ‘外交’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상호 파견하는 사신은 다만 쌍방의 외교문서만을 전달할 뿐 근대의 국제관계에서처럼 비밀리에 교섭을 하거나 중재를 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엄금됨.
· 상주사절의 기원; 서양 중세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이 자국의 상업적 이해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 관계를 맺은 나라들에 파견한 것이 효시 → 이후 점차 유럽 전반으로 확대.
· 외교사절의 계급; 최초에는 없었으나, 외교사절제도가 일반화됨에 따라 외교사절간에 계급과 등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래서 1815년 빈회의에서 ‘외교사절의 등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
→ 외교사절을 4계급으로 구분. ① 대사 및 로마교황대사 ② 공사 및 로마교황공사 ③ 변리공사 ④ 대리공사로 구분되고, 그 등급은 계급의 순위에 의하며, 같은 계급간에는 정식으로 부임한 일자의 순서에 따름.
· 전권외교사절; 상주사절제도에 따른 개념. 즉 일정한 지침을 위임받고 그 한계 내에서 외국과 협상하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음.
2. 서유럽 국제질서의 동아시아에의 전파
1) 萬國公法의 저술과 漢譯
☞ 萬國公法; 휘튼(Henry Wheaton)과 마틴(William Martin)
· 萬國公法의 원본; 저명한 미국인 법학자 휘튼(1785~1848, Henry Wheaton)의 저서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 이를 중국에 와 있던 미국인 선교사 마틴(William Martin)이 중국 정부의 지원 하에 1864년 漢譯.
☞ 자연법과 실정법
· 자연법=神法; 자연이 만들어 놓은 질서로서. 국가 의지의 상위에 존재하는 이미 정해진 질서. 따라서 만들거나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
· 실정법; 주권자의 명령이나 의지의 행위로 인간이 ‘만드는’ 법.
· 국제법에 있어서 실정법주의에 입각한 학풍은 위의 주권국가체제, 곧 국가가 최고의 권위인 주권을 향유하는 체제가 형성되면서 그 영향을 받아 유행. 곧 ‘국가의사 지상주의’
⇒ 1차대전 발발이 국가의사의 자의적인 행동에 기인한다는 평가로 인해 국제법상의 실정법주의는 쇠퇴.
· 휘튼 등의 저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실정법주의 입장 위에 서 있었으나, 마틴이 번역하면서 자연법적으로 오해할 수 있게끔 만듦.
⇒ 이를테면 원문에 없는 ‘公法은 理義를 準繩으로 삼는다.’는 구절 삽입 등.
· 결국 이러한 오해는 일개 법학자의 저서에 불과한 萬國公法을 大明律, 大明會典, 經國大典, 大典會通 등과 같이 최상위 권위의 구속력 있는 법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데 일조.
2) 만국공법의 동아시아에의 전파
☞ 만국공법 한역의 배경
·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동방 진출; 18세기 중엽 이후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전 본격화
· 영국; 18세기 말에 인도를 식민지로 획득. 19세기 초반에 동남아로 세력 확장. 다시 북상하여 중국의 문호 두드림. 아편전쟁(1840~1842)을 일으키고 南京條約(1842) 체결, 홍콩 할양, 廣州·上海 등지를 개항시킴. 영사재판권·최혜국대우-불평등조약의 효시.
· 프랑스; 중국과 黃埔條約 체결(1844). 영국과 동등한 통상상의 권리 취득.
· 1850년 太平天國의 난이 일어나 혼란에 빠진 중국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노리다가 애로우(Arrow) 전쟁(1856~1860)을 일으킨 영·불 양국은 중국에 대해 협력하여 天津條約(1858)·北京條約(1860)을 강요. 개항장 추가. 공사관의 북경 개설 및 내지포교·통상권 획득.
· 이상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서양의 국제질서를 제대로 알아야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만국공법의 한역을 추진했으며, 마틴 역시 중국에서 선교사로 와 있으면서 중국에 대한 애정에서 국제법 지식을 소개하고자 하여 번역이 추진됨.
☞ 일본에의 만국공법 전래
· 만국공법이 한역된 이듬해인 1865년 일본에 전래되어 일본에서 만국공법 붐을 일으킴
⇒ 후쿠자와의 서양사정과 더불어서 명치시기 일본의 최고 베스트셀러.
⇒ 나중에서 직접 이들이 원본을 구해 일본어로 직역하기도 함.
