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 채용 공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상담전문요원’을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6년 4월 29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내용
채용예정 직급 | 인원 | 지원 자격 | 주요 업무 |
상담전문요원 (정규직) | 1명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서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 심리적 상담 및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상담업무 수행 등 |
※ 상담?심리분야 :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보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교육학 전공
※ 상담관련 실무경력 :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 복지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
※ 보육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 2016. 5. 16.(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5. 17.(화) | |
면접시험 | 2016. 5. 20.(금) | *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5. 20.(금) |
근무시작일 | 2016. 5. 30.(월) |
※ 근무시작일은 변경 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공지 및 개별 통보
※ 전형일정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포함)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④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상담전문요원 응시자의 경우, 경력기술서에 재직기간 및 담당업무 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자문, 심리치료 등)을 기재하여 응시자의 상담업무경력을 자세하게 소개
※ ②~⑥까지는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시 제출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16. 4. 29.) 기준입니다.
○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 2016. 5. 16.(월)까지
- 접수방법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양식으로
온라인 접수(childinfo@hanmail.net)
○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함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 공무원 8급 보수 상당 수준 기준
- 4대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채용형태)
- 정규직 상담전문요원(1명)
○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서계동)
- 근무시간 : 주 5일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4.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
상세한 채용 공고 및 지원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문요원_지원서_자기소개서_경력기술서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1부.hwp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_상담전문요원_및_보육전문요원_인력_채용공고(16-04호).hwp
채용공고 출처 :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