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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채권 채무/감정 | 물건내역 주소/면적(㎡)/특기사항 | 감정평가액 (▼)최저경매가 | 법원임대차현황 주민/사업자/금액(원) | 등기내역 구분/등기일/금액(원) |
08-3275 근린주택
제일은행
이정웅
보증금 10%
응찰자 10명
태양 감정
| 서울 광진 자양동 65*-2*
대지 179.4(54.2평) 1층 65.2(20평/상가2) 2층 65.2(20평/1가구) 3층 60.2(20평/1가구) 옥탑 47(14.2평/1가구)
물건층 : 3(전체층) 보존등기 : 1988.02.23
근린상가주택 성자초등학교 인근 자양시장입구 구의전철역 7분 철근콘크리트조 동쪽,남쪽 6.4m 도로
* 일괄입찰
| 559,000,000원 (▼)447,200,000원 (80.00%)
유찰 2009.01.12 낙찰 2009.02.18 517,000,000원
| ★최상부동산(1층) 점유 03.07 보증금/5,000만 (월55만) 사업자 03.07.19 확 정 03.07.19 ★엄마맛김치(1층) 점유 03.07 보증금/6,500만 (월50만원) 사업자 03.08.26 확 정 03.08.26 ★김성일(2층) 전입 95.01.22 보증금/8,500만 확 정 95.01.22 ★남성우(3층) 전입 97.04.18 보증금/7,500만 확 정 97.04.18 ★구주현(옥탑) 전입 98.10.14 보증금/3,000만 확 정 98.10.14 | 저당 98.11.12 설정액/3억6,000만 제일은행(자양)
저당 04.07.13 설정액/2억6,000만 신한은행(건대)
가압 05.09.02 압류액/8,560만 기술신용(강동)
가압 05.12.26 압류액/4억5,540만 국민은행(화양)
임의 08.09.17 청구액/2억4,000만 제일은행(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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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용은 500만원이라 하고, 당해세 등 다른 조건은 무시 : ★ 배당요구임차인)
* 말소기준 권리가 1998년 - 서울특별시 근린주택
상가
부분 | ⇨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이 2002년 11월1일 이전이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아님 | |
주택
부분 | ⇨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이 1995년 10월19일 ~ 2001년 9월 14일 | |
* 적용 범위 | - 임대차 보증금액 상한 규정 없음 | |
* 소액최우선 상한 | - 임대차 보증금액 3,0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최우선 배당 | |
* 소액최우선 변제 | - 1,200만 원 까지 최우선보호 (1/2범위 내) |
* 이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적용내용이 상이하다. 즉 실제 활용용도에 따라 각각의 법과 시행령, 관련 판례를 적용하여 임차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각 임차인들을 상세히 살펴보자.
근린주택 경매물건의 임차인을 권리분석 할 때는 더 한층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부동산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아닌 현황대로 임차인을 분석해야 것이 대원칙이다. 즉 등기부상에는 주거용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현황상 상가용으로 임대차 되어 활용되고 있다면 해당부동산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시켜 권리분석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과 보호범위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구체적, 개별적 활용현황에 따른 각각의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확하게 적용시켜야 한다.
근린주택 경매물건 사례 『08-3275』의 경매사건의 등기부상 말소기준 권리인 제1순위 저당권 설정일이 1998.11.12이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보면 『(서울특별시*직할시)는 임대차 보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에서 1,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에 해당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시행은 2002년 11월 1일이다. 따라서 이 법과 시행령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 경매부동산에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상가용으로 활용되는 부분의 상가임차인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소급적용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임차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① 최상부동산 : 근린주택의 1층 일부를 상가로 임대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따라서 최상부동산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동산의 등기부상 말소기준 권리인 제1순위 저당권[저당 98.11.12: 제일은행(자양)] 설정일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2002.11.01)일 이전이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모든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최상부동산은 대항력이 없는 채권적 임차인에 불과하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 발생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낙찰자에게 자신의 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회수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상가부분을 낙찰자에게 무조건 비워주어야 한다.
② 엄마맛김치 : 계약서상 임대차 보증금 6,500만원, 월50만원에 1층 일부를 임대하여 김치가게를 영업하고 있는 『엄마맛김치』역시 최상부동산과 같은 처지이다. 대항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채권적 임차인에 불과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항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채권적 임차인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엄마맛김치도 계약서상 임대차 보증금 회수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상가부분을 낙찰자에게 무조건 비워주어야 한다.
③ 김성일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인이다.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이「1995.10.19 ~ 2001.9.14일」까지이고 경매부동산의 소재 지역은 서울특별시이다. 임대차 보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에서 1,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의 적용을 받는다. 김성일의 임대차보증금액이 8,500만원이다. 따라서 소액최우선배당 적용범위는 벗어나고 있지만 말소기준권리 설정이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다. 확정일자에 의한 순위배당을 통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④ 남성우 : 3층 임차인 남성우 역시 김성일과 마찬가지이다. 확정일자에 의한 순위배당을 통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만 전액을 배당받게 된다.
