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운영규약
1차 개정:2002년 11월 10일(壬午년 시향 정기총회)
2차 개정:2014년 3월 29일(甲午년 임시총회)
3차 개정:2020년 2월 5일(乙丑년 임시총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다음과 같이 칭한다.
① 본 회는 밀양박씨문중이라 칭한다(등록번호:113124-3841057).
② 본 회는 밀양박씨은산군파대동회라 칭한다(등록번호:113124-3823021).
③ 밀양박씨문중과 밀양박씨은산군파대동회는 같은 문중이다.
④ 타 문중과 구별하기 위해 밀양박씨 은산군파 우당파 자진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선조의 분묘관리(성묘, 시향), 문중재산관리 및 기금을 운용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등 영구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문중재산관리상 다음과 같이 사무소를 둔다.
① 밀양박씨문중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400-2번지에 둔다.
② 밀양박씨은산군파대동회는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510-3번지에 둔다.
제4조(활동) 본 회는 매년 정해진 날에 성묘와 시향을 올린다.
① 성묘일은 음력 7월 그믐 이전 가장 가까운 공휴일에 시행한다.
② 시향일은 선대로부터 정해진 음력 10월 10일에 거행함을 원칙으로하나, 부득이 한 경우 시향일 이전 가장 가까운 공휴일에 거행한다.
제2장 구성 및 임원
제5조(구성) 본 회의 임원 및 회원은 제4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밀양박씨 은산군파 우당파 자진파로 [별표1]시향가구 문중구성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 명
② 부회장 1 명(감사 겸임)
③ 재산관리 총책(이하 총책이라 칭한다) 1명
④ 총무 1 명
제7조(임원의 역할)
① 회장: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總理) 한다.
② 부회장:회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하며 회 전반의 감사권을 가진다.
③ 총책:문중재산(부동산)을 관리한다.
④ 총무:기금관리(문중계좌 포함) 및 일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임원선출)
① 임원의 선출은 회원 ⅓이상의 지명으로 선임한다.
② 회장은 부회장, 총책, 총무를 지명·선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제9조(재정조달)
① 본 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재정은 시향가구 문중구성원(독립세대)별로 정해진 회비로 충당한다. 회비는 물가상승에 따라 총회결의로 조정 할 수 있다.
② 위 기금은 총무 명의로 예치(문중계좌)하고 회장 재가에 따라 지출·입한다.
제10조(재정지출) 본 회의 기금은 선조 분묘관리(벌초 등)·성묘·시향일의 제 경비 및 재실관리, 문중의 길·흉사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 위 각 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출하되 회장의 재가를 얻어야한다.
제11조(재산관리) 본 회의 재산은 [별표2,3,별지]재산목록부에 등재된 바와 같으며 그 관리는 재산관리총책이 한다.
① 본 회 소유 동산·부동산 중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임원 전원합의 또는 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수익되는 금원(金圓)은 문중계좌에 예치한다.
②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원 전원합의 또는 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2조(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한다.
① 정기총회:매년 성묘일 또는 시향일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문중운영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 본 규약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사결정은 참석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3조(규약개정) 본 규약은 문중원 ½이상의 의결로 개정 할 수 있다.
제14조 본 규약은 1995년 12월2일(음력10월10일)부터 그 효력을 가지며 자손 만대에 계승 시행키로 한다.
부칙
제1조(1차개정) 본 규약은 2002년 11월 10일(음력 10월 6일)부터 그 효력을 가지며 자손만대에 계승 시행키로 한다.
제2조(2차개정) 본 규약은 2014년 3월 29일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3차개정) 본 규약은 2020년 2월 5일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2020년 2월 5일
밀양박씨은산군파우당파자진파 일동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510-3번지
[별지] 재산목록부-부동산
건물(재실):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510-3번지:51,76㎡(15.6평)
대지(종교용지):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510-3번지:301㎡(91.2평)
전: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510-5번지:228㎡(69평)
답: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511-3번지:380㎡(115평)
선산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죽전 산 123번지:11,207㎡(3,365평)15m×25m를 문중묘원으로 조성함-2020년 6월16일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 산89번지:1,587㎡(480.9평)-미등기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 산136번지:298㎡(90.3평)-미등기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산196번지:4,264㎡(1,291평)-은산회113124-3822099호(용남문중 박영철)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묘지1088번지:79㎡(29.9평)-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