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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전 2년 (宋 崇寧 二年, 夏 貞觀 三年, 遼 乾統 四年)
○ 송나라의 군제가 개혁되다. 요나라 정벌을 위해 군제를 정비하려는 송나라 황제 조길의 명으로 중신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로서 중앙 금군을 축소시키고 각 거점에 방군, 오경에 경군을 두는 사천유의 건의안이 한유의 지지 아래 통과되어 전국에 실시되었다. 이로서 재상 한유는 중추원사, 대장군 사천유는 북경군장의 관직을 겸하게 되었다.
● 모의전 1년 (宋 崇寧 元年, 夏 貞觀 二年, 遼 乾統 三年)
○ 송나라에서 재상 한충언이 면직되고, 한유가 중서령이 되다. 예술에 심취해 있던 송나라 황제 조길은 각종 예술품을 수집하기 위해 항주에 명금국이라는 관청을 설치했다. 앞서 신법당이라는 이유로 파면되었던 한유는 자신의 지지 상인인 임영학을 움직여 명금국에서 일하던 환관 동관과 영합하였고, 이로서 조길을 크게 만족시켰다. 이에 조길은 동관을 아껴 중앙으로 불렀으며, 다시 동관은 한유가 중앙으로 복귀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한유는 재상으로 복귀하였다. 더불어 이 일로 임영학은 일약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 송나라에서 요나라 정벌을 둘러싼 논쟁이 일다. 재상 한유에 의해 제기된 정벌론은 대장군 사천유의 반대에 부닥쳤다. 결국 황제 조길의 조칙으로 본격적인 정벌은 연기되었지만, 사천유는 연운초토사가 되어 사실상 중앙에서 내보내진 반면 한유의 조카 한희가 개봉부윤으로 착임되어 군부의 보급을 맡았다. 이로서 송나라는 더 이상 요나라에 공물을 보내지 않게 되었다.
○ 송나라에서 진주태수 엄충부가 하서와 파촉 절도사를 탄핵하다. 엄충부는 융적의 발호가 잦은 하서와 파촉 절도사의 행적을 조사하여 병기 관리와 훈련 미비를 문제 삼아 탄핵하나 기각되었다.
○ 송나라에서 성도교위 사파리가 한중태수 유풍류를 탄핵하다. 앞서 유풍류는 조정에서 제기된 북벌론을 개탄하며 오히려 이적에게 농업을 가르치고 교화시켜서 그들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신임 성도교위 사파리는 이것이 적을 이롭게 하는 짓으로 역심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며 유풍류를 탄핵하였다. 비록 상소는 기각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유풍류는 한중태수를 사직했다.
○ 송나라 대장군 사천유가 요나라의 석진을 점거하다. 북방을 순시하던 사천유는 앞서 요나라가 점거하고 있던 연운 지방이 요나라 내부의 혼란으로 버려지다시피 한 것을 알고 무방비 상태의 천진과 석진을 불시에 점거하고 요나라 진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 모의전 시작 기점 (宋 建中靖國 元年, 夏 貞觀 元年, 遼 乾統 二年)
○ 송나라에서 향 태황태후가 죽다.
○ 요나라에서 황제 야율홍기가 죽자, 태자 야율연희가 즉위하다. 선황 야율홍기의 묘호는 도종이다. 야율연희의 나이 27세. 앞서 도종의 아들인 장회태자 야율준이 정쟁으로 희생되자, 그의 아들인 야율연희를 불쌍히 여긴 도종이 그를 키워 양왕으로 봉했다. 도종은 일시적으로 조카 야율순을 황태자로 삼고자 시도했지만, 결국 신하들의 견제를 받아 야율연희가 태자가 되었다.
