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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카테고리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산재보상금 수령 후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이몽룡”씨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해의 발생
47세의 일용근로자 이몽룡씨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11m 높이에서 추락하여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산재가 인정되어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지급되었고,
쉬는 동안에 휴업급여도 받았는데,
얼마전에 산재가 종결되었습니다.

Q. 그러면, 휴업급여 이외에 더 이상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요양이 종결되었다고 하여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여 장해등급을 받으시면, 휴업급여와 별도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등급이 7등급 이상이 되는 경우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산재가 종결되면, 회사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몽룡”씨 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그 재해가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몽룡”씨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달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고의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라고 하여 배상금액이 감축되게 됩니다.
또한, 총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액(휴업급여, 장해급여)도 공제하여 배상금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이몽룡”씨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사고당시의 급여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액수산정을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Q.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산재사고의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맺음말
이상, “산재보상금 수령 후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손해배상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3k05aKTMg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