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안이 나왔다~!.
남양주시는 8월29일 주민공람(8월30~9월13일)을 공고했는데···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
의무와 권장 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경관 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허용 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는 2022년 10월 성장관리계획이 고시된 바 있다.
와부, 진접, 화도, 진건, 오남, 별내(면), 수동, 조안, 호평, 평내 등 10개 읍·면·동에 걸쳐 277곳 55.12㎢ 면적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결정됐다.
이러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신규 개발 가능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성장관리계획
용역이 지난해 7월 계약 체결 후 본궤도에 올랐다.
제시된 재수립안에서는 962곳 74.40㎢ 면적으로···
20㎢ 가까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확대~!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은 공람 및 의견 수렴 과정이 마무리되면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연내 결정·고시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