II. 조선의 만국공법 수용과 질서 내로의 편입
1. 19세기 대외관계에 있어서 조선의 특수성
1)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의 대외인식
☞ 양란 이후 200여년 간의 평화와 대외인식의 관계
☞ 동아시아 질서 내에서의 한·중·일 위상의 차이
2) 조선의 서구와의 접촉과 배외의식
☞ 서양세력과 조선의 폭력적 조우 양상
☞ 대원군 신화와 척화비; 강력한 배외의식의 배태
2. 강화도조약과 문명권·세계관의 충돌
1) 조일수호조규의 성격; 事大秩序와 萬國公法 질서의 충돌
☞ “朝鮮은 自主의 나라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朝日修好條規 제1관)
· 조선은 교린체제의 연장으로, 일본은 만국공법 체제의 도입으로 각기 해석.
☞ 條約·全權·常駐使節; 만국공법 체제의 형식적 문제
· 조약에 대한 개념 부재; 접견대관 신헌의 질문-조약이 무엇인가?
· 상주사절 문제에 대한 오해; 일본측의 상주사절, 즉 공사관 설치 제안에 대해, 어째서 사신이 상주할 필요가 있는지 반문하며, 한 10여일간의 파견으로 족하다고 의견을 냄; 전통적인 사대교린체제 하에서의 통신사 파견과 혼동.
3. 조선의 만국공법 질서로의 편입
1) 만국공법 체제로의 단계적 편입
☞ 제1단계(1876~1880); 만국공법 체제에 대한 이해의 심화
·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의 상황; 체결 당시 만국공법의 이해 전무. 따라서 아직 제대로 만국공법 체제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일본에 파견한 修信使도 전통적 관계의 통신사와 대동소이함.
· 1880년까지 일본과 상주공관 설치 문제를 놓고 4년씩이나 논쟁. 그러한 과정에서 점차 새로운 만국공법 체제에 대한 이해가 심화.
⇒ 동시에 만국공법의 속성에 대한 이해도 점차 심화. 초창기에는 만국공법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고종에 대한 신하의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해에 한계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약육강식이라는 속성이 있음도 점차 알게되어, 개화를 통한 부국강병도 추진. 그러나 오해의 동향은 여전히 잔존(미국이 공평무사한 나라이기에 그에 의존하려는 외교전략이 그 한 예)
☞ 제2단계(1880~1882); 동아시아 전통의 외교질서에 기반한 만국공법 체제로의 과도기적 편입
· 朝鮮策略의 전래; 2차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金弘集이 1880년 8월 귀국하며 주일청국공사 何如璋 및 參贊官 黃遵憲에게서 받아서 고종에게 진상.
⇒ 親中國 結日本 聯美國을 통한 防俄論을 주장. 미국 등 서양 열강들과 선택적 수교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을 주장.
⇒ 재야의 격렬한 위정척사론을 일으키는 계기가 됨.
· 이후 諸大臣獻議를 거치고 10월에 이홍장으로부터 직접 서양 제국과의 수교를 권고받은 뒤 1881년 1월 밀사를 이홍장에게 보내서 미국 및 서양제국과의 수교 결심을 통보
⇒ 방아론으로의 갑작스런 전환은 처음에는 조선 자체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었다기보다 중국에 의해 부추겨진 측면 강함.
· 서구열강들과의 조약 체결
1) 조미수호조약; 北洋大臣 李鴻章이 스스로 미국 해군 제독 슈펠트와 협상을 벌임.
※ 속방조관 문제; 청이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조관의 삽입을 요청하여 조선 정부로부터는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으나, 슈펠트가 거부. 이에 조선 국왕이 동일한 내용의 屬邦照會를 보낸다는 것으로 대신함. 1882년 4월 6일 체결됨.
→ 고종 및 정부 중신들의 조공질서-만국공법으로의 과도기적 인식을 엿볼 수 있음.
· 불평등 조약이긴 하나, 관세자주권 및 고율의 관세 등 강화도 조약과 비교할 때 불평등성을 배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임. 또한 ‘援護仲裁’ 조항도 긍정적 측면
2) 독일·영국과의 조약; 비슷한 시기에 체결. 영국(1882. 4. 21)/독일(1882. 5. 15)
☞ 제3단계(1882~1884); 동아시아 전통 체제에서의 근본적 이탈을 통한 만국공법 체제로의 완전 편입 시도
· 만국공법적 국제질서에 대응한 외교기조의 수정
→ 청국에 의한 간섭을 서구 제국과의 외교 다변화로 돌파하려는 전략
· 고종이 주한미국공사 푸트(Lucius H. Foote)에게 보낸 서한(1883. 10. 16)
- 러시아·프랑스에게 조선과의 조약 교섭을 미국정부가 권고해줄 것을 요청
· 영국·독일과의 조약 수정문제
- 청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교섭하는 대가로 영·독의 요구대로 관세율 대폭 인하하여 조인
· 방아론의 전면 방향 전환; 러시아와의 수교(1884. 7. 7)
· 한·이통상조약(1884. 6. 26)
· 외교관서의 독립;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설치(1883. 1. 12)
☞ ‘서구의 충격’인가 ‘동아시아의 완충’인가?
