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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꺼 가져오기 스크랩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은 어떤 형벌인가요?
전민욱 추천 0 조회 30 12.12.03 21:2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은 어떤 형벌인가요?

2009년 10월 23일 AFP 통신에 따르면 수단 법원은 지난 7월 레스토랑에서 바지를 입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여성 2명에게 20대씩의 태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수단 형법은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것을 '음란한 옷차림'으로 규정해 최대 40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법이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태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태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울러 옛날 형벌 제도에 대해 함께 조사해보자.

 

고대 형벌은 주로 신체에 가하는 형벌이었다.

① 묵(墨 : 이마에 홈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던 ‘자자[刺字]’라는 벌로 ‘경형[?刑]’이라고도 함)

② 의(? : 코를 베는 벌)

③ 비(? : 발을 자르는 벌로 ‘월형[?刑]’이라고도 함)

④ 궁(宮 : 생식기를 없애는 벌)

⑤ 대벽(大? : 사형)

 

이것이 중국 수나라 때 태(笞)·장(杖)·도(徒)·유(流)·사형(死刑) 등 오형(五刑)으로 확립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율령을 받아들이며 시행되었다. 오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태형(笞刑) : 가벼운 죄를 범한 죄인에게 작고 가는 가시나무 회초리로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이다. 10·20·30·40·50번 치는 5종류가 있었다. 편형(鞭刑)이라고도 한다.

② 장형(杖刑) : 큰 형장(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쭉하게 만든 곤장)으로 죄인을 치는 형벌로 60·70·80·90·100번 치는 5종류가 있었다. 우리가 흔히 곤장을 때린다 할 때 바로 이 장형을 실시한 것이다.

③ 도형(徒刑) : 죄인을 한 곳에 가두어두고 소금을 굽거나 쇠를 다루는 등의 힘든 일을 시키는 형벌로 지금의 징역형과 같다.

④ 유형(流刑) : 귀양을 보내는 형벌이다. 유배는 죄인을 귀양만 보내는 형벌이고, 장배는 장형과 유배를 함께 하는 형벌이고, 찬축은 죄인을 먼 곳으로 귀양 보내 쫓아내는 형벌이고, 안치는 죄인이 귀양 간 곳에서 일정한 처소에 주거를 제한하는 형벌로 주로 왕족에게 적용되었다.

⑤ 사형(死刑) : 생명을 빼앗는 형벌로 다시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이 있었다. 교형은 교수형(絞首刑)으로 사형수의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는 형벌이다. 참형은 목을 베는 형벌로 몸과 머리를 분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형은 몸은 온전히 보존하는데 비해, 참형은 몸을 분리하는 형벌임으로 참형이 더 무거운 형벌이었다.

 

그런데 이런 오형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형벌도 있었다.

 

① 사사(賜死 = 사약賜藥) : 죽일 죄인을 대우하여 임금이 독약을 내려 스스로 죽게 하던 형벌이다.

② 효시(梟示) :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아 뭇사람에게 보이는 형벌이다. 효수(梟首)라고도 한다.

③ 단근(斷筋) : 도둑질을 세 번 이상 한 자에게 손의 힘줄을 끊던 형벌이다.

④ 능지처참(陵遲處斬) :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던 극형.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 몸, 팔, 다리를 여섯 토막 쳐서 각지에 돌려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벌이다.

⑤ 부관참시 :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꺼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서 거리에 내걸던 형벌이다.

⑥ 도배형 : 약간 중한 죄인에게 곤장을 친후 일정기간 복역시키거나 군대에 동원시키는 형벌이다.

⑦ 팽형(烹刑) : 물에 삶아 죽이는 형벌인데 실제로는 가마솥에 죄인을 넣고 끓이는 시늉만 하는 형벌로 그 벌을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고, 집 바깥 활동은 금지된다.

⑧ 고족형 : 발을 쪼개는 형벌로 양반이 노비의 죄를 다스릴 때 쓰던 형벌이다.

⑨ 월족형 : 단근형의 일종으로 발뒤꿈치의 힘줄을 베어버리는 형벌이다. 절음발이 또는 앉은뱅이가 되는 매우 잔인한 형벌이다. 이 역시 사가에서 시행되었다.

⑩ 의비형 : 코를 베어버리는 형벌로서 권세가 있는 사가에서 노비의 죄를 다스릴 때 썼다.

 

또한 형벌이전에 죄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고문이 시행되었는데 그 예로는 다음과 같다.

 

① 압슬(壓膝) : 죄인을 기둥에 묶어 사금파리를 깔아 놓은 자리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위에 압슬기(목판)나 무거운 돌을 얹어서 자백을 강요하던 고문의 일종이다.

② 난장(亂杖) : 신체의 부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구 매로 치던 고문이다.

③ 낙형(烙刑) : 불에 달군 쇠로 몸을 지지는 일이다. ‘단근질’이라고 한다.

④ 비공입회수(鼻孔入灰水) :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 잿물을 붓는 일종의 고문방법인데 권세 높은 양반들이 노비나 천민의 죄를 다스릴 때 사용했다.

⑤ 태배형 : 태로써 등을 난타하는 고문이다.

⑥ 주리형 : 사람의 양다리를 함께 결박하여 그 중간에 2개의 주장을 넣어 가위 벌리듯이 좌우로 벌리게 하는 것 고문방법이다. 불구가 되기 쉽다.

 

이런 오형과 각종 고문은 없어진 시기는 제각각 다르다. 다만 갑오개혁을 계기로 종래 전통적인 5형 중심의 형벌체계는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즉 1894년 ‘감옥규칙의 제정’과 1895년 ‘경무청관제에 감옥서의 직제 및 직무’ 등이 규정되면서 근대적 자유형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그 이후에도 고문은 지속되어 1990년대에 들어서야 고문이 사라지고 인권이 보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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