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에는 "지킴이의 역할은 외부인출입 통제, 교내외 순찰순시 등 학교안전과 학교폭력예방
활동"으로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없어 지킴이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한가지씩 논의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번째, 외부인출입통제는 시설팀 소속의 경비가 있을 경우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킴이는 학생 등.
하교시 학생 신분에 맞는 교복착용(사복 또는 반바지 착용, 상의 단추 미착용), 명찰패용, 신발(슬리퍼 신는 행위)등을 지도하고,
지각생에 대하여 명단 작성을 하여 담당선생님께 제출하는 "등.하교 지원" 역할 세부 지침이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의견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개 수위 선생님이 계신 경우에는 외부인 출입 통제는 수위 선생님이 해 주시고
배움터지킴이는 등하교 지도 및 교내 순시, 취약지역 순시 등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함께 합의하여 하는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았으며 학교의 축제나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조금 더 근무를 합니다.
복장은 없고 명찰과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활동하는 것이 전부입니다.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할 때는 복장 및 안전봉 등을 제대로 제공해 주었는데 현재 근무교(고등학교)에는 없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근무시간이라든가 지킴이 업무의 한계등을 본 카페에서 공론을 해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각 학교마다 지킴이 선생님 근무시간, 역할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금씩 다른것 같아서 본 카페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보는것도 좋을것 같아 지킴이 선생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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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감사합니다. 본 카페에서 바로 이러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창공선생님께서 근무하는 학교의 운영지침이 있는지요? 엄밀히 따지면 등.하교 지원업무는 안전과 관련없는 일이지만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고등학교로 등교시간에 "맞이하기 봉사선생님(희망하시는 교사중심으로 교대로 등교시 0분 봉사 근무)과 지킴이 선생이 명찰, 복장, 신발 등 규정에 어긋나면 현장에서 지적하고 바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창공 네.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학생등교맞이는 교사가 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학교에서는 지각학생(08:30분 부터 지각) 명단작성을 지킴이 선생님이 하고 그 명단을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확인하여 일일이 전산등록하여 교칙에 명시한 대로 학생에게 봉사에서부터 부모님 면담, 정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지각생 명단작성은 학교 안전과 직접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 지각생 단속도 지킴이 선생님의 역할이 아니겠군요.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매일 생활지도부와 학생지도 부원들과 함께 교문지도 세부계획에 근거하여 학생 등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킴이 선생님은 생활지도부에서 지도하는 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되고 ,지킴이 선생이 주가 되어서 지도 하다보면, 많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활 우려가 많다고 샤료 됩니다,
아울러 , <자원봉사 활동수칙>에 근거하여 상황에 따라 봉사만 하면 됩니다. 봉사자가 세부지침이 뭐 필요 합니까. 학생에게 너무 과하게 지도 하다보면, 학생의 인권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농후 하여, 조심스럽게 지도하고 봉사 하여야 하는 입장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지각자의 명단작성 업무를 지킴이 선생님께 일임하다보니 학생들이 지킴이 선생님들을 우습게보고 또 지각생들이 한꺼번에 3~5명이 밀려 들어와 도망을 가면 속수무책이다보니 명단 작성된 학생들만 상대적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되니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참 답답한 경우도 있답니다.
학교 생활부에서 교문지도 담당 선생님과 학년별 학생지도 부원 학생이 지정되어 있어, 등교시 정문에서 직접 현장 확인하여 생활지도 기록부에 작성 근거를 남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각.조퇴 등 을 정리 ,출결사항과 함께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선생님 업무를 지킴이 에게 일임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것을 봉사지가 해야 합니까 , 지킴이는 교사가 하는 일을 일임 하다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만 ,지킴이 봉사자는 생활지도부 업무 지원이라는 것을 명심 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도 뒤 따릅니다. 수고 하십시요
각 학교별로 운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배움터지킴이는 위촉할때 활동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가지고 근무하면
됩니다. 우리는 교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교사들의 위임사항을 우리가 행사하면 안됩니다. 배움터지킴이는 배움터지킴이
할일만 하면 됩니다. 절대로 봉사자 이외의 업무를 해서는 안됩니다. 힘내세요