● 모의전 1년 전 (遼 乾統 元年, 宋 元符 三年, 夏 永安 三年)
○ 송나라에서 황제 조후가 죽자, 친왕 조길이 즉위하다. 선황 조후의 묘호는 철종이다. 앞서 철종의 모친 향 태후가 조길으로 대를 잇자고 주장했지만, 재상 장돈은 조길이 방정맞고 경박하다고 비판하면서 또 다른 친왕인 조사를 세우자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마침내 향 태후의 뜻에 따라 조길이 즉위하였다. 조길의 나이 19세. 그의 조모 향 태황태후가 수렴청정했다.
○ 송나라에서 재상 장돈이 유배되고, 한충언이 재상이 되다. 고 태황태후와 마찬가지로 구법당의 지지자였던 향 태황태후는 구법당의 한충언을 재상으로 임명하여 신법을 폐지하고 구법을 다시 한 번 부활시켰다. 이 과정에서 조길의 즉위에 반대했던 장돈이 유배되어 이후 유배지를 전전하게 되었다.
● 모의전 8년 전 (夏 天佑民安 四年, 宋 元祐 八年, 遼 大安 九年)
○ 송나라에서 고 태황태후가 죽다.
○ 송나라에서 장돈이 재상이 되다. 왕안석의 휘하에서 부재상으로 있던 장돈은 증포와 함께 신법당을 이끌며 앞서 신법당이었던 채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법당을 몰아내고 신법을 추종하여 부활시켰다.
● 모의전 15년 전 (宋 元祐 元年, 夏 天安禮定 元年, 遼 大安 二年)
○ 송나라에서 사마광이 죽다. 그가 재상이 되어 실권을 잡은 지 고작 8개월 만의 일이었다.
○ 송나라에서 왕안석이 죽다.
○ 송나라에서 소동파가 탄핵되다. 사마광의 부고를 전해들은 자리에서 나눈 농담에 앙심을 품은 설서 정이가 자신의 학생인 가역과 주광정을 시켜 소동파가 정부를 비방하는 문제를 제출했다며 탄핵 상소를 올렸으나, 이 탄핵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로서 구법당은 마침내 정이의 낙당, 소식의 촉당, 유지의 삭당으로 갈라졌다. 이후 낙촉의 당쟁은 격화되어 낙당과 함께 축출된 정이는 파촉의 중경 근처로 유배되기에 이른다.
● 모의전 16년 전 (遼 大安 元年, 宋 元豊 八年, 夏 大安 十年)
○ 송나라에서 황제 조욱이 죽자, 태자 조후가 즉위하다. 선황 조욱의 묘호는 신종이다. 조후의 나이 10세. 그의 조모 고 태황태후가 수렴청정했다.
○ 송나라에서 사마광이 재상이 되다. 당시 사마광은 낙양에 내려가 있었으나, 구법당을 지지하던 고 태황태후의 부름으로 재상에 임명되었다. 이후 사마광은 지나칠 정도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신법을 완전히 매장하고 구법으로 대체하였다.
○ 송나라에서 재상 사마광이 모역법을 폐지하다. 사실 모역법은 구법당에서조차 가장 좋은 정책으로 인정받은 법이었지만, 사마광은 재상이 된 지 5일 안에 모역법의 폐지를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소식이 말렸지만 사마광이 오히려 크게 화를 내자 그 독단에 한탄하며 물러났고, 범순인도 사마광의 앞에서 모역법을 옹호했다가 곧장 사마광이 얼굴에 분노를 드러내자 그의 독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더불어 사마광이 제시한 5일이란 기한은 지나치게 촉박한 것이었지만, 당시 개봉부윤으로 있던 신법당의 채경은 오히려 기간 내에 일을 완수하여 구법당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 모의전 25년 전 (夏 大安 元年, 遼 大康 元年, 宋 熙寧 八年)
○ 송나라에서 왕안석이 관직을 사직하고 강녕에 은거하다. 허울만 남은 재상 왕안석은 아들마저 병으로 죽자 개혁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채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하였다. 이로서 왕안석의 조력자였던 여혜경이 뒤이어 신법당을 이끌게 되었다.
