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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원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
2. 선정절차 안내
1차 서류심사 | ⇨ | 2차 면접심사 | ⇨ | 3차 현장실사 | ⇨ | 최종선정 | ⇨ | 예비운영기간 |
2017년 8월 | 2017년 8~9월 | 2017년 9월 | 2017년 9월 | 2018년 1~12월 | ||||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심사 | 서류심사 합격 사찰의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선정위원회 개최) | 면접심사 합격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평가 |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선정 | 예비운영기간 (경상보조금 미지원)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근거 |
1차 서류심사 | 운영사찰 지정 관련 기본요건 충족 확인 | 제출서류 |
2차 면접심사 |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 면접심사 평가표 |
3차 현장실사 |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 현장실사 평가표 |
4.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 2017년 7월 24일(월) ~ 8월 17일(목)
나. 제출서류
1) 2018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자료 포함)
2)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다. 제출방법 : 원본 및 파일 제출
1)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2) 파일제출 : jiuk@templestay.com으로 제출
라. 제출처 : (03145)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지운규
마. 서류심사 결과발표 : 공문을 통해 개별 안내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사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서 내 첨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5. 문의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지운규, 02)2031-2034
불기2561(2017)년 7월 24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수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