3) 事大朝貢秩序와 萬國公法秩序의 착종
☞ 청국의 내정간섭과 ‘兩截體制’
· 갑신정변 실패의 영향
1) 전 국민적인 개화에 대한 혐오 분위기; 개화를 입 밖에도 꺼낼 수 없는 상황.
2) 청의 내정간섭 심화.
· 袁世凱의 부임과 청의 내정간섭; 조선이 러시아에 접근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을 안 이홍장은 보다 조선의 내정간섭을 강화하기 위해 원세개를 駐箚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라는 직함으로 조선에 부임시킴(1885. 11. 17).
---> 이후 속칭 ‘袁大人’으로 불리고 ‘監國大臣’·‘朝鮮之王’으로 비유되며 갖은 위협·협박과 힐책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
3) 개화 추진세력의 입지 더욱 좁아짐.
☞ 兩截體制 극복의 시도; 조러밀약사건과 상주사절파견
1. 제1차 조·러밀약 파문과 원세개의 조선 부임
1) 사건의 경위
· 갑신정변의 陳謝차 예조참판 徐相雨를 따라 1885년 2월 일본에 방문한 외무협판 묄렌도르프가 주일러시아공사 다비도프(A. Davidov) 및 스페예르(Alexei de Speyer) 서기관과 회동하여 러시아에서 조선군 훈련교관을 파견해주는 대신 모종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비밀 합의
· 다비도프는 본국 정부의 승인 요청. 묄렌도르프도 귀국하여 국왕에게 비밀보고. 윤허 받음
· 1885년 6월 10일 스페예르가 서울 방문. 묄렌도르프 사이에 러시아 군사교관 초빙에 대한 협정초안을 만들어 국왕의 내락 얻음. 외무독판 김윤식에게 이를 제시하고 정부대표로서 조인을 요청했으나, 친청적 성향을 갖고 있고 묄렌도르프의 월권행위에 불만을 느낀 김윤식의 거부로 무산됨.
2) 제1차 조·러밀약의 영향
· 청의 추궁을 두려워한 고종은 발뺌하며 모든 책임을 묄렌도르프에게 뒤집어씌워 그를 해임.
· 청은 고종과 민씨척족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대원군을 석방·귀국(1885. 10. 3)
· 袁世凱의 부임과 청의 내정간섭; 조선이 러시아에 접근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을 안 이홍장은 보다 조선의 내정간섭을 강화하기 위해 원세개를 駐箚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라는 직함으로 조선에 부임시킴(1885. 11. 17).
---> 이후 속칭 ‘袁大人’으로 불리고 ‘監國大臣’·‘朝鮮之王’으로 비유되며 갖은 위협·협박과 힐책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
· 巨文島事件 발발; 조러밀략이 아직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조선이 러시아에 접근한다는 비밀첩보를 입수한 영국이 단행(1885~1887).
2. 주외국공사 파견 문제
· 묄렌도로프의 후임인 미국인 고문 데니가 자주독립국가의 체면을 유지하고 청국과 대등해지기 위해서 외국에 상주외교공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
· 조선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1887년 7~8월 주일공사;민영준 / 주미공사;박정양 / 주영·불·독·러·이5개국대사; 심상학을 임명.
· 원세개는 이를 극력 반대하다가 조선의 간청에 另約3端(주미청국공사와 모든 일 협의, 미국 외무부 방문 이전에 청국공사 방문, 공식석상에서 주미청국공사 다음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였으나, 주미공사 박정양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세개는 박정양의 소환 및 처벌을 강력히 요구.
· 1888년 1월 17일 미국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받았으나, 원세개의 압력에 못이긴 조선정부의 소환명령으로 채 1년도 못된 1888년 11월 워싱턴을 떠나 1889년 3월 부산에 도착. 8월에 입궐·귀국보고
· 데니의 강력한 주장으로 박정양은 처벌을 면하고 관직에 중용되었으나, 이 일을 계기로 원세개의 내정간섭 더욱 심화.
☞ 淸日戰爭과 韓淸通商條約(1899); 兩截體制의 종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