● 모의전 26년 전 (遼 大康 元年, 夏 天賜禮成國慶 五年, 宋 熙寧 八年)
○ 송나라에서 왕안석이 동중서문하평장사로 복귀하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신법은 철폐된 상황이었고,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권력도 이전만 같지 못했다. 한 사람의 신념으로 개혁을 추진하던 시대는 사실상 끝난 것이다.
● 모의전 27년 전 (夏 天賜禮成國慶 四年, 宋 熙寧 七年, 遼 咸雍 十年)
○ 송나라에서 하북에 큰 가뭄이 들다. 이를 기회로 구법파는 이러한 기근을 신법의 결과로 홍보하며 하늘이 내린 벌으로 규정지었고, 구법당의 일원으로 개봉 안상문의 관리인 정협은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송나라 황제 조욱과 그 모친 고 태후에게 바쳤다.
○ 송나라에서 왕안석이 강녕부 지사로 좌천되다. 이로서 신법을 주도하던 왕안석이 중앙에서 사라지자 신법은 대부분 폐지되었고, 이내 신법당 내부에서도 내부분열이 일어나 신법 개혁은 사실상 종결되고 말았다.
● 모의전 29년 전 (夏 天賜禮成國慶 二年, 宋 熙寧 五年, 遼 咸雍 八年)
○ 송나라에서 재상 왕안석이 방전균세법을 입안하다. 방전균세법은 지주들의 부정한 방법으로 숨긴 토지를 조사하여 땅의 경계를 바르게 하고 세금을 올바로 징수한다는 내용의 법이었다. 그러나 토지의 측량 과정이 복잡해 효율적인 조사가 어려웠고, 더불어 지주들의 거센 반발이 초래되었다.
○ 송나라에서 재상 왕안석이 시역법을 입안하다. 시역법은 중소상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시역무를 설치하여 정부 자금으로 중소상인의 물자를 매입하거나 연 2할의 저리로 대부하였다. 이 법은 정치권의 구법당과 영합한 거상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다.
● 모의전 31년 전 (夏 乾道 二年, 宋 熙寧 三年, 遼 咸雍 六年)
○ 송나라에서 왕안석이 동중서문하평장사가 되다. 이로서 왕안석은 공히 부재상에서 재상으로 올라섰고, 신법의 추진도 한층 더 가속되었다.
○ 송나라에서 재상 왕안석이 보갑법을 입안하다. 보갑법의 주목적은 농촌의 치안과 민병제의 원활한 운영에 있었다. 농촌의 10가를 1보, 50가를 1대보, 500가를 1도보로 하여 각각 장을 두어 치안 유지와 사건 신고의 의무를 주었는데, 화북에서는 요나라의 침공에 대비해 농한기가 되면 성인 남성에게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 모의전 32년 전 (夏 乾道 元年, 宋 熙寧 二年, 遼 咸雍 五年)
○ 송나라에서 왕안석이 참지정사가 되다. 이후 송나라 조정에서는 부재상 왕안석의 주도로 제치삼사조례사가 설치되어, 신법이라 불리는 강력한 내정 개혁이 시작되었다. 신법에 찬동하는 관료는 신법당, 반대하는 관료는 구법당으로 각기 파를 이루었다.
○ 송나라에서 부재상 왕안석이 균수법을 입안하다. 균수법은 국가가 조세로 징수한 지방의 산물을 다른 지방에 운송·판매하여 재정 수입 증대와 물가 안정을 이루는 내용의 법이었다. 그러나 물자의 유통과 물가 안정보다는 재정난의 극복에 목표를 두고 실시되어 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었고, 더욱이 이와 관련해 상인 이하 상인과 결탁한 구법당의 반발을 부르게 되었다.