⑤ 구주현 : 옥탑 임차인 구주현은 소액최우선배당에 해당되는 선순위 임차인이다. 먼저 소액최우선배당을 통해 1,200만원을 배당받은 후 확정일자에 의한 순위배당을 통해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 전액(3,000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배당표를 정리해 보면(단위 : 만원) 다음과 같다.
순위 | 채권자 | 채권액 | 배당금액 | 배당이유 | 잔 액 | 추가 배당 | 결 과 |
1 | 구주현 | 3,000 | 1,200 | 소액임차인 | 1,800 | 있 음 | 추가 배당 |
2 | 김성일 | 8,500 | 8,500 | 확정임차인 | 0 | 전액 배당, 배당 완료 | |
3 | 남성우 | 7,500 | 7,500 | 확정임차인 | 0 | 전액 배당, 배당 완료 | |
4 | 구주현 | 1,800 | 1,800 | 확정임차인 | 0 | 전액 배당, 배당 완료 | |
5 | 제일은행 | 3억6,000 | 3억6,000 | 저당권자 | 0 | 전액 배당, 배당 완료 | |
6 | 신한은행 | 2억6,000 | 6,000 | 저당권자 | 2억원 | 채권 고갈, 배당 종료 | |
* 등기부상 1순위 저당권 이하 권리들은 배당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말소대상임. * 배당가능금액을 5억1천만 원으로 한다. |
* 최상부동산, 엄마맛김치 계약서상 임대차 보증금 전액 명도.
2 서울특별시 근린주택, 말소기준 권리가 2004년
사건/채권 채무/감정 | 물건내역 주소/면적(㎡)/특기사항 | 감정평가액 (▼)최저경매가 | 법원임대차현황 주민/사업자/금액(원) | 등기내역 구분/등기일/금액(원) |
07-24799
근린주택
국민은행
이양훈
보증금 10%
응찰자 7명
태평양 감정
| 서울 광진 구의동 255-19
대지 221.4(91.17평) 1층 126(38.1평/상가2) 2층 126(38.1평/상가1) 3층 126(38.1평/1가구) 옥탑 75.4(16.7평/1가구)
물건층 : 3(전체층) 보존등기 : 1988.02.23 일괄입찰
명성여고남측 인근 광진경찰서서측 어린이대공역인근 구의역 10분 철근콘크리트조 동쪽,남쪽6.6m도로접
| 798,000,000원 (▼)798,000,000원 (100.0%)
낙찰 2008.10.17 927,000,000원
| ★무등산갈비(1층) 점유 03.04 보증금/1억원 (월250만) 사업자 03.04.07 확정일 03.04.07 ★한솥따시락(1층) 점유 03.12 보증금/4,000만 (월100만) 사업자 03.12.02 확정일 03.12.02 ★이지큐당구장(2층) 점유 04.03 보증금/1억(월120만) 사업자 04.03.09 확정일 04.03.09 ★이정순(3층) 전입 03.07.03 보증금/9,500만 확정 04.06.03 ★민정희(옥탑) 전입 05.03.12 보증금/3,500만 확정 05.03.12 | 저당 04.01.27 설정액/5억2,000만 국민은행(자양)
저당 05.07.13 설정액/9,500만 구의새마을
저당 06.09.18 설정액/3억9,800만 구의신협
임의 07.09.13 청구액/5억2,000만 국민은행(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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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용은 700만원이라 하고, 당해세 등 다른 조건은 무시 : ★ 배당요구임차인)
* 말소기준 권리가 2004년 - 서울특별시 근린주택
상가
부분 | ⇨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이 2002년 11월1일 ~ 2008년 8월 20일 | |
* 적용 범위 | - 임대차보증금 2억4,000만 원 이하(월세환산포함) | |
* 계약서 보증금 상한 | - 계약서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최우선변제 | |
* 소액최우선 변제 | - 1,350만 원 까지 최우선보호 (1/3범위 내) | |
주택
부분 | ⇨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이 2001년 9월15일 ~ 2008년 8월 20일 | |
* 적용 범위 | - 임대차 보증금액 상한 규정 없음 | |
* 소액최우선 상한 | - 임대차 보증금액 4,0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최우선변제 | |
* 소액최우선 변제 | - 1,600만 원 까지 최우선보호 (1/2범위 내) |
① 무등산갈비 : 대항력 확보일자가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 보다 먼저여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선순위 상가임차인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월차임까지를 고려한 환산한 임대차보증금액이 적용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이 2004년인 서울지역 상가건물은 총 임대차보증금액이 2억4,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보호대상이 된다. 그런데 무등산갈비의 환산 보증금액은 3억2,500만원[계약서상 임차보증금 1억원+환산보증금 2억5천만원(=월세 250만원×100(월세환산규정)]으로 적용범위를 벗어났다.
