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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 카페에서 알립니다※ 알립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간이실무 자료집>입니다.
은가람 추천 5 조회 2,479 18.07.10 17:34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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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11 11:01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7.11 13:13

    작으나마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18.07.12 01:37

    깔끔하게 정리하시는라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7.12 10:09

    광주모임과 희망학교5기때 프린트해서 공부했었는데..도움이 다소되더라구요~

  • 18.07.12 02:57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7.12 10:09

    댓글 감사합니다.~~

  • 18.07.14 23:20

    좋은 정보, 자세한 내용... 고맙습니다.

  • 18.07.17 18:18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 18.07.20 10:50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7.31 11:15

    2018년8월1일부터 1인당 1회송달료가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인상되오니, 참고하세요.

    --파산송달료: 47,000원 + (채권자수 × 4,700원 × 4회분)
    --면책송달료: 47,000원 + (채권자수 × 4,700원 × 3회분)
    --회생송달료: 47,000원 + (채권자수 × 4,700원 × 8회분)

  • 18.08.02 16:34

    엄지^^척

  • 작성자 19.02.15 11:2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보증금 1억1천만원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보증금 1억이하)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보증금 6천이하)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보증금 5천이하)

  • 작성자 19.03.11 14:45

    * 면제재산의 범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110만원(2019. 3. 5 개정)

  • 19.03.25 19:43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19.05.01 10:34

    2019년5월1일부터 1인당 1회송달료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세요.

    --파산송달료: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4회분)
    --면책송달료: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3회분)
    --회생송달료: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8회분)

  • 작성자 19.05.01 11:03

    빠른정보감사합니다..수정하겠습니다.

  • 작성자 20.07.09 15:53

    2020년7월1일부터 1인당 1회송달료가 4,800원에서 5,100원으로 인상되오니, 참고하세요.

    --파산송달료: 51,000원 + (채권자수 × 5,100원 × 4회분)
    --면책송달료: 51,000원 + (채권자수 × 5,100원 × 3회분)
    --회생송달료: 51,000원 + (채권자수 × 5,100원 × 8회분)

  • 21.08.30 13:21

    또 올랐네요.송달료.

    --파산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4회분)
    --면책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3회분)
    --회생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8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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