○ 송나라에서 부재상 왕안석이 청묘법을 입안하다. 청묘법은 기존의 상평창 제도를 수정한 것으로, 농민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대부하여 지주의 고리대를 막고 군량의 확보를 꾀하는 내용의 법이었다. 그러나 군량의 확보에 목표를 두고 실시되어 실질적인 재정 소모를 부르게 되었고, 지주와 결탁한 구법당의 격렬한 반발을 부르게 되었다. 더욱이 대부의 강제할당, 이자의 수취, 연좌책임제 등으로 인한 문제점의 발생은 왕안석 자신도 일부 시인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송나라에서 부재상 왕안석이 모역법을 입안하다. 모역법은 기존의 차역법이 크게 수정된 것이다. 기존의 차역법에서는 조세의 징수나 수송에 동원되는 인력을 농민 가운데 강제로 차출하였는데, 모역법은 이 과정에 동원되는 백성을 자발적으로 모집하여 이들에게 일시적인 봉급을 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과거 이러한 동원에서 면제되었던 특권자에게서 따로 조역전을 납부하게 하여, 이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 송나라에서 부재상 왕안석이 농전수리법을 입안하다. 농전수리법은 지주의 농업용수 독점을 배제하고, 나아가 농토의 비옥도를 조사한 뒤 그에 필요한 수리시설을 만들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각 수로의 상평관에게 사무를 담당시켜서 시설의 유지에 힘쓰게 했고, 새로운 관개시설의 공사에는 자금 확보의 편의도 있었기에 이후 8년 동안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 모의전 34년 전 (遼 咸雍 三年, 宋 治平 四年, 夏 拱化 五年)
○ 송나라에서 황제 조서가 죽자, 태자 조욱이 즉위하다. 선황 조서의 묘호는 영종이다. 조욱의 나이 20세.
● 모의전 38년 전 (夏 拱化 元年, 宋 嘉祐 八年)
○ 송나라에서 황제 조정이 죽자, 태자 조서가 즉위하다. 선황 조정의 묘호는 인종이다. 조서의 나이 32세.
○ 송나라에서 복의 논쟁이 벌어지다. 송나라 황제 조서는 본래 인종의 당질이다가 양자로 입적되어 태자가 되었는데, 즉위하자 친아버지인 복왕 조윤양의 추존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재상 한기와 참정 구양수는 조윤양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주장하고, 한림학사 사마광 이하는 인종이 아버지이니 조윤양은 큰아버지라 부르도록 주장하였다. 마침내 조서가 구양수의 주장을 따르자, 사마광 이하 도당은 구양수 같은 소인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에 대거 사직을 청했다.
● 모의전 46년 전 (遼 淸寧 元年, 宋 至化 二年)
○ 요나라에서 황제 야율종진이 죽자, 태자 야율홍기가 즉위하다. 선황 야율종진의 묘호는 흥종이다. 야율홍기의 나이 24세.
● 모의전 53년 전 (宋 慶曆 八年, 夏 天授禮法延祚 十一年, 遼 重熙 十五年)
○ 송나라에서 범중엄이 지방관으로 물러나다. 범중엄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지방관으로 물러나면서, 지금까지 그가 시행하던 일련의 내정 개혁도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 모의전 57년 전 (宋 慶曆 四年, 夏 天授禮法延祚 七年, 遼 重熙 十一年)
○ 송나라와 하나라 사이에 경력의 화약이 이루어지다. 하나라가 송나라의 신하가 되고, 송나라는 하나라 황제 이원호를 하국왕으로 봉했다. 더불어 송나라가 매년 하나라에 은화 7만 2천 냥과 비단 15만 3천 필과 차 5만 근을 보내는 조건으로 화약이 체결되었다.
● 모의전 58년 전 (宋 慶曆 三年, 夏 天授禮法延祚 六年, 遼 重熙 十年)
○ 송나라에서 부재상 범중엄이 관리제도를 개혁하다. 음서의 범위를 15세 이상의 확실한 친자로 제한하는 방안이었으나, 이는 곧 하송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고, 이후 극심한 반발을 부르는 계기가 되었다.