② 한솥따시락 :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이 2004년인 서울특별시지역 상가건물의 최우선변제 범위의 상한은 계약서상 임대차 보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적용대상이다.
한솥따시락은 보증금이 4,000만원으로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소액최우선변제를 통해 우선 1,350만원을 배당받은 다음, 확정일자를 통한 순위배당에서 나머지 잔여액을 모두 회수하게 된다.
단, 한솥따시락의 경우와 같은 임차인은 소액최우선배당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즉 소액최우선보호 범위를 고려할 때 계약서상 임차보증금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까지 환산하여, 그 환산된 총액을 소액최우선변제의 기준으로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 견해를 따르면 한솥따시락의 환산 보증금액은 1억4,000만원[계약서상 임차보증금 4,000만원+환산보증금 1억원(월세 100만원×100(환산규정)]이 된다. 따라서 소액최우선보호 범위인 4,50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소액최우선배당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되면 소액최우선배당없이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배당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선 실무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권리분석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어려움이 크다. 하루빨리 관련부분의 법과 시행령의 개정과 대법원 판례등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부분을 입법 오류로 판단하고 관련법규의 개정이나 관련 판례가 확립될 때까지 계약서상 순수 임대차보증금액만을 소액최우선변제의 기준으로 삼겠다. 이 책의 전체 내용 역시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③ 이지큐당구장 : 월세 환산 임대차 보증금액이 2억4,000만원 이하(이지큐당규장 2억2,000만원)이다. 따라서 이법의 적용대상이다. 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액이 소액최우선상한 규정을 벗어나 소액최우선배당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확정일자에 의한 순위배당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게 된다.
④ 이정순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인이다.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이「2001년 9월15일 ~ 2008년 8월 20일」까지이고, 경매부동산의 소재 지역은 서울특별시이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에서 1,6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정순의 임대차 보증금액이 9,500만원이다. 소액최우선배당 적용범위는 벗어나고 있지만,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다. 확정일자에 의한 순위배당을 통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⑤ 민정희 : 옥탑 임차인 민정희는 주택임차인으로 소액최우선배당에 해당되는 선순위 임차인이다. 먼저 소액최우선배당을 통해 1,600만원을 배당받은 후 확정일자에 의한 순위배당을 통해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 전액(3,500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배당표를 정리해 보면(단위 : 만원) 다음과 같다.
순위 | 채권자 | 채권액 | 배당금액 | 배당이유 | 잔 액 | 추가 배당 | 결 과 |
1 | 한솥따시락 | 4,500 | 1,350 | 소액임차인 | 3,150 | 있 음 | 추가 배당 |
1 | 민정희 | 3,500 | 1,600 | 소액임차인 | 1,900 | 있 음 | 추가 배당 |
2 | 한솥따시락 | 3,150 | 3,150 | 확정임차인 | 0 | 전액 배당, 배당 완료 | |
3 | 국민은행 | 5억2,000 | 5억2,000 | 저당권자 | 0 | 전액 배당, 배당 완료 | |
4 | 이지큐당구 | 1억 | 1억 | 확정임차인 | 0 | 전액 배당, 배당 완료 | |
5 | 이정순 | 9,500 | 9,500 | 확정임차인 | 0 | 전액 배당, 배당 완료 | |
6 | 민정희 | 1,900 | 1,900 | 확정임차인 | 0 | 전액 배당, 배당 완료 | |
7 | 구의새마을 | 9,500 | 9,500 | 저당권자 | 0 | 전액 배당, 배당 완료 | |
8 | 구의신협 | 3억9,800 | 3,000 | 저당권자 | 3억 6,800 | 채권 고갈, 배당 종료 | |
* 등기부상 1순위 저당권 이하 권리들은 배당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말소대상임. * 배당가능 금액을 9억2,000만 원으로 한다. |
* 무등산 갈비 계약서상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은 전액 명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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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상에 처음 공개하는"권리분석 개정판" 원고입니다..
공부 하시면서 . .혹시 오탈자 있으면. .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유찰 2009.01.12
낙찰 2009.02.18
517,000,000원 ==> 617,000,000원
배당가능금액을 5억1천만 원으로 한다 => 6억1천만원으로한다.
무등산갈비의 환산 보증금액은 3억2,500만원[계약서상 임차보증금 1억원+환산보증금 2억5천만원(=월세 250만원×100(월세환산규정)]으로 적용범위를 벗어났다. ==> 3억5,000만원
병아리라서 잘못 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