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문의한 결과와 비리 척결에 도움이 될 만한 문제를 정리하여 다시 공지 드립니다.
1, 위, 수탁관리 계약서를 보시고 위탁관리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받아가는 곳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일반관리비(직원 인건비등), 청소비(소독), 경비 용역비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 면세입니다.(승강기 유지보수는 부가세 대상임)
2, 위탁관리 업체가 경비용역이나 청소 용역을 계약하고 또다시 하청을 주고 그 하청 받은 업체가 재하청을 준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박봉의 용역업체 직원들의 인건비를 중간업자가 가져가는 문제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탁관리 업체나 기타 경비 청소 업체가 관련 허가를 득하지 않고 용역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잡음이 위탁관리 업체 선정이기 때문입니다.
4, 1-2) 소독용역의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또는 일반임대빌딩에 동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6. 2. 9. 개정)
5,알뜰장 업자는 비영리 단체인 아파트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세금은 전혀 안내도 되는지~~~
알뜰장은 면세 또는 사업자미등록, 신용카드설치 의무 없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탈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등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알뜰장 계약서등을 복사하여서 국세청에 신고하면 조사 하겠다고 합니다. 알뜰장의 경우 아파트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파트 관할 세무서에 임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알뜰장 선정으로 분쟁이 있는 곳은 참고 바랍니다.
7,아파트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세를 업체에 지급 했다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아서 공급자용 서식을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꾸어 설명 드리면 부가세를 지급 했으면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므로 아파트 관리소에는 세금 계산서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8, 최근 제보에 따르면 위탁관리 업체가 수수료 외에 관리 용역비 청소비 경비용역비 소독비등을 받아 가면서 부가세를 받아 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위 수탁관리를 도급으로 계약한 곳만 해당함) 도급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부가세를 받아 갔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카페에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내 주시고, 주택관리사와 용역 업체(위탁관리업체)를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소 하시면 됩니다.
9, 전기요금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회계 감사를 받은 자료를 입수한 결과 그 잉여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잡수익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공과금은 납부 대행 행위로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한전과 수도 사업소에 고지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하시고 관리비 내역서와 비교 바랍니다. 잉여금은 익월 부과 시 공제하고 부과해야 합니다.
10, 공인 회계사의 회계 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견서에 수도 전기 요금의 잉여금을 잡수익 계정이나 장기수선 충담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서 공지 드립니다. 수도 전기 요금은 세입자분들이 내는 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잉여금을 집주인 통장에 이체하는 것이 횡령에 해당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공인 회계사들이 회계 감사 자료에서 이런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위탁관리 업체의 비리행위가 자주 제보 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업체의 회계 부정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 바랍니다. 예: 전기 수도요금 과다 부과로 남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기요금을 부과 하면서 TV수신료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방식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됨) 위탁관리 회사명을 알려 주세요..
12, 경비 용역이나 청소 용역 등을 관련 사업자 신고 없이 일단 오더를 받아서 재하청을 주고 있는 곳 들은 모두 계약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 하여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더만 받고 중간 수수료만 챙기는 악순환을 막아야 합니다.
13, 계속되는 장마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각별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건강해야 비리 척결이 가능합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