● 모의전 59년 전 (宋 慶曆 二年, 夏 天授禮法延祚 五年, 遼 重熙 九年)
○ 하나라가 송나라를 침공하다. 송나라 경주 근방으로 진군한 하나라 군대가 송나라 군대를 궤멸시켰다. 이로서 갈부민 이하 군사 9천 4백 명이 모두 전사하거나 생포되었다.
○ 하나라가 송나라에 화의를 청하다. 하나라 황제 이원호가 황족 이문귀를 송으로 보내 강화를 요청하였다.
● 모의전 60년 전 (宋 慶曆 元年, 夏 天授禮法延祚 四年, 遼 重熙 九年)
○ 송나라에서 범중엄이 참지정사가 되다. 이후 송나라 조정에서는 부재상 범중엄의 주도로 경력신정이라 불리는 일련의 내정 개혁이 시작되었다.
○ 하나라가 송나라를 침공하다. 송나라 경주 근방으로 진군하던 하나라 군대가 마침 국경을 순시하던 송나라 안무사 한기의 군대와 만났다. 육반산 아래 호수천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송나라 군대가 대패하여 1만 3천의 대군이 궤멸되었다. 한기는 간신히 도망나와 목숨을 부지했지만, 전사자의 유족이 한기의 앞을 가로막고 통곡하며 꾸짖자 부끄러워 차마 어찌하지 못했다.
● 모의전 62년 전 (夏 天授禮法延祚 二年, 宋 寶元 二年, 遼 重熙 八年)
○ 송나라가 하나라 황제 이원호의 관작을 몰수하다. 송나라 황제 조정은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하나라의 자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라 황제 이원호의 기존 관작을 몰수한 뒤, 한기와 범중엄을 섬서초토사와 섬서초토부사로 파견하고 하나라의 정벌을 구상하였다. 이후 범중엄은 군제를 개혁한 뒤, 장병들을 엄하게 훈련시키고 인자하게 대하며 허약한 송군을 정예부대로 편성하여 서하의 퇴치에 큰 공을 세웠다.
● 모의전 63년 전 (夏 天授禮法延祚 元年, 宋 寶元 元年, 遼 重熙 七年)
○ 하나라가 자립하고, 이원호가 즉위하다. 송나라에 복속되어 있던 서평왕 조원호가 이씨로 다시 성을 바꾸고 스스로 대하의 황제라 선포하였다. 도읍을 흥경부에 정하고 천수예법연조라 개원하니, 이로서 더 이상 송나라에 공물을 보내지 않았다.
● 모의전 70년 전 (宋 天聖 九年, 遼 太平 十一年)
○ 요나라에서 황제 야율융서가 죽자, 태자 야율종진이 즉위하다. 선황 야율융서의 묘호는 성종이다. 야율종진의 나이 16세.
● 모의전 97년 전 (宋 景德 元年, 遼 統和 二十一年)
○ 요나라가 대대적인 송나라 침공에 나서다. 요나라 황제 야율융서와 그 모친 소 태후가 직접 20만 군대를 이끌고 개봉 근처 단주까지 밀어닥쳤다. 이에 송나라 조정에서는 난을 피해 천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재상 구준이 천도론을 물리치고 직접 적과 맞서도록 황제 조항을 설득해 조항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단주로 나아가 적과 대치했다.
○ 단연의 맹세가 이루어지다. 앞서 요나라 호부사 왕계충이 송나라와 화친하도록 황제 야율융서와 소 태후를 설득하였다. 송나라 황제 조항은 이 소식을 접하고 대신 조이용을 보내 협상에 응했고, 조이용이 양측 사령부를 오가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였다. 마침내 송나라가 매년 요나라에 은화 10만 냥과 비단 24만 필을 보내는
조건으로 화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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